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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 3. 중개실무 ]

問題数136


No.1

(1)

No.2

(021)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 라 함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No.3

(3)

No.4

(02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No.5

(021)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No.6

(022)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No.7

(023)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No.8

(023)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No.9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No.10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등기되지 아니한 겅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No.11

(024)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중개대상물인 입목, 공장재단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한다

No.12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No.13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No.14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No.15

(025)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이다

No.16

(026)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No.17

(026)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No.18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No.19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 한 날부터 [ㅡㅡ]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No.20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기록 중 [ㅡㅡ] 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록된다

No.21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No.22

(027)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No.23

(028)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무주부동산, 바닷가(빈지), 미채굴의 광물 등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

No.24

(029)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No.25

(032)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ㅡ]명을 포함하여 [ㅡ] 이상 [ㅡ]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No.26

(032)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No.27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No.28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척위원 [ㅡㅡ]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ㅡㅡ]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No.29

(033)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ㅡㅡ] 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No.30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응시할 수 없는 자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ㅡㅡ]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시험부정행위자로 [ㅡㅡ]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No.31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해서 [ㅡㅡ] 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안된다

No.32

(035)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No.33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일 [ㅡㅡ] 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No.34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ㅡㅡㅡ] 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공고일부터 [ㅡㅡ] 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No.35

(036)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이 신청은 재교부신청서를 [ㅡㅡ]에게 제출해야 한다

No.36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는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되고 [ㅡㅡ] 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No.37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38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No.39

(037)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No.40

(038)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 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No.41

(04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법적 성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No.42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으로 법인은 대표자을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No.43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No.44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으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등록신청일 1년 전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No.45

(04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할 수 없다

No.46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목적사업에 부동산중개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이 포함된 주식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No.47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한책임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합명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No.48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No.49

(04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특례가 아닌 것은?

No.50

(04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을 관할하는 [ㅡㅡㅡ] 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No.51

(04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No.52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

No.53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개설신청을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No.54

(04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10일 내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No.55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관청이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No.56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등록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ㅡㅡ]년 이하의 징역 또는 [ㅡㅡ]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57

(04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무등록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와 한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No.58

(04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ㅡ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No.59

(05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등록이 취소된다

No.60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No.61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중개보조원을 [ㅡㅡ] 내에 해소하지 아니하면 [ㅡㅡ] 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No.62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 해소시점 1, [형법] 을 위반하여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어 [ㅡㅡ] 년이 지난 자 2. [변호사법] 을 위반하여 금고 6개월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ㅡㅡ] 년이 지난 자

No.63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No.64

(05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ㅡㅡ]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No.65

(05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ㅡㅡ] 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ㅡㅡ] 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No.66

(053)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 당시의 임원 또는 사원 이었던자는 모두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No.67

(05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No.68

(06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할 떄에는 신고서에 법인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No.69

(06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은 [ㅡㅡ] 에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o.70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ㅡㅡ] 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No.71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o.72

(062)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중을 재교부 해야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ㅡㅡ] 일 이다

No.73

(06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ㅡ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74

(06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수료확인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게시해야하는 것에 해당된다

No.75

(06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게시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o.76

(06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77

(06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78

(06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은?

No.79

(068)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에게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관청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o.80

(06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No.81

(07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조치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ㅡ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82

(070)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ㅡㅡ]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No.83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인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No.84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인이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No.85

(071)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No.86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No.87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No.88

(074)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ㅡㅡ] 일 내에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No.89

(07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ㅡㅡ]를 초과할 수 없다

No.90

(075)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중개보조원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ㅡㅡ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o.91

(076)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No.92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No.93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No.94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ㅡㅡ]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No.95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No.96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No.97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No.98

(077)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중개행위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99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No.100

(079)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업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 후 재개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개신고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