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23 청산소득의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하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한다.
No.2
P426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ㅅㅇㅇㄷ의 ㅅㄷㄱㅇ에서 ㄱㅈ한다(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No.3
법인의 사업연도
1.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1년 초과 불가)
2. 법인설립신고시(국내사업장 설치신고시)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
3.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No.4
P428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슨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No.5
P428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No.6
P429 본래 사업연도(5기 사업연도 2021.1.1.~12.31.)를 2022.7.1.~2023.6.30.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1. 2022.3.31.변경신고를 한 경우
1) 6기 사업연도:
2) 7기 사업연도:
2. 2022.4.1.변경신고를 한 경우
1) 6기 사업연도:
2) 7기 사업연도:
3) 8기 사업연도:
No.7
P433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No.8
P433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