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사립학교는 ( )명의로, 국공립학교는 ( )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등기신청의 예외적인 경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3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 )이 직접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 )를 작성하는 방법,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 )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 )을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 )을 받는 방법이 있다.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서면 공증
4
등기신청서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5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기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하는 등기
말소등기
7
어떤 등기의 ( )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회복등기
8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 )를 기재하고, ( )을 첨부하여야 한다.
거래신고일련번호,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9
취득세 ( )관할하는 ( )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 장
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을지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금액을 기재하고 , 영수필확인서 1부 취득세 전자납부번호는 x
11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부동산 표시에 변경에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 ) 이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 )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매매목록은 실거래신고 필증상 거래부동산이 ( )개 이상인 경우 또는 부동산이 1개이고 ( )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5) 등기신청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 ) 내의 것이어야 한다.
60일, 1개월, 30일, 2개 이상인 경우,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인 경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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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 )
성립요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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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원인증서(매매계약서 등) 날인의 경우 ( ) -매매계약서는 별도의 검인 ( ) -매매계약서 기재사항 -등기원인증서인 계약서, 판결서 등에 ( )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감에 의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됨 부동산의 표시, 계약일자, 매매금액, 매수인, 매도인 권리자
14
방문 신청은 ( )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신청이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15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 )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6
근저당권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법무사가 ( )을 작성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17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 )에게서 ( )을 발급받아 농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등이 발행한 ( )을 첨부하여야 한다.
읍장 또는 면장,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
18
신청서의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19
등기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동산 소재지
2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매매,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2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증여,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23
법정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24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25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 )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받는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는 ( )을 상대로 ( )을 받아야 한다.
국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 판결
26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신청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언제나 당연무효인가?
아니다. 등기내용과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다.
27
공유일 때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 )된다.
추정
28
부동산을 합유할 때는
그 뜻을 등기해야 한다
29
총유와 합유와 공유의 비교
인적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구성원이 그 인적결합으로부터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
30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등기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및 임차권 등
31
소유권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근저당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그밖의 서면 : 위임장, 신청인이 법인인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라 해도
일부 상속등기는 불가
33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뿐만이 아니라 ( )도 등기권리자가 되어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 (설정 당시 소유자)
3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납부하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채권최고액의 10/1000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15,000원
35
등기권리자는 나중에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에 통지 받은 등기필정보를 ( )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소
3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 )
매도용 인감증명서
3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등기의무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대장등본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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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 ) 거래가액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검인을 받아야,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필증과 일정한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9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 : 목적과 범위 임의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40
아들과 혼인한 며느리의 공동상속인 여부
불가
41
상속 ( )위 자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자이기만 하면
1순위, 상속권 인정
42
소유권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야여야 한다
43
-근저당권설정시 동일 채권에 채권자가 2명인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가능 여부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 )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 )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 불가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가능 여부
불가 단일하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불가
44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시에 첨부하는 서면
해지증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자격증명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