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상호저축은행으로 구분하며, 상호금융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분류된다.
X
2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으로 구분된다.
X
3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은행에 속하며, 한국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은 특수은행으로 분류한다.
X
4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에는 예적금 수입, 자금의 대출, 채무보증, 상호부금 등이 있다.
X
5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어음할인 및 내•외국환, 어음인수 등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X
6
상호금융은 전문적 서민 금융회사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한다.
X
7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위의 새마을금고, 농어민을 위한 협동조합인 농•수협 단위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여오디는 이를 상호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X
8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 서로 겸엄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O
9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로서 전업재보험사만이 국내 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X
10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O
11
재보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X
12
기술보증기금은 일반적인 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SGI서울보증은 기술평가시스템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의 보증을 담당한다.
X
13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의 5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이 업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X
14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6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이 업종 전부를 담당하는 회사만을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X
15
집합투자업이란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X
16
자산운용회사는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채권, 주식 매매 등을 통해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금융투자회사로,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있는 회사이다.
O
17
투자중개업이란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X
18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는 투자매매업이 가능하다.
X
19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O
20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X
21
투자매매업은 금융회사가 타인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 하는 것을 말한다.
X
22
증권회사는 자금수요 기업과 금융투자자 사이에 직접금융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다.
O
23
할부금융 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금하도록 되어 있다.
O
24
할부금융은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말하며, 상품 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X
25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그리고 신기술사업 금융업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
O
26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자산총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X
27
금융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X
28
대부업자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대부중개업자를 포함)를 말한다.
O
29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O
30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X
31
한국은행은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받았다.
O
32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X
33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금융회사의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감시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임점검사를 병행한다.
X
34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O
35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건전성 감독이라고 한다.
X
36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건전성 감독이라 한다.
X
37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기금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X
38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O
39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O
40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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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화표시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되지만, 법인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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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감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X
43
한국거래소의 주요업무로 증권 및 장내•외 파생상품의 매매체결 및 청산과 결제 등이 있다.
O
44
한국거래소(KRX)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증권 및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의 원활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X
45
금융결제원은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관이다.
O
46
금융결제원은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인증 등 금융분야 핵심 인프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47
보험예금과 저축예금은 우체국,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상호저축은행 등이 취급한다.
O
48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가계당좌예금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가계우대성 요금불예금이다.
X
49
가계당좌예금은 1인 다계좌 상품으로 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대월한도 범위 내에서 자동대월이 가능하다.
X
50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은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각종 이체 및 결제기능이 가능한 단기상품이다.
O
51
MMDA는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나,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예금이다.
X
52
MMDA는 주로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자(CMA),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 등과 경쟁하는 상품이다.
O
53
단기금융펀드(MMF)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전체 가중평균 잔존 만기를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X
54
MMF는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기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BB등급이상(기업어음 A2이상)으로 제한하여 운용자산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X
55
단기금융상품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과 판매를 담당한다.
X
56
단기금융상품펀드는 계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있으나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57
증권사의 CMA와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X
58
어음관리계좌는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 한다는 점에서 MMF와 유사하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59
어음관리계좌(CMA)는 개인이나 기업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저축수단이며, 어음실물이 거래된다.
X
60
정기적금의 세전이자는 월저축액에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X
61
정기적금은 만기 후에 적용금리가 가입당시 또는 만기일 당시 약정이율의 1/2 이하로 크게 낮아지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O
62
자유적금은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가 자금여유가 있을 때 금액이나 입금 횟수에 제한 없이 입금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우체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X
63
자유적금은 월별 1천만 원 정도로 입금한도를 두어 운용하고, 계약기간 2/3 경과 시 기적립액의 1/2이내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X
64
정기예탁금은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O
65
정기예탁금은 우체국,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며 우리나라 전체 예금 잔고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다.
X
66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은 가입 후 일정기간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정기예금으로 금리변동기, 특히 금리상승기에 실세금리에 따라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한 금융 상품이다.
X
67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X
68
ELD는 은행에서 취급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X
69
ELD와 동일유형의 상품으로는 증권회사의 ELS와 자산운용회사의 ELF가 있다.
O
70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이어서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액면금액에서 차감(할인)하여 발행한 후 만기 지급시 증서 소지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O
71
양도성예금증서(CD)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만기 전에 현금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회사 등 유통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X
72
CD는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특성상 만기 후에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X
73
환매조건부채권(RP)는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리연동형 확정금리상품으로서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이다.
O
74
환매조건부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채, 지방채 등 우량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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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전체 업무취급 은행을 통해 1인 다계좌 계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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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0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하다.
X
7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O
7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대상은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1세대당 1주택, 국민주택의 경우는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을 기준으로 1인당 1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X
79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총 급여 7천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연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X
80
펀드 관련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대금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보관회사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혹시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에 투자한 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O
81
펀드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X
82
펀드투자는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으며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한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O
83
자산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및 명의개서업무, 계산업무, 준법감시 업무 등은 별도의 자산보관회사에서 담당한다.
X
84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을 운용보수라고 하며 매년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수취한다.
O
85
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신탁보수는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X
86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잦은 자금 유출입을 방지하여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모든 펀드는 이러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X
87
펀드의 통상 환매수수료는 가입후 90일 또는 180일 등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OO%'라는 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O
88
펀드판매회사가 판매서비스에 대해 받는 대가에는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가 있는데, 판매보수는 펀드를 추천하고 설명해주는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선취 또는 후취로 수취한다.
X
89
펀드 투자는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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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펀드는 자금모집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형펀드와 100인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펀드가 있다.
X
91
개방형펀드는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운용 후에도 추가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O
92
단위형 펀드는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O
93
개방형펀드는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을 모집하고, 기간이 끝나면 전 자산을 정산해서 상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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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증권형펀드 관련하여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율이 각각 60% 이하이면 혼합형 펀드이다.
X
95
자산의 51%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펀드, 채권에 51% 투자하면 채권형 펀드이다.
X
96
대체로 펀드 이름의 마지막 부분에는 알파벳이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운용방식이 같더라도 펀드 투자비용과 부과 체계가 다른 여러 펀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펀드들을 종류형펀드 또는 멀티클래스펀드라고 부른다.
O
97
D클래스는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연간 보수가 높은 펀드, 단기투자에 적합하다.
X
98
I클래스는 법인 또는 거액개인고객 전용 펀드이다.
O
99
E클래스는 장기주책마련저축 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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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F클래스는 펀드슈퍼마켓에서 투자가능한 클래스로 후취수수료가 있는 펀드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