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형사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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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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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체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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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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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한 장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공소제기 전에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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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단 경합범중 일부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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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일 경우 법원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수시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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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소지를 옮긴때에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면 책임 질수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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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선고할때도 형종상향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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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경우에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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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여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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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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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통보를 받은 사람은 30일이내에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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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포 구금당시에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받지못하고, 구금당시 면회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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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소제기기간은 판결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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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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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사준칙에 나온내용중 착수했을때 수사를 개시한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해야하는 사유에는 현행범인 체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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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접견신청에 대해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검사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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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할 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을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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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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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사가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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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판결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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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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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원의 접견교통권 제한결정은 준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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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소포기 취하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은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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