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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손희정

  • 問題数 44 • 11/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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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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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립학교는 ( )명의로, 국공립학교는 ( )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등기신청의 예외적인 경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 3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 )이 직접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 )를 작성하는 방법,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 )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 )을 작성하는 방법,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 )을 받는 방법이 있다.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서면 공증

  • 4

    등기신청서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첨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 5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

    기존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하는 등기

    말소등기

  • 7

    어떤 등기의 ( )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회복등기

  • 8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 )를 기재하고, ( )을 첨부하여야 한다.

    거래신고일련번호,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9

    취득세 ( )관할하는 ( )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 장

  • 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을지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금액을 기재하고 , 영수필확인서 1부 취득세 전자납부번호는 x

  • 11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부동산 표시에 변경에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 ) 이내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 )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매매목록은 실거래신고 필증상 거래부동산이 ( )개 이상인 경우 또는 부동산이 1개이고 ( )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5) 등기신청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 ) 내의 것이어야 한다.

    60일, 1개월, 30일, 2개 이상인 경우,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인 경우, 3개월

  • 12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 )

    성립요건주의

  • 13

    -인감원인증서(매매계약서 등) 날인의 경우 ( ) -매매계약서는 별도의 검인 ( ) -매매계약서 기재사항 -등기원인증서인 계약서, 판결서 등에 ( )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감에 의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됨 부동산의 표시, 계약일자, 매매금액, 매수인, 매도인 권리자

  • 14

    방문 신청은 ( )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신청이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 15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 )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 16

    근저당권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법무사가 ( )을 작성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 17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 )에게서 ( )을 발급받아 농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시장 등이 발행한 ( )을 첨부하여야 한다.

    읍장 또는 면장,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

  • 18

    신청서의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19

    등기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0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동산 소재지

  • 2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매매,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 2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증여,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 23

    법정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 24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 등기원인 및 연원일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 25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 )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받는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는 ( )을 상대로 ( )을 받아야 한다.

    국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 판결

  • 26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신청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언제나 당연무효인가?

    아니다. 등기내용과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다.

  • 27

    공유일 때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 )된다.

    추정

  • 28

    부동산을 합유할 때는

    그 뜻을 등기해야 한다

  • 29

    총유와 합유와 공유의 비교

    인적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구성원이 그 인적결합으로부터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

  • 30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등기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및 임차권 등

  • 31

    소유권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근저당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그밖의 서면 : 위임장, 신청인이 법인인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라 해도

    일부 상속등기는 불가

  • 33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뿐만이 아니라 ( )도 등기권리자가 되어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 (설정 당시 소유자)

  • 34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납부하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채권최고액의 10/1000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15,000원

  • 35

    등기권리자는 나중에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에 통지 받은 등기필정보를 ( )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소

  • 3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3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등기의무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대장등본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 38

    증여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 ) 거래가액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검인을 받아야,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필증과 일정한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39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 : 목적과 범위 임의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 40

    아들과 혼인한 며느리의 공동상속인 여부

    불가

  • 41

    상속 ( )위 자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자이기만 하면

    1순위, 상속권 인정

  • 42

    소유권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야여야 한다

  • 43

    -근저당권설정시 동일 채권에 채권자가 2명인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가능 여부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 )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근저당권자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 )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 불가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가능 여부

    불가 단일하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불가

  • 44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시에 첨부하는 서면

    해지증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자격증명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