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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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불가]
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2) 재화를 인도하는 날 or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 6개월 이상이며 4)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3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닐 것 2)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할 것 4)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such as 간이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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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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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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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정 B. 원칙 : 과세 공급가액 비율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해당기간의) 예외 : 원칙이 없을 시 1->2->3 순으로 적용 [다만, 건물의 경우 3->1->2] 1. 매입가액 비율 :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2. 예정공급가액 비율 : 과세사업 관련 예정 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3. 예정사용면적 비율 : 과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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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단, 사업장의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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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b] a.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금액) * 1% b. 공제한도 : 500만원
9
3억원 미만 발급 건수 * 200원 = 세액공제액 [ 연간 한도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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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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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로써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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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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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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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금 가산세, 부실기재 가산세 : 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가산세 : 지연전송(0.3%), 미전송(0.5%) 모두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모두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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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1%] 타인명의등록가산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0.5%,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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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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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동록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타인명의 발급 only 4.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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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問題一覧
1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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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2) 재화를 인도하는 날 or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 6개월 이상이며 4)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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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닐 것 2)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할 것 4)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아닐 것 (such as 간이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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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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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확정 B. 원칙 : 과세 공급가액 비율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해당기간의) 예외 : 원칙이 없을 시 1->2->3 순으로 적용 [다만, 건물의 경우 3->1->2] 1. 매입가액 비율 :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2. 예정공급가액 비율 : 과세사업 관련 예정 공급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3. 예정사용면적 비율 : 과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 총예정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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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단, 사업장의 직전 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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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b] a.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금액) * 1% b. 공제한도 : 500만원
9
3억원 미만 발급 건수 * 200원 = 세액공제액 [ 연간 한도 : 100만원]
10
확정 /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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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로써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인 때
1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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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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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지연발금 가산세, 부실기재 가산세 : 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가산세 : 지연전송(0.3%), 미전송(0.5%) 모두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모두 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불성실가산세 :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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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1%] 타인명의등록가산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0.5%,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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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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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동록가산세와 타인명의등록가산세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타인명의 발급 only 4.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중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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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