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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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어떠한 경우 공제되는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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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2) 재화를 인도하는 날 or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 6개월 이상이며 4)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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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이 공제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서술하시오.(and 조건이며, 총 4가지)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닐 것 2)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할 것 4)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such as 간이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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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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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과세사업(제조 및 임대용역)과 면세사업(교육용역)을 겸영하는 (주)서울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3.4.1.~23.6.30.)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물음. 2023.6.20.에 임대 중인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수수료로 10,000,000을 지급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80,000,000과 20,000,00이다. 매입세액 : ??? / 매입세액 불공제액 : ??? / 매입세액 공제액 : ???
1,000,000 / -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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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전환하는 “감가상각자산”을 [A. ]신고시 신고하는 과세전환 매입세액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B. ] A와 B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이때 B의 원칙과 추가 내용을 서술하시오.)
A. 확정 B. 원칙 : 과세 공급가액 비율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해당기간의) 예외 : 원칙이 없을 시 1->2->3 순으로 적용 [다만, 건물의 경우 3->1->2] 1. 매입가액 비율 :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2. 예정공급가액 비율 : 과세사업 관련 예정 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3. 예정사용면적 비율 : 과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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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단, 사업장의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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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공식을 서술하시오.
min[a, b] a.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금액) * 1% b. 공제한도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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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 공제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A.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12.31.까지 발급한 경우 공제액 = 연간 한도 =
3억원 미만 발급 건수 * 200원 = 세액공제액 [ 연간 한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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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 ]공제해준다.
확정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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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는?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로써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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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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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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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 배제되는 가산세는?
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금 가산세, 부실기재 가산세 : 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가산세 : 지연전송(0.3%), 미전송(0.5%) 모두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모두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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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1) 미발급 2) 타인명의 발급.수취 [2%] 3) 가공발급. 수취 [3%] 4) 과다기재 발급.수취 [2%] 5)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6)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1%] 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 배제되는 가산세는?
미등록가산세 [1%] 타인명의등록가산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0.5%,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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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1) 지연발급 2) 부실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적용 불성실 가산세 가 적용되는 경우, 중복 배제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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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불성가산세 중 타입명의 발급이 적용되는 경우, 배제되는 가산세는?
1. 미동록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타인명의 발급 only 4.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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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10% 세율 적용 대상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