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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問題数39


No.1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2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No.3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No.4

거주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필요경비가 발생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No.5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법령상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반면, 법령상 부담하는 자신의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No.6

거주자가 국외원천의 퇴직소득금액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하여 국외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No.7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된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No.8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12월 1일에 결정하였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No.9

거주기간 계산 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No.1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속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No.1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No.12

거주자 A가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본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중소, 중견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No.13

사업용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No.14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No.15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No.16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No.17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No.18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No.19

종합소득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No.20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보험업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No.21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22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애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23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No.24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No.2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늠 해당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No.2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No.2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No.28

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No.29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No.30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No.31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No.3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No.3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No.34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No.35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해발생의 비율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No.36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No.3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No.38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No.39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