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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지산 ox
  • Yul O Kwon

  • 問題数 44 • 1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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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그 자체로 미래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x

  • 2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가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시키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o

  • 3

    유형자산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각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x

  • 4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x

  • 5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획득한 수익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다.

    x

  • 6

    유형자산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유형자산취득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결정한다.

    o

  • 7

    상업적실질이 결여되지 않은 교환거래 시 취득하는 자산과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의 취득원가는 항상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결정된다.

    x

  • 8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o

  • 9

    유형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재평가로ㅗ 인한 장부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액은 재평가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x

  • 10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토지만 재평가하고 그 이외의 다른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o

  • 1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회계추정치 변경에 따라 회계한다.

    o

  • 12

    토지의 원가에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o

  • 13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 대체원가를 상요하여 제거 회계처리를 한다.

    o

  • 14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x

  • 15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o

  • 16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o

  • 17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즉시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원가 전체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이때 구건물의 철거비용(폐자재 매각대금이 존재하면 차감)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o

  • 18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각 구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o

  • 19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경미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원가를 함께 감가상각한다.

    x

  • 2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x

  • 21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재평가모형을 처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소급법을 적용한다.

    x

  • 22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던 회사가 원가모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회계정책의 변경이이므로 소급법을 적용한다.

    o

  • 23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매년 재평가를 해야만 한다.

    x

  • 24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당해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o

  • 25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재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의 혼재된 재무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재평가한다.

    o

  • 26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o

  • 27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x

  • 28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는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해야만 한다.

    x

  • 29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는다.

    o

  • 30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 인식할 때 우선 영업권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이후 다른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서 감소시킨다.

    x

  • 31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따. 이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손상차손(비용)을 감소시킨다.

    x

  • 32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고 초과액이 중요할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x

  • 3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어도 손상검사를 한다.

    o

  • 34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되,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나 유출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다면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o

  • 35

    회수가능액 결정 시 사용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하되, 미래현금흐름에는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법인세환급액,납부액을 제외하며, 할인율은 세후할인율을 사용한다.

    x

  • 36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이미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초과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o

  • 37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서 배분된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x

  • 38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경우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o

  • 39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한 수에는 동 재평가 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관련 유형자산이 제거될 때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대체할 수는 있따. 선택규정

    o

  • 40

    이때 재평가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와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의 차이만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o

  • 41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순매각금액은 관련 처분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 관련처분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o

  • 42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매각예정유동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별도 구분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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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후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지와 무관하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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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해야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자산을 판매할 경우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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