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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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예적금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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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초과액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 설정률 2. 설정률 Max [1%,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4
한도초과액 : 손금 불산입(유보) -> 차기에 “무조건” 익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 : 별도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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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완성 채권 2.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된” 채권 4.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시기 :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금액 : 전액
6
1) 부도발생일 / 6개월 이상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2) 중소기업 / 회수기일 / 2년 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 회수기일 / 6개월 / 금액이 30만원 이하
7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시점 기준) 2)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법령에 의한 특정채무보증 제외)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8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 다만,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를 확인받을 경우 부도 확인일
9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경조사금 : ( )만원), 농림어업 법인으로부터 직접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직접 주고받은 경우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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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기명식전자화폐, 외국에서 발행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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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12 [올림 -> 7.1개월 = 8개월] 2) 수입금액별 한도 : 일반매출액*적용률 + 특수관계인매출액*적용률*10% 0~100억이하 : 0.3% 100억초과~500억이하 : 0.2% 500억이상~ : 0.03% 3) 문화접대비 한도 : Min(지출한 문화접대비, [1)+2)]*20%) 1) + 2) + 3) 특정법인(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 : 그 업무용승용차 단원에서 등장하는 그 법인)의 경우 [1) + 2)]*50% + 3) => 3) = min[문화접대비,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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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부문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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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1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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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조건임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닐 것 2)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닐 것[=공급을 위해 쓰여야 한다. 최종소비자되면 안됨]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 4)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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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이자와 할인료 [미수이자 O, 선수이자 X] 2) 배당금 3)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처분손실) = 한도로 차감 ***수배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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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할인료(임대거래), 구매자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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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주식발행초과금(채무면제이익) 2) 자기주식소각이익(시가>취득가액) 3)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 후 2년 내에 자본 전입분) 4) 재평가세율 1% 적용분 토지 5)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금액 6)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7)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타법정준비금, 기타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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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추가점수 : 근속연수 =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급여 1) 인정상여 2)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3)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금 4) 소득세 비과세근로소득 5) 손금불산입액(임원상여한도초과액 발급) 인정상여 한도초과 손불 근무기간 중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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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갖춘 업무무관자산의 관리/유지/수선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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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단, 수선유지비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 합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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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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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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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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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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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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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355問 • 2ヶ月前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익금과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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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2ヶ月前세법 하끝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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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問 • 2ヶ月前소득세(기타소득중간~)
소득세(기타소득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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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問 • 2ヶ月前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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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問 • 2ヶ月前국세기본법 (1장 총칙~)
국세기본법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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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장 총칙~)
47問 • 2ヶ月前조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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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ヶ月前국징법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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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問 • 2ヶ月前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국기법(4장 납세의무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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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問 • 2ヶ月前객세오답(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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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問 • 2ヶ月前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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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問 • 2ヶ月前재정학 말문제
재정학 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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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말문제
68問 • 2ヶ月前問題一覧
1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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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예적금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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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초과액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 설정률 2. 설정률 Max [1%,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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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초과액 : 손금 불산입(유보) -> 차기에 “무조건” 익금불산입(유보) 한도미달액 : 별도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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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 완성 채권 2.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된” 채권 4.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시기 :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금액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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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발생일 / 6개월 이상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2) 중소기업 / 회수기일 / 2년 이상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 회수기일 / 6개월 / 금액이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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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시점 기준) 2)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법령에 의한 특정채무보증 제외)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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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 다만,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를 확인받을 경우 부도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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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경조사금 : ( )만원), 농림어업 법인으로부터 직접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직접 주고받은 경우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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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기명식전자화폐, 외국에서 발행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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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12 [올림 -> 7.1개월 = 8개월] 2) 수입금액별 한도 : 일반매출액*적용률 + 특수관계인매출액*적용률*10% 0~100억이하 : 0.3% 100억초과~500억이하 : 0.2% 500억이상~ : 0.03% 3) 문화접대비 한도 : Min(지출한 문화접대비, [1)+2)]*20%) 1) + 2) + 3) 특정법인(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 : 그 업무용승용차 단원에서 등장하는 그 법인)의 경우 [1) + 2)]*50% + 3) => 3) = min[문화접대비,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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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부문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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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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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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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조건임 1)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아닐 것 2)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닐 것[=공급을 위해 쓰여야 한다. 최종소비자되면 안됨]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 4)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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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이자와 할인료 [미수이자 O, 선수이자 X] 2) 배당금 3)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처분손실) = 한도로 차감 ***수배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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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할인료(임대거래), 구매자금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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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주식발행초과금(채무면제이익) 2) 자기주식소각이익(시가>취득가액) 3)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 후 2년 내에 자본 전입분) 4) 재평가세율 1% 적용분 토지 5)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금액 6)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7)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기타법정준비금, 기타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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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추가점수 : 근속연수 =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급여 1) 인정상여 2)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3)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금 4) 소득세 비과세근로소득 5) 손금불산입액(임원상여한도초과액 발급) 인정상여 한도초과 손불 근무기간 중 직무발명
20
증빙서류를 갖춘 업무무관자산의 관리/유지/수선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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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단, 수선유지비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와 자동차세 합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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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의 70%
24
800만원, 기타
25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함)
26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7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