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집행법상의 의류의 품목,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침구의 품목,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의류 .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주식의 혼합비 및 대용식 지급, 주식의 지급, 부식, 주.부식의 지급횟수 등(행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 의류ㆍ침구, 그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2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배려 또는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법 54조 5항 ).
법무부령
3
취업 장애인수용자 중 신체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책임생산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 취업자의 3분의 1까지 감량 부과할 수 있다(교도작업 12조 2항)
X
4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이 정한다
법무부장관
5
외국인 수형자가 형기 종료로 출소할 경우 석방 ()일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석방 ()일 전에는 출소 시 대사관에 통보할 것과 출입국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석방 당일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신병인수증을 받고 신병을 인계한다. 가석방이나 기타 사유로 출소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형기 종료 출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3
6
19세 미만의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랩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 ()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년교도소 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법 12조 8항)
23
7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 거실 수용기간을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소년 7조).
3, 30
8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행에 의한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소년 9조4항)
분기별 1회
9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 이상 상담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신입식 예방감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매주 1회
10
근무자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 이상 상담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교도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상담 및 신체검사 결과 폭행피해 신고, 흔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주 1회
11
19세 미만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 (?)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교도작업 10조 2항.3항)
5, 10
12
소장은 보호단계가 있는 소년 수형자 등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 ()개월 전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13
소년수용자가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지휘서을 접수한 날로부터 ()월 이내에 소년교도스로 이송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월 미만인 수용자는 예외로 한다.
1, 3
14
노역수형자의 경우 단일 건으로 집행할 노역일수가 ()일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분류 7조), 집행할 노역일수가 ()일 미만인 노역수형자는 분류심사를 제외한다
180
15
노역수형자는 그 집행개시 명령 후 3일이내에 작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작업장 사정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16
당직간부란 보안과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X
17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보안과장이 정한다.
X
18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회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게 하여야 하며(직무 35조 1항), 이에 따라 인원 점검을 한 당직간부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직무 35조 2항)
2
19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등 일과활동이 끝나면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한 작업장 등에서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한 후 일과종료를 명한다(직무 58조 2항)
보안과장, 소장
20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등 계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식 중인 교정직교도관 등을 특정 근무지에 임시로 증가시켜 배치할수 있다.
X
21
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과장
22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정한다.
법무부장관이
23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 상황을 순시. 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 감독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과장
24
당직간부는 ()이상 교도관의 비상소집망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 55조).
매주 1회
25
목욕시간은 자체 실정에 따라 ()이 정한바에 따른다.
소장
26
수용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시간 : ()분 개방처우 : ()회 완화처우 : ()회 일반처우 : ()회 중경비처우 : ()회 이내 처우상필요한 경우 미결수용자 : ()회 이내 처우상필요한 경우 사형확정자 : ()회 이내 처우상필요한 경우
5, 20, 10, 5, 2, 2, 3
27
다음 중 전화통화의 불허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범죄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을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때,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제209조에 따라 접견,편지 수수금지 결정을 하였을때,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때
28
보안물품에서 매년 자체 피복수급 계획 수립 시 조모성 피복에 대하여는 소요량의 ()퍼센트 범위에서 예비량을 계상하고 그 외 평상복, 모범수형자복,임산부 복 등은 지급대상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량 이외에 ()착을 교체분으로 계상한다.
10, 1
29
법무부장관
30
자동문은 근접식 카드 방식. 비밀번호 입력방식, 지문 입력방식 등으로 구성하며 여러 방식을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장비 25조 2항).
O
31
교도관은 자살. 자해. 도주.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 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O
32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X
33
교도관이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 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
34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X
35
수용자가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36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허가된 시간동안 집필할 수 있다
X
37
소장은 수용자거실 앞에 이름표를 붙이되, 이름표 아랫부분에는 수용자의 성명ㆍ출생연도ㆍ죄명ㆍ형명 및 형기를 적고, 그 윗부분에는 수용자번호 및 입소일을 적되, 윗부분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X
38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하여야 한다
X
39
다음 문제를 푸시오
1
40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X
41
교정시설의 장은 외국인에게 교정시설의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42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있다.
5
43
화상접전은 접견 혀용횟수에 포합되지만,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O
44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X
45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X
46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O
47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형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X
48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 법무부장관은 이 법 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
49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50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 촬영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51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
52
주류. 담배. 화기 현금. 수표.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53
귀휴ㆍ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수용자는 ()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1
54
소장은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섭취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X
55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정한다.
법무부령으로
56
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수용자 1명이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소장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X
57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X
58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X
59
소장은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주ㆍ야간에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60
신입자에 대한 신체 특징의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수용기록부에 첨부할 수 있다.
X
61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다.
O
6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입자에게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ㄴ.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ㄷ.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ㅁ.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63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일일중점관찰대상자를 대면계호하거나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X
64
법무부장관은 도주 또는 일시 석방 후 출석하지 않거나 돌아오지 않은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장
65
소장은 출소관계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할 법원 판사의 서명과 인영을 기재한 서명날인부를 비치하여 출소관계 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
X
66
소장은 구속 중인 자가 형사소송법_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에 따라 구속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구속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담당판사 및 검사에게 구속기간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석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67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하여야한다.
X
68
형기종료 예정자는 석방 10일 전에 그 형기계산의 정확성. 추가사건 유무, 형집행유예 실효 여부, 노역장 유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X
69
소장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인원은 전체 수용자의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X
70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의 휴대품이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보관할 가치없는 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X
71
작업장 검사를 위하여 전담 배치된 교도관 이외에 긴급지원 근무자가 필요하거나 직업훈련과 직원 등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X
72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O
73
금지물품. 그 밖에 도주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나 엄중관리대상자의 거실에 대하여는 불시에 거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74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X
75
다음 문제를 푸시오
2
76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X
77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30
78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신청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X
79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상 미결수용자의 거실지정은 기본분류, 재범방지분류, 보완분류 및 추가분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음 중 기본분류를 모두 고르시오.
공범자간, 남성과 여성, 성년과 소년, 노인과 그 외의 수용자, 내국인과 외국인
80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상 미결수용자의 거실지정은 기본분류, 재범방지분류, 보완분류 및 추가분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음 중 재범 방지 분류를 모두 고르시오.
순수 초범과 누범,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 강력범 중 특정강력범과 폭력범
81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상 미결수용자의 거실지정은 기본분류, 재범방지분류, 보완분류 및 추가분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음 중 보완분류를 모두 고르시오.
피의자와 피고인, 재산범과 과실범, 강력범 중 특정강력범과 폭행범
82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X
83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84
사복착용, 변호인과의 접견ㆍ 서신수수 및 조사 등의 특칙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O
85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미결수용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X
86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X
87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이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교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X
88
엄중관리대상자와 공범인 수용자의 거실은 다른 수용동의 거실로 지정하고 수용동이 인접한 경우에는 각 거실이 마주보거나 나란히 위치하지 않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엄중관리대상자의 거실을 변경하여야 한다.
X
89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하여야한다.
X
90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장은 마약류수용자의 마약류 근절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마약 퇴치 전문강사, 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O
91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월 1회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92
보호장비를 착용중인 관심대상수용자의 운동.치료.접견ㆍ상담 등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전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과장
93
관심대상수용자의 운동.목욕ㆍ이발 등은 단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심대상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하되, 사전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용관리팀장
94
수용동 근무자는 2명 이상의 관심대상수용자를 동시에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심대상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사전에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용관리팀장
95
관심대상수용자 수용거실의 개표는 접견.출정ㆍ운동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전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급자
96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 대한 폭행사고 및 징벌 대상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입자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X
97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 교화프로그랩,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98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X
99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여 중점적 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