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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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수신기 예비전원표시등 점등의 경우?
퓨즈단선 충전불량 배터리 완전방전 배터리 소켓 접속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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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할 것 3.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 할 것 4.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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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또는 바닥면에 설치 3.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 4.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 5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이 연속되도록 설치하고 실내장식물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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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시스템 구분
(보호접지)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하는 것 (피뢰시스템 접지)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 접지 하는 것 (계통접지) 전력 계통에 이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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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기준
1.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나 침수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2.옥내소화전을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을 것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 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것 4.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단,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설비나 기구는 제외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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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제외장소
1.길이 30m 미만의 복도,통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통로) 2.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통로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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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 설치제외장소
1.채광이 충분한 객석(주간에만 사용) 2.통로유도등이 설치된객석(거실의 각 부분에서 거실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2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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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 스포트,분리형 감지기의 검출방식과 작동방식
1.스포트형 산란광식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난반사 된 빛이 수광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 2.분리형 감광식 화재발생시 연기입자에 의해 수광부로 들어오는 수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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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정온식 감지기 작동원리
1.차동식스포트형 주위온도가 일정상승율 이상 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국소에 열효과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 2정온식스포트형 일국소의 주의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외관이 전선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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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기동장치 미개방 원인
1. 제어반의 공급전원 차단 2. 기동스위치 접점불량 3. 기동용 솔레노이드 코일단선 4. 기동용 솔레노이드 절연파괴 5. 시한릴레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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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동작원리
1.감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공기흡입 2.챔버 내의 압력을 변화시켜 응축 3.광전식 검지장치로 측정 4.수적의 밀도가 설정치 이상이면 화재신호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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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
1. 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2. 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 3.교류전원을 개로(또는 상용전원을 차단)하고 자동전환릴레이의 작동상황 조사 양부판단의 기준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상황 및 복구작동이 정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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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분배기 설치기준
1.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 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나 침수등의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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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높이에 설치 2.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3.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20m마다 설치 할 것 4.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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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스위치 주의등 점멸
점멸 1.주경종 스위치 on시 2.지구경종 스위치 on시 3.자동복구 스위치 on시 4.도통시험 스위치 on시 5.동작시험 스위치 on시 점멸하지 않는 경우 1.예비전원 스위치 on시 2.복구 스유치 o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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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작동시험 할 수 있어야 하는 회로
1.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회로 3.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5.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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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장 제연설비
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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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제연설비
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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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설비
모터,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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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분포형 1 ,2종, 정온식 특종, 1종
1.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3.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장소 4.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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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 (길이30m 미만 제외) 3.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20m 미만의 장소 4.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경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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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설치기준
1. 수위실등 사람이 상시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음향기구의 음색은 다를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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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제외장소
1.길이 30m 미만의 복도,통로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통로) 2.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통로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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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콘센트의 감시기능과 제어기능
1.감시기능 (감시시간 60분) 비상전원으로 전원만 공급하고 특별한 조작은 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 2.제어기능 (30층미만 10분, 30층 이상 30분) 각종 시험 및 조작을하여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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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형수신기 특징
1. 선로수가 적게들어 경제적이다 2. 증설 및 이설이 비교적 용이하다 3. 선로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4. 신호전달이 확실하다 5.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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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분배기,분파기,혼합기 기능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위해 사용하는 장치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럭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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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 정의
신호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증폭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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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게구역, 시각경보장치, 감지기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시가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신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감지기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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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 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나 침수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수신기에 따라 감시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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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1,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2, 수신기가 설치된장소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 3.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실이 가능한장소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