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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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과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시행계획을 매년 ()까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관별시행계획 포함사항 >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과 ()는 관련된 (4)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를 요청받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 또는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은 ()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 및 ()는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사항 > ()과 ()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까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장,시도지사,10월31일,국장, 추,세,사재, 중장,시도지사,관리기관, 관장,30,중장,시도지사, 국장, 국장,기획재정부장관, 국장,기획재정부장관,중장, 국장,중장,시도지사, 목추,사조연,투자필요, 중장,시도지사,2월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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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포함 사항 > ()은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은 ()이 제출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부,5, 인,기,투,표,정,취,연,육,활,유, 중장,국장, 국장,시도지사, 국장,중장, 국장,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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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보고 및 조사 >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의 협의를 거쳐 (4)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장,국가정보원장,전문기관, 3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소재지, 이사및감사의성명과주소, 자산에관한사항, 공고의방법
5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소속 > 위원수 > 위원장 >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30명이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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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시,취관,체구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보안심사, 관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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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 (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ㄱ)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또는 협회 > (ㄱ)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 [약자] > (ㄱ)이 보안심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
관장, 국가정보원장, LX,공,해,진, 전,주,명,성, 변,계,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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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의 보호 > 보안관리규정 포함 사항
체,분관,사고,요,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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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과()는 관련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장,시도지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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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용어 정의 > “공간정보”란 ()ㆍ()ㆍ()ㆍ()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 또는 ()인 객체에 대한 ()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 “공간정보체계”란 ()를 효과적으로 ()ㆍ()ㆍ()ㆍ()ㆍ()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4), (5), (6) 및 (4)의 결합체를 말한다. > “국가공간정보체계”란 ()이 구축 및 관리하는 ()를 말한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이 구축ㆍ운용하는 ()를 말한다. >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 또는 ()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를 말한다
지상,지하,수상,수중,자연적,인공적,위치정보,의사결정, 사용자, 공간정보,분석,수집,가공,저장,표현,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인적자원, 관리기관,공간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장,공간정보체계, 공간객체등록번호,자연적,인공적,유일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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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 ()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복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관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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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 표준화 > ()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은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4)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협의체의 업무
관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장,국장, 국장,전문위원회, 국장,관리기관, 기,준,표,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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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간사
2명(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소속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중국장/행장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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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 ()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의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차보고서 포함사항 > ()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ㄱ) 또는 (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ㄱ) 또는 (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정부,정기국회,개회전, 기시,추,현,육,표기, 국장,중장,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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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관리기관
민(전기,일도,송,에),지,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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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출연
보안관리규정, 표준및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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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둔다.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 사항
국토교통부, 활유보,투,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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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자제,보수,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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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 ()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6)은 제외한다.]은 목록정보를 ()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국장, 관장,민간기관의장,12월31일,3월31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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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사의 임원 >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명과 부사장 ()명을 ()한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와 ()이사로 구분한다. > 감사는 공사의 ()와 ()를 감사한다.
1,1,포함,11,1,상임,비상임,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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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및 ()에 한정한다.]의 장은 () 또는 ()가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와 ()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하거나 출력한 자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 또는 ()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이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간정보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 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관리기관,교육연구기관,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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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벌칙 > 2/2000 > 1/1000
무침훼, 열복유,거부전,비누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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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사의 정관 >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목,명,주,이,재,공,임,정,규,조,업,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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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기간을 ()년 이내에서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 이내 증감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른 투자금액 또는 재원조달금액을 처음 계획의 100분의 () 이내 증감 >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사업비의 100분의 () 이내 증감
2,1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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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정부의 지원 >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인,전,지,데,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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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기,과,농,국,행,교,환,해,통,소,문,농,산),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7명이상, 민간전문가로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7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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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사의 사업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외
체구지,활,자연,연기표교,외국,재,법,정, 측량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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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연구ㆍ개발 > ()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수행할 수 있는 업무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연구와 개발의 위탁기관
중장, 체구관활,유기개평이보연,공연개,전인양교,국기교, 중장, 협(공,해),진(공,지,방),연(학,기),기(특,기),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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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사항 : 위반사항(개별기준) > ()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 협의를 요청받은 ()은 요청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장,국가정보원장,6, 1년(시정명령,지정취소),지기(시정명령,3,지정취소),과(3,지정취소),업(지정취소),거부(지정취소), 관장,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30,관장,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