暗記メーカー

부가가치세1

問題数16


No.1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No.2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 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No.3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 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다.

No.4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 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No.5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 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No.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 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No.7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No.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 와 영세율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No.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 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1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한다.

No.1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No.12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No.13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No.14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건설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No.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No.16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로 한다

About

よくある質問

お問い合わせ

運営会社

Copyright @2021 k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