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4
장기통원(1년간 12회 이상)
6
5
장기통원(1년간 6회 이상)
4
6
단기통원(6개월간 6회 이상)
2
7
단기통원(6개월간 6회 미만)
0
8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9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는 경우
12
1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11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12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13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14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15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16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17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18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19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21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 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2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23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4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2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26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7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28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29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75%
30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75%
31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75%
32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50%
33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50%
34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50%
35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50%
36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30%
37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30%
38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30%
39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30%
40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30%
41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30%
42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15%
43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15%
44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 된 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