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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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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93 • 4/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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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의 법적 효과

    개발행위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율 산정 기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기준일

  • 2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법적효과 중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동의율 산정기준]에서 산정 기준 2가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2/3의 동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 3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중 하나인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의 내용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0000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00분의0의 동의 필요

    정비계획, 10, 1

  • 4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법적 효과 중에서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기준일]의 내용 000000 수립 후 00000000 전의 일정한 날이 기준일이 됨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고시

  • 5

    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지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X

  • 6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절차(국토계획법상 도사계획수립절차와 유사)와 그 담당

    계획 입안 제안 - 주민, 계획 입안 - 행정, 계획 결정 - 행정

  • 7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구속적 행정계획 및 처분성, 건축제한, 토지등소유자의 확정, 추진위원회의 승인 요건

  • 8

    정비구역 해제의 종류 두 가지

    정비구역 해제, 직권해제

  • 9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직권해제할 수 있는 경우

    추정비례율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10

    비례율 : [00(00-00)/00]X100의 형식 사용

    [총수입(종후자산평가액-총사업소요비용)/종전자산평가액]X100

  • 11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의 일정 시점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O

  • 12

    개발사업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업시행자

    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택촉법상 LH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 13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조합,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등소유자

  • 14

    2009년 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X

  • 15

    하나의 단지에는 단 하나의 추진위만 구성이 가능하다

    O

  • 16

    추진위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7

    시장군수 또는 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조건(공공시행 요청의 조건)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18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조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19

    (공공, 민간과의)공동시행의 조건

    조합원 과반수 동의

  • 20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0명 이상 0명 이하로 구성된다

    5, 25

  • 21

    주민대표회의 구성조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시장군수등의 승인

  • 22

    추진위와 주민대표회의는 공존할 수 없다

    X

  • 23

    추진위 설립승인의 법적 성격은 기속행위이다

    O

  • 24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는 토지면적 1/2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X

  • 25

    재개발사업의 추진위 승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 26

    재건축사업의 추진위 승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류

    건축물 및 부속토지소유자

  • 27

    추진위 동의의 대상

    추진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8

    추진위에 대한 동의는 취소할 수 있다

    X

  • 29

    추진위 승인은 조합설립인가에 선행하는 0000의 성질을 가진다

    예비결정

  • 30

    조합설립인가가 있으면 추진위의 권리의무는 조합에 0000된다

    포괄승계

  • 31

    추진위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 구성승인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정비 사업을 저지할 수 있다

    X

  • 32

    추진위의 법적 성질

    민법상 비법인사단

  • 33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을 당시의 정비예정구역보다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지정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는 유효하다

    O

  • 34

    재건축사업은 00가입제이다

    임의

  • 35

    재개발사업은 00가입제이다

    강제

  • 36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임의가입제, 도시개발법은 강제가입제를 채택하였다

    O

  • 37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

  • 38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토지 면적 3/4 이상 동의

  • 39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 40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O

  • 41

    표준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적법하다고 본다

    O

  • 42

    동의서 기재사항이 공란인 경우에도 유효로 본다

    X

  • 43

    동의 철회의 시기 최초 동의일로부터 00일 이내 조합설립을 위한 0000 이전

    30, 창립총회

  • 44

    조합설립인가는 기속행위이다

    X

  • 45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민사상 무효소송에서 피고는 00이고 원고는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였다

    조합

  • 46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라는 판결 이후 인가처분취소소송의 피고는 00가 되었다

    시장 군수

  • 4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0일 내

  • 48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강학상 인가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O

  • 49

    관리처분계획에서 취소소송의 피고는 시장, 군수이다

    X

  • 50

    조합의 법적 지위

    주된 사업시행자, 공법상 사단법인, 법인격과 단체의 성질, 행정주체

  • 51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해석했을 때 조합정관 효력발생시기 대내적 : 000000 00 00 이후 효력 발생 대외적 : 000000 이후 효력 발생

    조합창립총회 정관 통과, 조합설립인가

  • 52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나 조합임원 등의 지위는 00이 정하는 바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라고 보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나 조합임원 등의 지위는 000000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정관, 조합설립인가

  • 53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총회에서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54

    정관변경을 위한 인가와 조합설립행위의 변경을 위한 절차 모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과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

  • 55

    조합의 거버넌스

    조합총회, 조합임원, 대의원회

  • 56

    조합총회 필요적 의결사항

    정관, 자금차입, 정비사업비, 조합원부담계약,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임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조합해산, 청산금

  • 57

    조합총회의 정족수는 원칙적으로 000 00과 000 00이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58

    조합임원의 종류

    조합장, 이사, 감사

  • 59

    조합임원의 자격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60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은 00으로 정한다

    정관

  • 61

    조합임원은 다른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또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X

  • 62

    보기에서 조합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고르시오

    시장 군수가 선정한 자

  • 63

    임원 퇴임시 임원이 퇴임 전에 했던 행위들은 그 효력을 잃는다

    X

  • 64

    조합의 법적 성질

    사업시행자, 공법상 사단, 행정주체

  • 65

    (토지 및 건축물의)소유권과 조합원 자격은 항상 일치한다

    X

  • 66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조합원 자격도 잃는다

    O

  • 67

    법인격으로 인정되는 공법상 사단법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주택조합

  • 68

    추진위와 조합은 병존할 수 있다

    O

  • 69

    정관등의 개념

    조합의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 70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 71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게 되면 일정 절차 이후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

    재건축조합원명의변경 금지조항

  • 72

    현 도정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000000 후, 재개발은 00000000 후 부동산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 73

    조합원의 권리

    주택 등 분양청구권, 총회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 임원 선임, 피선임권, 대의원 선출권, 피선출권

  • 74

    조합원의 의무

    비용납부의무, 법령준수의무, 신탁등기의무, 현물출자의무

  • 75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용적율등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 76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의 000을 인정하면서도 강학상 00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음

    처분성, 인가

  • 77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절차 1. 작성권자 : 원칙적으로 00000, 이외에 조합 및 시장군수도 가능/ 인가권자 : 원칙적으로 0000000 2. 0000필요 (단,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3. 동의 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4. 14일 이상 00과 이해관계자의 0000 5.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6. 인가고시

    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총회의결, 공람, 의견제출

  • 78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효과 1. 00할 수 있는 지위 2. 000(재개발), 00000(재건축)의 부여 3. 0000의 기초 마련 4. 000000의 개시 : 120일 이내 분양대상 목적물/부담금내역/분양신청기간 고시, 고시한 날로부터 30-60일 내에 분양 신청 받고 개시 5. 사업시행자의 000000

    착공, 수용권, 매도청구권, 이주대책, 권리배분단계, 개별적 처분권

  • 79

    기본계획 수립권자(행정청)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0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0년마다 한 번씩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0, 5

  • 80

    행정청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개발사업

  • 81

    개발사업의 유형 4가지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 82

    권리배분방식(환권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을 모두 고르시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 83

    수용방식(취득방식)의 특징을 모두고르시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권 취득, 초기 보상금 지급액이 높고 반발이 심함, 사업 진행 속도 빠름

  • 84

    권리분배규정이 중요한 것은 수용방식(취득방식)이다

    X

  • 85

    개발사업법 상 다단계 행정계획 1단계 : 0000과 0000 2단계 : 0000 3단계 : 0000/000000

    구역지정, 개발계획, 사업계획, 권리배분, 관리처분계획

  • 86

    개발사업법 상 3단계 행정계획에서 1단계는 00의 역할, 2/3단계는 00000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 사업시행자

  • 87

    행정계획과 집행행위의 관계 1단계 행정계획 - 000000 2단계 행정계획 - 0000 3단계 행정계획 - 0000, 0000, 000부과처분

    조합설립인가, 토지수용, 환지처분, 이전고시, 청산금

  • 88

    조합방식 개발사업에서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나 주택 일부를 일반에 매각하는데 이것의 예시는 도시개발사업의 000, 정비사업의 0000이다

    체비지, 일반분양

  • 89

    수용방식에서는 체비지와 일반분양분의 개념이 존재한다

    X

  • 90

    공용환권의 뜻과 사업이 알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토지를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교환 - 재개발재건축사업

  • 9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식 2가지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방식

  • 92

    건축법 상 다세대주택 공급에 관한 결정은 건축주의 자유이다

    O

  • 93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유형을 모두 고르시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