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선거 국민투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를 하는 지역적 단위 구역
선거구
3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언론
4
성별, 인종, 재산, 신분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기회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
평등
5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의 법
헌법
6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가 융합된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7
(=간접민주정치) 의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제도
대의민주정치
8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주권
9
성별, 신분,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제도
보통선거제도
10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국민투표
11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또는 집단
이익집단
12
정치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집단
정당
13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선거 원칙
비밀선거
14
지역 정책을 결정하며, 법률과 명령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곳
지방의회
15
정치적 쟁점이나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민 다수가 가지는 공통된 의견
여론
16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
입헌주의의원리
17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시민단체
18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소환하여 주민투표로 해임을 결정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는 제도
주민소환
19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곳
국회
20
투표권이 있는 사람
유권자
21
국회가 만든 법률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
행정부
22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는 원리
권력분립
23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민주권
24
한 지방의 주민이 입법에 관한 제안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정부 및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민발의
25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출하는 것
선거
26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법을 제정, 세금 부과, 국방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던 최고 의결 기관
민회
27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원칙
평등선거
28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로 정하는 것
게리맨더링
29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하는 기관
헌법재판소
30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선거구를 미리 법으로 확정하는 제도
선거구법정의회
31
선거운동을 선거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선거공영제
32
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과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
환류
33
법률이나 정책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곳
법원
34
영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통선거실시, 의원자격제한 폐지 등 요구한 운동
차티스트운동
35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원리
국민자치
36
지역의 문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함
지방자치제도
37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
다수결의원칙
38
국가 기관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힘
정권
39
국가나 타인의 구속 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유
40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정치
직접민주정치
41
내각(행정부)이 정치를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물어 내각 구성원 전원을 사퇴하게 할 수 있는 의회(국회)의 권한
내각불신임권
42
지역 주민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일을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주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