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교정직 교도관은 수용자가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2
가석방 적격심사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분의 ()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1
3
청원조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0
4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등 일과활동이 끝나면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한 작업장 등에서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한 후 일과종료를 명한다(직무 58조 2항)
보안과장, 소장
5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O
6
다음 청원의 기각과 각하사유를 고르시오 청원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각하
7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계획 수립 후 3일 이내에 소장이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8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X
9
수용자가 19세 미만인 때.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X
10
수용자의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11
소장이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때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모두 고르시오
형기, 성격, 나이, 경력, 건강상태, 기술, 취미, 장래생계, 그 밖의 수용자의 사정
12
소장은 제1단계 대상 수형자가 금치 이상의 처분 없이 ()개월 이상이 경과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의 운영과 처우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단계에 편입할 수 있다.
3
13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미결수용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X
14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실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15
모든 출소자는 외부정문까지 걸어서 나가도록 하되 보행이 곤란하거나 병이 위중하여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외부정문 밖에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나갈 수 있다
X
16
가스분사기 ㆍ가스총은 ()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대상자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스총에 장착된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는 ()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대상자의 얼굴.목ㆍ심장 부위ㆍ서혜부를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17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O
18
금지물품. 그 밖에 도주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나 엄중관리대상자의 거실에 대하여는 불시에 거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19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O
20
총기와 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정기관간에 관리전환한다. 다만, 비상사태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X
21
운동 중인 환자가 운동에 관한 의무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즉시 중지시키고 거실에 입실시킨 후 의무관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22
형이 확정된 모든 엄중관리대상자의 이송신청은 일반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분류심사를실시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일 이내 이송신청서를 첨부하여(조직폭력수용자는 이송심사표 추가 첨부) ()에게 이송신청한다
7, 법무부장관
23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다.
O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입자에게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ㄴ.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ㄷ.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5
중경비시설 전담기관에서 중경비처우 수용자의 운동, 접견. 목욕 등은 단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26
엄중관리대상자나 특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 등은 단독으로 이발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안과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이발하게 할 수 있다.
X
27
특별귀휴는 교정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그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다.
O
28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법무부령
29
교정장비 중 기타장비 보유기준 소방펌프 : ()개 이상, 시설구조를 고려하여 보유 방탄모 : 정원의 ()%이상 방석구 : ()개 이상, 정원의 ()%이내 방독면 : 직원정원 ()%, 수용정원 ()%이내 방독복: 기관별 ()세트 이상
1, 35, 5, 10, 100, 10, 1
30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 및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정한다.
법무부령으로
31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O
32
소장은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엄중관리대상자 거실을 변경 하여야 한다.
X
33
법무부장관은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34
수용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 횟수와 시간은? 횟수 1.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 월 ()회 2.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 사건 당 ()회 시간 3. 건당 ()분
4, 2, 60
35
소장은 출소관계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할 법원 판사의 서명과 인영을 기재한 서명날인부를 비치하여 출소관계 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
X
36
취업 장애인수용자 중 신체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책임생산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 취업자의 3분의 1까지 감량 부과할 수 있다(교도작업 12조 2항)
X
37
19세 미만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 (?)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교도작업 10조 2항.3항)
5, 10
38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X
39
소장은 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에 그 병명ㆍ병력ㆍ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X
40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 사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결정 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41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일 이상 ()일 이하의 금치 ()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10, 15, 2
42
수용자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입건여부와 검토를 병행할 수 있다.
X
43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및 형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는 경우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이용 대상자 선정
X
44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X
45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일 이상 ()일 이하의 금치 ()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10, 15, 2
46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수있다.
O
47
총기의 관리전환 등으로 수량 변동이 있는 때에는 총기원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48
소장은 ()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사람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49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O
50
형기종료 예정자는 석방 10일 전에 그 형기계산의 정확성. 추가사건 유무, 형집행유예 실효 여부, 노역장 유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X
51
소장은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O
52
자동문은 근접식 카드 방식. 비밀번호 입력방식, 지문 입력방식 등으로 구성하며 여러 방식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장비 25조 2항).
O
53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X
54
수용관리팀장은 수시로 봉사원을 상담하여 해당 거실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참고하고 월 1회 이상 폭행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55
우선노역자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에 유치된사람을 말하고, 계속노역자는 형집행순서 변경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을 말한다.
X
56
귀휴ㆍ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수용자는 ()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1
57
정보공개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58
소장은 수용자와 외부인의 접견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간 후에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X
59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 30
60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의 내용으로 보호장비 사용심사부의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X
61
교정시설의 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에는 형기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X
62
가석방 적격심사시 범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63
가석방 적격심사시 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1
64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X
65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X
66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O
67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O
68
종교의식의 종류
세례, 수계, 영세
69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협의기구의 조직.운영,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법무부령
70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X
71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 이상 ()일 이하의 금치 ()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16, 20, 3
72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ㆍ측정ㆍ 평가하여야 한다.
X
73
소장은 노역수형자가 질병 또는 음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그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간병수용자와 혼거수용하여야 한다
X
74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건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시행령110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는 없다
X
75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랩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교도소 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법 12조 8항)
23
76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여성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X
77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O
78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79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시에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X
80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일 이상 ()일 이하의 금치 ()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21, 30, 0
81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단계 엄중계호와 제2단계 제한적 완화 계호를한다(수계지침 895조). 중경비시설수용대상자가 중경비시설로 이입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 없이 자동으로 제1단계에 편입된다. 소장은 제1단계 대상 수형자가 금치 이상의 처분 없이 (?)개월 이상이 경과되거나 그 밖에 교정시설의 운영과 처우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단계에 편입할 수 있다. 제2단계 대상수형자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다시 제1단계로 편입된다(수계지침 896조)
3, 금치
82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 상황을 순시. 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 감독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과장
83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2, 1
84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일 이상 ()일 이하의 금치 ()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0, 9, 1
85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의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장비를 완화하여 사용 할 수는 있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X
86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일 이상 ()일 이하의 금치 ()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16, 20, 3
87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X
88
운동복 및 반바지는 각각()종으로 한다. 보조복은 위생복 조끼 및 비옷으로 구분하여 ()종 으로 한다
1, 3
89
형이 확정된 공안(관련)사범은 분류심사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이송심사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처우가 곤란한 공안(관련)사범의 경우에도 이와같다(수계 25조 8항)
O
90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운동, 접견., 편지등 다른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X
91
장기수형자란 형기가 ()년 이상인 수형자와 무기수형자를 말한다.
10
92
다음 문제를 푸시오
1
93
소장은 징벌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날부터 집행을 재개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X
94
소장은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95
소년교도소에서 처우를 받던 소년수용자가 만 23세에 이르게 된 때에는 ()개월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2
96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O
97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 이상 상담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신입식 예방감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매주 1회
98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O
99
소방훈련 후에는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