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학교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3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서면 공증
4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5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말소등기
7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회복등기
8
거래신고일련번호,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9
납세의무자 부동산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 장
10
등기신청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금액을 기재하고 , 영수필확인서 1부 취득세 전자납부번호는 x
11
60일, 1개월, 30일, 2개 이상인 경우,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인 경우, 3개월
12
성립요건주의
13
인감에 의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됨 부동산의 표시, 계약일자, 매매금액, 매수인, 매도인 권리자
14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15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6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17
읍장 또는 면장,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
18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1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
부동산 소재지
21
등기원인은 매매,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22
등기원인은 증여,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23
등기원인은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24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25
국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 판결
26
아니다. 등기내용과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다.
27
추정
28
그 뜻을 등기해야 한다
29
인적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구성원이 그 인적결합으로부터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
30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및 임차권 등
3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근저당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그밖의 서면 : 위임장, 신청인이 법인인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2
일부 상속등기는 불가
33
근저당권설정자, (설정 당시 소유자)
34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채권최고액의 10/1000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15,000원
35
등기소
36
매도용 인감증명서
37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등기의무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대장등본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38
검인을 받아야,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필증과 일정한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9
필수 : 목적과 범위 임의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40
불가
41
1순위, 상속권 인정
42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야여야 한다
43
불가 단일하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불가
44
해지증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자격증명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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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6ヶ月前問題一覧
1
학교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3
등기관, 확인조서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서면 공증
4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 건물멸실등기신청
5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말소등기
7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회복등기
8
거래신고일련번호,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9
납세의무자 부동산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 장
10
등기신청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금액을 기재하고 , 영수필확인서 1부 취득세 전자납부번호는 x
11
60일, 1개월, 30일, 2개 이상인 경우,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인 경우, 3개월
12
성립요건주의
13
인감에 의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됨 부동산의 표시, 계약일자, 매매금액, 매수인, 매도인 권리자
14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15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6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17
읍장 또는 면장,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
18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1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
부동산 소재지
21
등기원인은 매매,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22
등기원인은 증여,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성립일
23
등기원인은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24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자 사망일자
25
국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 판결
26
아니다. 등기내용과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다.
27
추정
28
그 뜻을 등기해야 한다
29
인적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구성원이 그 인적결합으로부터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
30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및 임차권 등
3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근저당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그밖의 서면 : 위임장, 신청인이 법인인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2
일부 상속등기는 불가
33
근저당권설정자, (설정 당시 소유자)
34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채권최고액의 10/1000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15,000원
35
등기소
36
매도용 인감증명서
37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등기의무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대장등본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38
검인을 받아야,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필증과 일정한 경우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9
필수 : 목적과 범위 임의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40
불가
41
1순위, 상속권 인정
42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야여야 한다
43
불가 단일하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불가
44
해지증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자격증명서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