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은 해당 비밀과 업무상 관련이 없어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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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는 2급비밀로, 약호자재는 3급 비밀로, 음어자재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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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 내용이 있는 면의 상하단 중앙에는 비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하고 문서 중앙에는 비밀등급과 생산자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문서 전후면 표지에는 내용 중 최고 비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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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의 하드디스크 이용 비밀작업시 일과후에도 하드디스크에 비밀자료 보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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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안(초안) 작업간 이탈시에는 비밀표지 부착 및 잠금 장치된 서랍에 시건 보관하고 폐,휴지 발생시 파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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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급 비밀은 각급부대 문서발송 절차로만 발송하며 동일 영내인 경우는 반드시 직접 접촉하여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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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 부대, 기관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를 접수하여 관련부대 또는 기관에 하달하거나 통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첩 기안하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하달 및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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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비밀의 발송(회송,이첩,배부,인계)은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수롱자란에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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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밀문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부대가 보고된 내용 그대로를 종합할 경우 종합한 철은 1건의 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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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밀을 복제,복사할 경우에는 실무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1급비밀, 보안자재 및 암호논리는 복제,복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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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을 이관,존안,지출시 비밀이력카드는 해당 비밀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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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밀의 존안은 업무활용을 위해 파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으로 존안 전담부서가 설치되지않은 부대에서도 존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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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밀 인계,인수 시 목록표 최종란 밑에 이관대기 비밀원본의 건수, 인계인수 일자 및 인계인수자 기재하고 보관책임관 정 이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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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밀의 원본이 마모 또는 훼손시에는 사본을 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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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밀을 파기한 때에는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란까지 2개의 적선(삭선)을 긋고 비밀이력카드에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비밀이력카드는 3년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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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SB메모리는 비밀용으로만 등록하여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일반용으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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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각급부대의 장은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및 악성코드 유입으로 피해 발생시 피해받은 장비들을 보존하여야 하나, 필요시 임의 삭제 또는 포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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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 소유의 컴퓨터 및 주변장치는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개인 학습 활동 등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정보체계에 접속,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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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휴대형컴퓨터(노트북,pda등)에 비밀자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저장매체비밀자료 목록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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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밀이 저장된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사실를 통보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저장 비밀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원 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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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의 외부 송신은 불가능하나 일반 군사자료의 송신은 별도의 대책강구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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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군사업무를 작업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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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방업무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국방업무용 PC 를 인터넷PC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에는 하드디스크 내 군사자료 완전 삭제 등의 보안조치 후 시스템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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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게시판 또는 전자우펀은 업무목을 위해 개설, 사용되어야하며, 이를 이용하여 비밀(대외비 포함) 자료를 게시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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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터넷PC에서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은 쓰기전용 프로그램으류 설치,운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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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컴퓨터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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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밀번호는 컴퓨터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비인가자의 컴퓨터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작동(부팅)용 2차 비밀번호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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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가 혼합된 9자리 이상으로 조합,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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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장관리체계 등 비밀정보통신망은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시 비밀등급에 따라 장성급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연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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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특수정보(SI), 비밀(대외비 포함) 자료, 공무와 무관한 메일의 송수신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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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암호모듈이 내장된 정보통신장비는 외장형 암호장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외부에 암호장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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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암호자재 및 암호장비는 2급비밀로 분류하고, 음어자재는 및 암호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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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를 취급하는 자는 암호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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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암호,음어자재는 작전 및 훈련 목적에 한하여 관련 비밀취급자에게 휴대시켜 대출 및 지출하여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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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재는 화재,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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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을 통신할 수 없으나 군 비화휴대폰으로 암호화하여 소통할 경우 대외비 이하 내용을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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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제구역 및 기타 부대장이 지정한 장소에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를 반입할 겅우 보안담당관에게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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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베밀을 발송시(fax포함) 발송용 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접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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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저장장치가 있는 디지털복합기 중 자료 완전삭제 모듈 이 장착되지 않은 디지털복합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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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대외비포함)이나 군사보안상 유해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또한 군사제한구역내에서는 사진촬영,녹음,화상통화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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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병사 면회객 중 외국 국적의 가족은 외국인 부대 출입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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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항공기,헬기 등을 이용하여 부대를 출입할 경우 각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장에서 사진촬영 통제 등 보안조치를 하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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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임의로 출입증을 양도 또는 대여 등 규정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출입증 회수와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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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내국인 초청, 견학, 위문방문, 자연보호행사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인원은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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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장비(카메라,캠코더,카메라폰 등)을 반입하여 촬영금지 대상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자는 각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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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각 사무실의 일일 보안점검관은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 비밀장치, 음어,약호자재, 비밀보관용기 및 시설, 전원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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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보안사고(위반)자에게 부여한 보안벌점이 2년 이내 6점 이상인 자는 각급 부대장에게 수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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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발생시 위반자 개인이 책임을 지며, 지휘관과 부서장은 지휘감독 및 확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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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벌점 누적자의 처분사항 중 근무평정과 지휘추천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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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보안업무 포상기준에 따라 장성급 이상 부대(서)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개인포상을 받은인원의 누적된 보안벌점은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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