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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디

  • 問題数 151 • 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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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의 여부는 행정의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2

    불가변력,불가쟁력 모두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된 효력이다

    x

  • 3

    원라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 4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작용법적 근거는 필요치 않다

    o

  • 5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6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재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아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 정보통신망,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x

  • 7

    공개글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x

  • 8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지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o

  • 9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o

  • 10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한다

    x

  •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x

  • 12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1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있다

    o

  • 14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한 사항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x

  • 15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x

  • 1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구분에 의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속하며 특정직으로 뷴류된다

    x

  • 17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권한과 경정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을 위임한다

    x

  • 18

    시도청장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x

  • 19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

  • 20

    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21

    국공법상 장기요양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5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x

  • 22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x

  • 23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가 없다

    o

  • 24

    경정 .경감 및 총경이 승진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한다

    x

  • 2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o

  • 26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한다

    x

  • 27

    거짓보고 및 통지금지의무,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제복착용의무는 경찰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다

    x

  • 28

    경찰공무원은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29

    국공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x

  • 30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국공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에 규정되어 있다

    x

  • 31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o

  • 32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x

  • 33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파면처분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34

    금품 및 향응 수수료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을 지급하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8분의1을 지급한다

    x

  • 35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x

  • 36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제일 다음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 된것으로 본다

    x

  • 37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위결서 사본에 징계등 초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초분 대상자에게 보내야한다

    o

  • 38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은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39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의결하되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는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x

  • 40

    소청심사위의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o

  • 41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42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수 있다

    x

  • 43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것을 요구할수있다

    x

  • 44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o

  • 45

    팔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은 저위험 물리력이다

    x

  • 46

    경찰관의 대응 수준인 접촉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이다

    x

  • 47

    폭력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하며 총기류,흉기,둔기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 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 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둥 생명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o

  • 48

    법의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x

  • 49

    국가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o

  • 50

    공공의 신뢰 확보 위배 : 음주단속을 하던 후배경찰관이 선배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경찰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경우

    x

  • 51

    경찰서비스헌장에는 친절한 경찰,의로운 경찰,공정한 경찰,근면한 경찰,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x

  • 52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 4조에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

    x

  • 5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와 대기업 임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된다

    x

  • 54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 감사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x

  • 55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은 5만원이다

    o

  • 56

    선물: 금전,유가증권 (상품권 제외),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이다

    o

  • 57

    공직자 이해 충돌법 공공기관에는 언론사가 포함된다

    x

  • 58

    밀러는 하류계층의 청소녀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x

  • 59

    코헨은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x

  • 60

    글레이저의 차별적 강화이론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는 이론이다

    x

  • 61

    레클레스는 동조성 전념이론이란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하는 중요요소이다

    x

  • 62

    견제이론에 의할 때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범죄를 행했을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등을 염려한다

    x

  • 63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극적 일반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x

  • 64

    범죄패턴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 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x

  • 65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전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o

  • 66

    문제해결과정에서 SARA 모형 중 분석단계는 지역사회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우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평가단계는 효과평과와 결과평가의 두단계로 구성된다

    x

  • 67

    1919 4.25 대한민국임시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걍찰조직인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돠었다

    o

  • 68

    중경시기 경무과 실질적 목적은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밖에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x

  • 69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의 임시조직이다

    x

  • 70

    경찰서장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1991년 경찰법이 마련될때까지 관청으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머물렀다

    x

  • 71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치안국장에게 치안총감 계급이 생기고 경정과 경위 계급이 신설되었으며 치안감 이하 경감 이상에 계급정녀제가 도입되었다

    x

  • 72

    실적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x

  • 73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을 통한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횡적협조가 용이하다

    x

  • 74

    근무성적 평정 , 경력평정은 연 2회 실시한다

    x

  • 75

    경찰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다

    o

  • 76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정신건강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부서장 요청이 있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x

  • 77

    보안은 인원,국가,문서,자재,시설,지역 등을 대상으로한다

    x

  • 78

    보안의 일반원칙 둥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은 알 사람만 알게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츌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x

  • 79

    경찰청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한 기관은 경찰청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x

  • 80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기동대장,에게 2급 및 3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 이때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2급 및 3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x

  • 81

    2급 . 3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수있다

    x

  • 82

    경찰기관의 장은 경비,정보,안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 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장이 2급 비밀취급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비밀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 즉시 인사조치한다

    x

  • 83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x

  • 84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울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혼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래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x

  • 85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에 및 이유를 기재한 무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하며 신고대상자와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한다

    x

  • 86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수사.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한다

    x

  • 87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o

  • 88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o

  • 89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인권보호위원회)

    x

  • 90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x

  • 9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x

  • 92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x

  • 93

    국정조사.감사권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x

  • 94

    경찰청의 감사관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권 경찰서의 청문감사안권관은 외부통제이다

    x

  • 95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애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축소하여야 한다

    x

  • 96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 97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 98

    19세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x

  • 99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억을 지정할수있다

    x

  • 100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하는 행위는 아청법상 미수로 처벌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