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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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여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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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접견교통권 제한결정은 준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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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을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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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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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능력이 흠결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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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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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소제기기간은 판결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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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소지를 옮긴때에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면 책임 질수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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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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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소포기 취하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은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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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접견신청에 대해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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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소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중한형이 선고된 경우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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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선고할때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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