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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실기
  • 캠조아33

  • 問題数 97 • 3/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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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지기 설치기준

    1.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2.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평상시 주위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게 설치할 것, 3.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 다량의 화기취급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최고온도가 최고주변온도 (20도 이상) 높은것으로 설치, 4.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 2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경우 2.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경우 3.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대상》 1. 지하층, 무창층으로 환기가 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실내면적 40m² 미만 장소 3. 감지기 부착면과 바닥 거리가 2.3m이하인 장소로 일시적으로 열, 연기로 감지기 동작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능 감지기》 1. 불꽃감지기 2.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3.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4. 분포형 감지기 5.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6. 축적방식의 감지기

  • 4

    작동표시장치 필요없는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감지선형, 수신기에 작동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

  • 5

    높이 20m 이상되는 곳의 설치가능 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

  • 6

    감지기 종단저항 설치기준 3가지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2. 전용함을 설치할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이내, 3. 감지기 회로 끝단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시 구별이 쉽도록 외부에 별도 표시할 것, <감지기 전로저항: 50옴>

  • 7

    공기관식 차동식 감지기 설치기준

    노출은 (20m 이상), 최대 (100m 이하), 공기관과 각변과의 수평거리 (1.5m 이하), 공기관 상호 이격거리 (6m 이하, 내화구조 9m 이하), 공기관 두께 (0.3mm 이상), 바깥지름 (1.9mm 이상), 검출부 경사는 (5도 이하) 공기관 재질: (중공동관), 검출부 설치 높이는 (바닥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8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종류 3가지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 9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시험방법

    공기관 한쪽끝에 (마노미터)를 접속하고 다른끝에 (테스트펌프)를 접속시킨다, (테스트펌프)로 공기를 주입하고 (마노미터) 수의를 100mm 상승시킨다, 송기구를 개방시켜 수위가 1/2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 10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작동원리

    차동식: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될때 동작, 정온식: 주위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시 동작

  • 1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조, 기능

    1. 고정접점: 가동접점과 접촉되어 신호 발생 2. 리크공: 감지기 오동작 방지 3. 다이어프램: 공기팽창에 의한 가동접점 동작 4. 감열실: 열을 유효하게 감지

  • 12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원리 및 시간

    공기흡입장치로 공기를 챔버에 흡입하여 일정 농도의 연기가 있는지 여부를 광을 투과시켜 확인, 연기이송시간 (120초) 이내

  • 13

    광전식 스포트형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원리

    <광전식 스포트형> - 검출방식: 산란광식 - 작동원리: 난반사된 빛의 증가량을 감지, <광전식 분리형> - 검출방식: 감광식 - 작동원리: 감소된 수광량을 감지

  • 14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설치기준 3가지

    감지기 (수신부)는 직사광선을 피할 것, 송광부와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할 것, 광축은 측벽으로부터 (0.6m.이상) 이격할 것, 송광부 수광부 사이 거리는 (공칭감시거리) 이내일 것,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 일 것, 공칭감시거리 (5m)이상 (100m)이하, (5m) 간격으로 설치

  • 15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외피 색상(공칭작동온도)

    백색: 80도 이하, 청색: 80도 이상 ~ 120도 이하, 적색: 120도 이상

  • 16

    공칭작동온도 75도이며 반전바이메탈식으로 부착높이는 8m 미만인 감지기 이름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17

    불꽃감지기

    초전효과(Pyro): (빛을 가할때 기전력 발생 현상), (불꽃연소)에 특화,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모두 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모서리)나 (벽)에 설치, (천장)에 설치시 바닥을 향할 것

  • 18

    연기 감지기 설치기준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마다 1개씩, 복도, 통로는 1,2종 감지기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씩, 3종 감지기는 (20m) 마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부근에 설치

  • 19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기준

    바닥면적 (150m²) 초과하는 경우 (150m²)마다 1개 감지기 설치, 이웃하는 실내 바닥면적이 (30m²) 미만이고, 벽체 상부 전체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통하는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체한다,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할 것

  • 20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8종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구분하지 않고 사용시에도 가능)

    불꽃, 분포형, 복합형, 정온식 감지선형, 광전식 분리형, 아날로그방식, 다신호방식, 축적방식 감지기

  • 21

    감지기 절연저항시험

    사용기기: 직류 500 Volt 절연저항계 판정기준 : 50 메가옴 이상 측정위치: 단자 사이, 단자와 외함

  • 22

    김지기회로 절연저항

    직류 250V 절연저항 측정기로 측정한 절연저항은 (0.1M옴 이상)일 것

  • 23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제외장소?

    1. 천장 높이는 20m 이상인 장소 2. 외부와 통하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곳 4. 욕실,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5. 고온 또는 저온으로 감지기 오동작 위험개소

  • 24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3가지

    50cm간격으로 연속하여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50cm이하로 설치한다 구획된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25

    유도등 설치장소에 따른 종류는?

    1.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공연장, 유흥주점, 2.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철역사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3. 숙박시설,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4.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 아파트=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26

    유도등 유도표지의 설치개수

    1. 객석유도등 = 객석통로 길이[m] ÷ 4 빼기 1 (절상), 2. 유도표지 = 보행거리[m] ÷ 15 빼기 1 (절상), 3. 복도, 거실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 20 빼기 1(절상)

  • 27

    유도등 전기회로에 점멸기 설치시 어느때 점등하여야 한느지 기준 5가지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나 발신기 동작시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동작시 3. 상용전원이 정전시 4. 방재실 또는 전기실에서 수동으로 점멸하는 경우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 28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장소

    1. 구부러지지 않는 복도, 통로 길이가 30m이하, 2. 보행거리 20m미만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 29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복도통로유도등>> - 설치장소: 복도 - 설치방법: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 높이: 1m 이내, <<거실통로유도등>> - 설치장소: 거실통로 - 설치방법: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 높이: 1.5m 이내, <<계단통로유도등>> - 설치장소: 계단 - 설치방법: 각 층 경사로참 및 계단참 - 높이: 1m 이내 - 바닥면 높이( 2.5m)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바로밑에서부터 수평거리 (10m) 떨어진 곳의 조도가 (0.5lx이상), 바닥설치시 하중에 파손되지 않는 강도의 것

  • 30

    객석유도등 설치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

    주간에만 사용하는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출입구에서 보행거리 20m 이하인 통로로서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 31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장소

    바닥면적 (1,000m² 미만) 지상 출입구, 거실에서 출입구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 유도표지가 설치된 곳, 출입구 3이상 거실로서 보행거리가 (30m이하)인 곳

  • 32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33

    피난구유도등 설치높이와 색상

    1.5m 이상, 녹색바탕에 백색글자

  • 34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통로,계단, 조도는 바닥에서 1 lx 이상, 평상시 점등여부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고 유효한 용량의 축전지와 충전장치 구비

  • 35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장소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관, 판매시설중 (대규모 점포), 지하가중 (지하상가)

  • 36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 끝단 (무반사종단저항), 2.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 3. 안테나는 고압전로에서 (1.5m이상)이격, 4.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전압계) 설치

  • 37

    무선통신보조설비 분배기 설치기준

    임피던스는 50옴으로, 먼지,습기 등에 따라 기능 이상이 없을것, 점검이 용이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

  • 38

    무선통신설비 용어(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분배기: 신호의 전송로를 2개 이상으로 분기시키는 장치, 분파기: 서로 다른 주파수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 혼합기: 서로다른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여 출력 발생하는 장치

  • 39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및 복사에 용이한 (소방전용)으로 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은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에 고정할 것, 3.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40

    누설동축케이블 기호 의미

    LCX: 누설동축케이블, FR: 난연성, SS: 자기지지, 20: 절연체의 외경, D:특성임피던스 14:사용주파수, 6: 결합손실

  • 41

    옥외안테나 설치 기준(3가지)

    1. 다른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 2.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문구 표시할 것 3.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사람이 상시 근무하는)에는 옥외 안테나 위치가 표시된 위치표시도를 비치 4. 지하가, 건축물 의 출입구 및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 42

    연축전지 충전시 발생가스?

    수소

  • 43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기

    1. Q=P(tan¤1 - tan¤2) [kVA], 2. 콘덴서 용량 Q=2×파이×f×C×V² 3상은 Q=3×2×파이×f×C×V²

  • 44

    보수율

    의미: 사용연수나 사용조건에 따른 축전지의 용량 변동량을 보상해주는 보정계수, 값: 0.8, 축전지 용량식 C= 1/L(k1i1 + k2i2 + ..) L은 보통 0.8

  • 45

    축전지 충전방식

    1. 부동충전방식: 축전지 자가방전을 보충하는 동시에 상용부하에 전력공급, 다만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 2. 세류충전방식: 축전지 방전량만 충전, 3. 균등충전방식: 각 축전지의 전위차 보정하기 위해 3개월에 1회 충전, 4. 화복충전방식: 과방전 또는 방치상태에서 축전지 기능회복을 위하여 실시

  • 46

    설페이션, 트래킹 현상

    설페이션: 축전지 극판이 황산납 결정체로 덮이는 현상으로, 축전지를 방전상태로 방치하면 발생, 트래킹: -충전전극 간의 절연물 표면에 (경년열화, 먼지, 오염물) 원인으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어 도전되는 현상 -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성능 열화현상

  • 47

    축전지 기능시험 점검기구 4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비중계, 스포이드

  • 48

    비상방송설비의 음량조절기 배선 그림

  • 49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확성기 입력은 (실내 1W, 실외 3W 이상), 확성기까지 수평거리(25m 이내), 상시 근무공간에 설치 2가지 (증폭기, 조작부)

  • 50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저항시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M옴) 이상이고,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M옴)이상,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M옴 이상

  • 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관성 비화재보 방지대책

    비화재보에 적응성 감지기 채택, 감지기 설치개수 최소화, 연기감지기 설치 제한, 경년열화에 따른 유지보수

  • 52

    수신기 화재표시 작동시험 확인사항 3가지

    1. 각 회로 릴레이 작동여부 2. 화재표시등 작동여부 3. 음향장치 작동여부

  • 53

    P형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 및 양부판정 기준

    《시험방법》 예비전원시험스위치 누른다 전압계 지시치 확인 교류전원을 개로하고 자동절환릴레이 동작여부 확인, 《양부판단》 예비전원의 전압이 정상일 것 예비전원의 용량이 정상일 것 예비전원으로 자동 절환될 것 예비전원의 복구동작이 정상일 것

  • 54

    P형, R형 수신기 신호전달방식

    P형: 개별신호방식, 공통신호, 5초 이내, R형: 다중전송방식, 고유신호, 5초 이내

  • 55

    P형 수신기 공통선 시험 목적 및 방법

    1개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 수 확인, 1. 수신기 단자에서 선 제거, 2.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 후 회로선택스위치를 차례로 회전시킨다. 3. 전압계, 표시등을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확인한다

  • 56

    P형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방법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눌러서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 여부, 정전복구시 상용전원 자동복구 여부를 확인, 양부판정: 예비전원의 전압¹, 용량², 절환여부³, 복구동작⁴이 정상일 것

  • 57

    수신기 스위치 주의등 점멸 원인 2

    자동복구 스위치 ON, 도통시험스위치 ON

  • 58

    수신기 동시작동시험 목적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신호 발생시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험

  • 59

    중계기 설치기준 (통째로 암기)

    수신기에서 직접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경우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 직접 전원 공급받는 경우 전원 입력측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것,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60

    R형 중계기 (집합형/분산형)

    입력전원: 교류 220 V / 직류 24 V, 전원공급: 외부전원 / 수신기 전원 이용, 수용능력: 대용량(30~40회로) / 소용량(5회로)

  • 61

    중계기 전원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설치기준

    1. 입력측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 2. 정전시 수신기에 표기되는 것으로 한다, 3.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62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0.8m이상 1.5m.이하 높이 2.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 수평거리는 25m이하, 단, 복도 별도 귀획은 보행거리 40m이상인 경우 추가설치 3. 발신기 표시등은 외함에 설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 범위에서 10m이내에 어느곳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 6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용기가 개방되지 않은 전기적 이유 4가지

    1. 기동용 솔레노이드 코일 단선 2. 기동용 솔레노이드 코일 절연 파괴 3. 기동스위치 접점 불량 4. 제어반 전원공급 불량 5. 가동용 타이머 불량

  • 64

    시각경보장치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운수, 노유자, 숙박, 업무, 창고 등등

  • 6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3가지

    1. 공연장등은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높이는 2m이상 2.5m이하에 설치할 것 천장높이가 2m이하인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에 설치할 것 3.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부분을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66

    누전경보기 구성요소

    영상변류기: 누설전류 검출

  • 67

    누전경보기 설치기준

    1. 1급과 2급 누전경보기 구분 전류 (60A), 2.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설치하고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및 15A이하 과전류 차단기) 설치, 3. ZCT 명칭 (영상변류기), (누설전류 검출)

  • 68

    누전경보기 공칭작동전류 정의와 그 값?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누설전류값, (추가) 변류기 절연저항 5 메가옴 이상

  • 69

    가스누설경보기

    1. 가스누설 표시등 색상 : (황색),, 2. 가스누설경보기 종류 : 단독형, 분리형,, 3.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기나 중계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는 (탐지부), , 4. 수신 개시로부터 가스누설 표시까지 시간: (60초 이내),, 5. 가스누설경보기 절연저항 - 충전부와 외함 (5 메가옴 이상), - 절연된 선로간: (20 메가옴 이상),, 6. 예비전원의 용량 - 1회선용: 20분간 감시 + 10분간 경보 - 2회선이상: 10분간 감시 +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7. 예비전원 종류: 알카리계 2차, 리튬계 2차,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 70

    교차회로방식, 송배전방식

    《교차회로방식》 - 목적: 자동소화설비의 오동작 방지 - 원리: 1개 담당구역에 2 이상의 감지기회로를 설치하여 2이상의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시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 적용: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 《송배전방식》 - 목적: 도통시험을 용이 - 원리 배선이 도중에 분기하지 않음 - 적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 7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면적 기준

    판매 시설: 연면적 1,000 m², 복합건축물: 연면적 600 m², 업무시설: 연면적 1,000 m²,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2,000 m², 전통시장: 전부

  • 72

    우선 경보방식의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및 화재안전기술기준(경보범위)

    1. 범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2. 기술기준(경보범위) 2층이상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 73

    경계구역 설정기준

    1. 면적은 (600m²이하), 한변은 (50m 이내), 2. 한눈에 보이는 곳은 한변 (50m이하)범위에서 면적 (1,000m² 이내), 3. (500m²)이내에서 2개의 층까지 하나의 경계구역 가능, 4. 스프링쿨러설비 또는(제연설비) 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 74

    절연내력시험 방법

    1. 시험전압: 최대사용전압×1.5배(500V미만은 500V) 2. 시험방법: 권선과 대지사이에 10분간 가압

  • 75

    접지공사 접지저항값과 접지용 전선 굵기

    제3종 접지공사(400V이하): 100옴 이하, 2.5mm2 이상 특별 제3종 접지공사(400V초과) : 10옴 이하, 2.5mm2 이상

  • 76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1.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 설치 2.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으로 설치 3.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4. 하나의 전용회로에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 5. 단상교류 220V 인 것, 공급용량은 1.5kVA이하

  • 77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 종류

    1.자가발전설비, 2.축전지설비, 3. 비상전원수전설비, 4. 전기저장장치

  • 78

    비상콘센트 절연저항시험 기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20M옴 이상

  • 79

    비상콘센트 설치대상

    1. 지하층 3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1,000m²)이상의 모든 지하층 2.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11층이상의 층 3. 지하터널 500m 이상인 것

  • 80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대상&기준

    1. 설치대상 - 층수가 (7층) 이상 연면적 2,000m2이상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 2. 설치기준 (통으로 암기!) -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간) 작동할 수 있는 것 - 상용전원 차단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공급 가능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시 그 곳에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 상용전원이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에서 전용배선으로 분기

  • 81

    3상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Y-D기동, 보상기동, 리액터기동, 전전압기동

  • 82

    팬용 전동기 용량

    P= PtQK ---------- 102n, Pt: 풍압(mmAq), Q: 풍량(m3/s), K:여유율, n: 효율%, <기압의 단위 변환> 1 [atm] = 760mmHg = 10,332mmAq

  • 83

    비상전원과 상용전원을 절체하는 스위치

    ATS(자동절환스위치)

  • 84

    접지공사에서 접지봉 연결방법

    용융접속, 압착접속, 납땜접속

  • 85

    HFIX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86

    금속관 공사 배선방법

    1. 금속관 구부릴때 반지름의 (6)배 이상 2. 아울렛 박스 사이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이 3개소 이하, 굴곡이 많은 경우 관의 길이는 30m이하

  • 87

    접지공사 기준

    사용전압 400V이하: (제3종) 접지공사, (4m 이하), (8m이하), 400V 초과: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 88

    금속관공사 부속품 용도

    1. 커플링: 금속관 연결 2. 유니온 커플링: 돌려 접속할 수 없는 고정된 금속관 연결 3. 로크너트: 박스와 금속관 연결 4. 부싱: 금속관 종단에 연결하여 전선피복 보호 5. 노멀밴드: 배관 직각 굴곡부에 사용, 1.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가요전선관과 박스 연결 2. 콤비네이션 커플링: 가요전선관과 금속전선관 연결 3. 스플릿 커플링: 가요전선관끼리 연결

  • 89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3가지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

  • 90

    전압강하 공식(도선의 전기저항값 주어진 경우)

    e = 2IR, I = 48W/24V = 2A, R= 100m/1,000m × 8.75옴/km= 0.875 옴 e = 2× 2A × 0.875 = 3.5V 따라서 24V - 3.5V = 20.5V

  • 91

    조도계산

    조도[lx] = I/r² I: 광도[cd], r: 거리[m]

  • 92

    분말소화설비 배선기준

    비상전원-제어반: 내화배선, 제어반 감지기: 일반배선 나머지: 내열배선

  • 93

    배연창 설비 가닥수

    (6층)이상 건물에 설치, <솔레노이드방식> - 감지기는 송배전식 (루프만2, 일반4) - 전동구동장치: 기동1, 확인1, 공통1 - 수동조적함: 기동1, 확인1, 공통1 - 전동구동~수신기: 기동2, 확인2, 공통1(배연창수에 따라 기동,확인 가닥수 증가), <모터구동방식> - 감지기: 4 - 전동구동장치: 전원+ -, 기동1, 복구1, 동작확인1 - 수동조작함: 전원+-, 기동1, 복구1, 정지1 - 전동구동~전원장치: 전원+-, 기동1, 복구1, 동작확인2 -전원장치~수신기: 전원+-, 기동1, 복구1, 동작확인2

  • 94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 가닥수

    1. 전원-, 전원+, 밸브개방확인, 밸브기동, 밸브주의, 2. PS:압력스위치, TS: 템퍼스위치, SOL: 솔레노이드밸브

  • 95

    스프링쿨러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구분하지 않는 경우

    지하층 제외 (7층 이상), 연면적 (2,000 m²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3,000m² 이상), (내연기관, 고가수조,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96

    자동방화문 가닥수

    기동1, 공통1, 기동확인1, 기동선은 층마다 추가, 기동확인선은 방화문마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