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위원회
  • 호호승철

  • 問題数 77 • 12/4/2023

    記憶度

    完璧

    11

    覚えた

    29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장)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제20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 - 10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30만원

  • 3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 제1호의 위원(차관급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_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_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_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언론 상임위원의 임기는 _년이고 1차 연임가능하다.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 국민권익행정심판

    2, 3, 3, 3

  • 4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상임위원 -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기는 3년으로 1차 연임가능하다. -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이다., ⓓ비상임위원 -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제7조)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7

    [경찰인권위원회]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결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8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

  • 9

    경찰인권위원회 위촉위원 결격사유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사무관계자 및 정당의 당원

  • 10

    [경찰인권위원회]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촉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11

    경찰인권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결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재의요구권 (10 / 7)

  • 1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지위가 인정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대통령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4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 15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 위원회를 두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6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승진심사]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7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 18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 19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모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의결한다.

  • 21

    [징계위원회 위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11~51명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 위원으로 위촉한다. ,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2

    중앙징계위원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3

    보통징계위원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4

    [징계위원회 위원] 위촉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__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 최상위 계급

    2

  • 25

    [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26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7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28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29

    [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징계 의결청구자 동의),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30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3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은 될 수 있지만 비상임위원은 될 수 없다.

  • 3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경찰서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없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 33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_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_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5

  • 3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제12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5

    위원장 호선

    경찰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1, 2, 2

  • 36

    [보상금심사위원회]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청인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보상금심사위원회

  • 38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결정 10/10 ①5명 이상 7명 이하 ②위원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_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_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_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_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0, 3, 3, 5

  • 4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41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2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 연임가능하다.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 45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_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_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90일 / 1년)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_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_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90, 180, 60, 30, 7

  • 46

    자문기관

    경찰인권위원회, 경찰청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 47

    검사 또는 변호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인권위원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중앙징계위원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법관은 대법원포함 판사는 대법원 제외

  • 48

    임기 2년, 3년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위촉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 제1호의 위원(차관급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언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 연임가능하다.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 국민권익행정심판

  • 49

    [경찰인권위원회]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촉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50

    경찰인권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51

    특징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승진심사위원회] 5배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징계위원회]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호선, 지정대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과장급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언론중재위원회]명예직 40명 이상 90명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90일 / 1년),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떄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53

    위원장1·부위원장2·감사2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_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_년, 1차 연임 가능하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 5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5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o

  • 56

    위원장 1명 포함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중 상임위원은 _명 이내로 한다. ⓒ상임위원 -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기는 _년으로 1차 연임가능하다. -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이다. ⓓ비상임위원 -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_년이고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상임위원 1차 연임 비상임위원 2차 연임

    4, 3, 2

  • 57

    징계위원회의 회의와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58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59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x

  • 60

    보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6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2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연간 _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5

  • 63

    경찰인권위원회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64

    심사위원회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5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공개위원회

  • 66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_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 67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보호위원회

  • 68

    손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o

  • 69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x

  • 7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71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지정한다.

    x

  • 72

    경찰인권위원회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

  • 73

    위촉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_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_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_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2, 3

  • 74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언론중재, 행정심판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 연임가능하다.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 국민권익행정심판

  • 75

    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손실보상심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76

    소청심사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77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