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
2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X
3
특정물인도채무를 부담하는 매도인, 임차인, 무상수치인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X
4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X
5
이행기 이후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되지 않는 경우이다.
O
6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7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X
8
특정물채권의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X
9
갑은 을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일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을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갑에게 있다.
10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X
11
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
12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O
13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X
14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O
15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이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다.
O
16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기의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X
17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X
18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O
19
금전채무의 약정이율은 있었지만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한다.
O
20
계약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X
2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산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O
2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O
23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X
24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X
25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따.
X
26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27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X
28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X
29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X
30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과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O
3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X
32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33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34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35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X
3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37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O
38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지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O
39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자기물건과 동일한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X
40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X
41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X
42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43
임차인은 그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
X
44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떄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X
45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X
46
특정물채권의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X
47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O
48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품질은 채무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행하면 된다.
X
49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산정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특정이 이루어진다.
O
50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특정의 지정권을 줄 수 없다.
X
51
특정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O
52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에 있어서는 목적물을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때에 특정이 된다.
O
53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O
54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로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O
55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O
56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X
57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O
58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O
59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기의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X
60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X
61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할 때, 즉 이행기를 환산시기로 한다.
X
62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O
6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X
64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주장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X
65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받을 수 있다.
X
66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X
67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O
68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O
69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푼이다.
X
70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X
71
위 최고이자율은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X
72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초과부분은 유효하다.
X
73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74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75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X
76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X
77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O
78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O
79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O
80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X
81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X
82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X
83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X
84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O
85
채권성립 후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없다.
X
86
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O
87
이행보조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X
88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X
89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O
90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살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O
91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O
92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93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9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O
95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96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97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X
98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O
99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책임이 있다.
X
100
쌍무계약에 기한 확정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