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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95 • 8/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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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아님

  •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아님

  •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한다.

    아님

  • 4

    신탁의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등은 신탁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아님

  • 5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므로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포함)과 개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아님

  • 6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님

  • 7

    계속사업자로서 주사업자 총괄 납부 사어바가 되려는 자는 그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아님

  • 8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아님

  •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아님

  • 10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각가치세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아님

  • 1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으로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아님

  • 1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어배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아님

  • 13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로 한다.

    아님

  • 14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ㄱ ㅘㄴ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아님

  • 15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님

  • 16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아님

  • 17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나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이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아님

  • 18

    제조어ㅂ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사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아님

  • 19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님

  • 20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맞음

  • 21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맞음

  • 22

    할부판매(4월 1일 재화 인도,4월말부터 매 3개월마다 3회에 걸쳐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함)의ㅣ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아님

  • 23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맞음

  • 24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관한 규저을 적용한다.

    아님

  • 2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맞음

  • 26

    재화의 수입시기는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아님

  • 2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급을 받지 않음)

    맞음

  • 28

    역무제공완료일이 7월 20일인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5월 25일에 발급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를 7월 20일에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5월 25일이다.

    ㅏ님

  • 29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

    아님

  • 30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아님

  • 3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아님

  • 3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우너화로 수령해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음

  • 3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음

  • 34

    영세율 적용거래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동일하므로 수출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및 간이과세자 모두 ㅌㄱ별한 절차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님

  • 35

    해외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급하 재화를 반추라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음

  • 36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환급되지만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맞음

  • 37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아님

  • 38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맞음

  • 3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님

  • 40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님

  • 41

    법인의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맞음

  • 42

    사업자가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맞음

  • 4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아님

  • 4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아님

  • 45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제3자로부터 해당 대금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음

  • 46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맞음

  • 4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과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아님

  • 48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파산 등의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 포함)으로 한다.

    맞음

  • 49

    2013년 2월 1일이 공급일인 경우 2023년 09월 25일에 법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아님

  • 50

    대손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아님

  • 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가 사용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아님

  • 52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아님

  • 5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완화로 최종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있다 .

    맞음

  • 54

    의젬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파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

    아님

  • 55

    일반과세자가 2023년 7월 2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7월 28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6월 13일에 원재료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아님

  • 56

    사업개시일이 2023년 2월 1일인 신규사업자가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시청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맞음

  • 5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

    맞음

  • 5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아님

  • 59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과세자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얻도 공제받지 못한다.

    맞음

  • 60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아님

  • 61

    일반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카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한다.

    아님

  • 6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아님

  • 6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아님

  • 64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과표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음

  • 65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활르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아님

  • 66

    5월 26일부터 6월 25일 사이의 재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6월 25일을 작성연월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동 일자에 발급할 수 있다 .

    아님

  • 67

    4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계를 수리해주고, 대금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말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이 경우 용역제공과 대금수령이 완료된 11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아님

  • 68

    6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한 후 대금은 매달 말일에 10,000,000원씩 30개월간 받기로 계약하고, 재화의 인도시점에 3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맞음

  • 69

    6월 25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의 전자세그몌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급한 재화가 10월 15일에 환입된 경우에는, 10월 15일자로 공급가액 -1,000,000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맞음

  • 70

    납세의무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아님

  • 7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신청인은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인에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음

  • 7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한다.

    아님

  • 73

    사업자는 15일 단위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아님

  • 74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시가 15만원 상당)을 직원에게 창립기념일의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음

  • 75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아님

  • 76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맞음

  • 77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아님

  • 78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맞음

  • 79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맞음

  • 80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한다.

    아님

  • 8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아님

  • 8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안ㅁ

  • 8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맞음

  • 84

    예정신고, 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음

  • 8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음

  • 86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아님

  • 8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2023년 6월 30일에 재화를 공급하고 2023년 7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2%

  • 88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 * 0.5%

  • 89

    간익ㅘ세자가 1월 31일에 간이과세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작 된다.

    맞음

  • 9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긱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아님

  • 9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처ㅓㄴ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맞음

  • 9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적용받을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맞음

  • 93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음

  • 94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아님

  • 95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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