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개인 등록기준
공교사 결격
2
법인 등록기준
상업 임교사 결격
3
등록신청 첨부서류
실여사
4
분사무소 설치 첨부서류
실보사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류
이사등
6
송부서류
대신행
7
등록관청 협회통보(다음달 10일까지)
이등분 휴행고
8
지자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
증증증
9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손자보육
10
중개사무소 게시사항
등수사보자
11
간판철거사유
이폐취
12
물건 표시.광고시 명시사항
성명소연 등록번호
1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추가 명시사항
소면가종형 총사용 방개개입주관
14
예치기관
금공신등
15
예치명의자
개공사, 은공신보체전
16
법인 겸업범위
관상분개주경
17
개업공인중개사 등 공통 적용규정
이중금지예방비결
18
확인.설명 사항
기권공도수입예중세
19
전속중개계약 공개사항
기권공도수입예시
20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인표인권계금조건확정
21
검인계약서 기재사항
당목계대공조
22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
물가수준
23
부동산거래 공통신고사항
당일부실조건위탁공
24
금지행위 1항
매무수거증직투시단
25
금지행위 2항
유가강제방해
26
포상금 지급 대상자(중개사법)
무부증광 시단, 금지행위 2항
27
포상금 지급 대상자(신고법령)
거짓, 허가 위반자,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28
외국인 등 토지취득 허가제
군문자야 15일 기속성 무효
29
개업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사부결격보조원이양정상
30
개업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등기이사겸임휴전보상거금독
31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결인전정확거독감기임상범(재량처분)
3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양대부정금(귀속처분)
33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이인거짓설명금지(재량처분)
34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거영의정사(재량처분)
35
3년/3천(행정형벌)
무부 증직투시단(1항 일부) 유가강제방해(2항)
36
1년1천(행정형벌)
보조원이양정비사임시명칭광고금지
37
500 (행정질서벌)
영감 공개감시조 확연부당광고보조원
38
100 (행정질서벌)
휴게소광고물명칭표시등보자
39
서식비교
사진
40
부동산 거래신고 이행강제금
변5 임7 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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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3 대 표 계갱 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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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사 등록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므로 결격x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 3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 2년 이법 위반 300만원 + 3년 자격취소 + 3년 자격정지기간 개설 취소 + 3년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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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지정요건 개공사500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지정신청 국장에게 지정 국장은 30일 이내 지정 운영규정의 제정.승인 3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받아야함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 1년 이내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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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법령위반이 거의 교란행위이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은 교란행위에서 빠져있다 표시광고 -개공사 명시 -인터넷광고시 추가 명시 -부당광고 -개공사 아닌자가 중개대상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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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은 6-2, 상가는 6-1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통지 할 수 있다(주임법에만 있고 상임법에는 없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10% 와 기준금리에 2% 더한 비율 중 낮은 범위를 초과 할수 없다) -상가(연12% 와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범위를 초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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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해제 등 신거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정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3년 3천) -해제 등이 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자(3년 3천) -거래대금 증명 자료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취득가액의 10%이하 과태료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신고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