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조소
1)3 2)3 3)9 4)9 5)3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 1 ),( 2 )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수납 취급시 그 용기를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 3 ) 없는것으로 할 것 ( 4 )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샐 우려 (4)미분이 현저하게 ~ 위험물을 ( 5 )에 보존시 당해 위험물이 ( 5 )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게
1) 위험물의 변질, 2)이물의 혼입 3)균열, 부식, 파손 4) 가연성 5) 보호액
3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는다. 1m 이상 간격 두는 경우는 그러디 아니한다
1)1류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것) 과 5류를 저장 2)1류 위험물과 6류 3)1류+3류 중 자연발화성(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4)2류 인화성고체+ 4류 5)3류 중 알킬알루미늄+ 4류(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 6)4류 중 유기과산화물+ 5류 유기과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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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안전거리
7000초 35000는 3m, 35000초 5m, 주거용 10m, 가스취급시설 20, (학교 병원 극장) 30m, 문화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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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안전거리 예외
6류 취급 제,취,저/(주유 ,판매) 취급소/ 지하,옥내,이동,간이,암반 탱 크 저장소
6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초과
너비 3m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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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할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1.방화벽은 ( 1)로 할것, 취급하는 위험물이 ( 2 )일경우 불연재료 가능 2.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 ( 3 ) 설치 4.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4 )돌출
1) 내화구조 2) 6류 위험물 3) 60분+방화문 4)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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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설비 1.채광설비는 ( 1 )로 한다 2.환기는 ( 2 ) 로 할 것 3.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 3 )마다 1개 이상
1)불연재료 2)자연배기 3)15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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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 ( 1 )이상, ( 2 )일때는 1m² 당 ( 3 )이상 1.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 가는 눈의 구리망등으로 ( 4 ) 설치 2. 배출구는 ( 5 )이상, 연소 우려없는 당소에 설치, ( 6 )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하는 ( 7 ) 설치
1)20배 2) 전역방식 3) 18m³ 4)인화방지망 5)2m 6)배출덕트 7) 방화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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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제거 3가지
1)접지 2) 공기 중 상대습도 70%이상 3)공기를 이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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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황 1.하나의 경계표시 내부면적은 ( 1 )이하 2.2이상 설치할때 ( 2 )이하이고, 공지 너비가 2분의 1이상으로 할것, 다만 최대수향이 지정수량의 ( 3 )를 넘길시 ( 4 )으로 한다 3,( 5 )로 만드는 동시에 황이 새지않게 4.높이는 ( 6 )이하 5.천막은 ( 7 )마다 1개 이상 6.황을 저장하거나 취급할때는 ( 8 )와 ( 9 ) 설치
1)100m² 2)1000m² 3)200배 4) 10m이상 5)불연재료 6)1.5m² 7)2m 8)배수구 9)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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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1)재질 2)높이 3)두께 4)계단: 1m 를 넘길경우 ( ) 5)방유제 내 면적 6)탱크 기수
1)철근 콘크리트 2) 0.5이상 3이하 3)0.2 이상 4)50m 5) 80000m²이하 6) 10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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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설치 1)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이내 장소 2)해당 탱크 지하의 가까운 벽,피트,가스관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이상 , 탱크전용실은 ( ) 3)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 ) 4)2이상 인접해 설치할때 상호간에 ( )유지,용량 합계가 ( )배 이하일경우 ( ) 5) 지하저장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 사이는 ( )간격 유지, ( )로 채워야한다 6)통기관 높이 7) 전용실 콘크리트 두께( ), 지하저장탱크의 재질과 두께
1)10m 2)0.6m, 0.1m 3)0.6m 4)1m , 100배, 0.5m 5)0.1m,5mm이하 마른 자갈분 6)4m 7)0.3mm, 3.2mm 강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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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두께는 ( )이상 강철판 2) 압력은 ( )압력, 최대상용압력의 ( )압력으로 ( )간의 ( ) 3)내부에 ( )이하마다 ( )이상 강철판 또는 동등한 금속의 칸막이
1)3.2mm 2)70kPa ,10분,수압시험 3)4000L , 3.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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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판 1)두께 ( )이상 강철판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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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설비 1)위험물이 ( )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 )로 할것 2)길이는 ( )이내로, 축적되는 ( )를 제거할수있는 장치 3)분당 배출량은 ( )이하
1)샐, 안전구조 2)50m, 정전기 3)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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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기준 1)주유공지 너비( )이상 길이 ( )이상 2)고속도로 탱크 용량( ),고정 주,급유 설비 전용탱크( ), 보일러탱크( ), 고정 설비간이( ), 지동차등을 직접 정비하는 작업장등 폐유,윤활유 등의 저장 탱크( ) 3)주유관 길이-고정( ), 현수식-지면 위에 (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마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 )
1)6,15m 2)6만,5만,10만,600,2000 3)5m,0.5m,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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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주유,급유설비 설치기준 1)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 )이상, 2)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 ( ) ) 3)고정급유는 도로경계선까지 ( )이상, 4)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개구부 없는 벽까지 ( )) 5)고정주유와 고정급유사이에는 ( )거리 유지
1)4m 2)2m,1m 3)4m 4)1m,2m,1m 5)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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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판매취급소 1)바닥면적 ( )이상 ( )이하 2)( ) 또는 ( )로 된 벽으로 구획 3)바닥을 침투하는 않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 ) 할 것 4)수시로 열고 닫는 자동폐쇄식 ( ) 설치 5)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이상 6)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증기,미분을 지붕 ( )로 방출
1)6m²,15m² 2)불연재료, 내화구조 3)집유설비 4)60분+방화문 5) 0.1m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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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서 4류와 6류 저장시 보유공지는
3분1이상으로 단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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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1)저장창고는 ( )이내 격벽으로, 두께는 (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조로 하고 저장창고의 양측 외벽으로부터 (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 이상 돌출 2)저장창고 외벽은 두께 (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 3)창은 바닥면으로부터 ( )이상으로 두되, 창의 면적 합계를 해강 벽면의 면적의 ( )로 하고 하나의 창 면적을 ( ) 이내로 할것
1)150m², 30cm, 40cm,1m,50cm 2)20cm, 30cm 3)2m, 80분의 1 , 0.4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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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 ㄱ.지정수량 500배 이하- ㄴ.500에서 1000 ㄷ.1000에서 2000 ㄹ.2000에서 3000 ㅁ.3000에서 40000 특례법: ( )는 특례로 ( )로 함(최소너비 1.5)
3,5,9,12,15,6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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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별이라도 저장안되는 경우 1) 2)
1)3류중 황린(자연발화)와 같이 물에 저장하는 금수성물질 2)동일 품명이라도 자연발화 중대재해 우려 위험물 다량 저장시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0.3m 이상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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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1)안전거리 안두어도 되는 곳-1,2 2)처마높이는 ( )미만 단층, ( )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는 ( )이하 가능
1)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 저장(최대가 20배 미만), 6류 2)6m, (2,4류),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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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 )는 제외)
10배,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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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검사 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전에 받아야하는 검사가 무엇 2)신청시기-1)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2)이동탱크저장소 3)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소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때에 시,도지사는 어떤 서류를 내야함
1)탱크안전성능검사 2)해당 지하탱크 매설전,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 3)완공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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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순서
1.기초,지반검사 2.충수,수압검사 3. 용접부검사 4.암반탱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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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1)옥내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 ( )간격 유지 2)용량(2 이상)은 지정수량의 ( )배이하 (( )및 ( )외의 4류에 있어서 20000L초과시 20000L) 3)벽,기둥 및 바닥을 ( ), 서까래와 보는 (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는 ( )없도록 4)다만 인화점이 ( )이상인 ( )는 ( )가능 5)지붕은 ( ), 천장에 설치하지 않는다 6)출입구는 ( ) 7)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는 ( ) 8)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 ) 9)펌프설비를 설치시 견고한 기초를 올린후 불연재료의 턱을 ( )높이로 설치
1)0.5m 2)40배,4류,동식물유류 3) 내화구조, 불연재료 4)70, 4류, 불연재료 5)불연재료 6)60분+방화문 7)망입유리 8)집유설비 9)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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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1)내부에 통과할 경우 ( )개 이상 점검구 설치 2)외부점검이 곤란할때 배관에 설치할경우 ( )으로 할것 3)와부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때 ( )로 피복
1)1개 2)용접이음 3)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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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1)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 )하고 적당하게 경사를 진 다음 2) 새어나온 ( ), 그 밖에 액체가 유출되지 않게 ( )를 하여야힌다
1)높게 2)기름, 배수구,집유설비,유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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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 설치기준 1)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 2)저장 위험물의 ( ) 억제할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 3)내벽은 ( )에 의한 ( )을 방지하도록 ( )로 보강 4)용출하는 ( )간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 내용적의 ( )분의 1 용적보다 큰 것을 공간용적이라함
1)1m 2)증기압 3)암반균열,낙반 4)7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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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 1) ( )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 )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3)( )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4)( ) 불티,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 )를 발생시키지 않아야함 5)( )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 또는 ( )은 피하여야한다 6)( )은 ( )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함
1,2,3,4) 4류, 증기 5) 5류, 충격,마찰 6)6류 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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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의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 )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 ( )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이상 거리 둘 것
1m, 4m, 40°c, 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