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밖으로 보내는 업무를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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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좁은 의미의 우편은 국내우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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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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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신 등의 통상우편물은 좁은 의미의 우편에 해당하고, 물건 등의 소포우편물은 넓은 의미의 우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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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신과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것은 좁은의미 뿐만아니라 넓은 의미의 우편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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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1차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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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산업은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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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편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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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편사업은의 회계제도는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적자가 났을때는 다른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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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편사업 경영주체는 국가이며, 공익성을 띄고있고, 우편이용자와 우편관서간의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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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편계약의 당사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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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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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편관서는 송달의 의무, 요금수수료 징수권, 발송인은 손해배상 청구권, 수취인은 수취거부권,손해배상청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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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편계약의 성립시기는 발송인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한 때로 보지만, 방문접수나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방문접수자나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수령했을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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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체통에 편지를 투함한 경우 집배원이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때 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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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편사업은 국가가 관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영하지만,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수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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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편사업은 국가가 독점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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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전부를 개인, 법인,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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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는 간접적으로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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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편취급국은 국민의 이용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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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정우체국이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의 건물에 이를 임차한 일반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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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편취급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위임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이고, 별정우체국은 국민의 우체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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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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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편사업 경영형태, 우편특권, 우편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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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룰 위해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을 이동우체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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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우편취급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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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우편법의 제정순서는 우편법->별정우체국법->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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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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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편사업은 성격상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시로 보호규정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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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신 송달 독점권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과 같은 서신의 송달은 국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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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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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자기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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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신의 송달권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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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것 2.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것 3.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것 이라는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충족되는 경우 국가의 서신송달 독점권의 제외대상이 되는 서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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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신 제외대상이 되는 서적은 표지를 포함한 48쪽 이상인 책자형태이어야하고, 상품안내서는 표지를 제외한 16쪽 이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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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신 제외대상이 되는 서적의 경우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의 명칭이 모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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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독점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적의 경우 발행인, 출판사, 저자의 명칭 중 어느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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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물에 첨부하는 봉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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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써 발송 후 24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는 서신 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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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국내 상업용 서류는 서신제외대상이 되지만, 국제서류는 서신제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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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자연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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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량이 350그램을 넘고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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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기본소포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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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량이 350g 이하이고,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 이하인 경우 서신을 위탁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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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울특별시청에서 발송하는 500g의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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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소포는 위탁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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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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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우편업무 수행 중 도로 장애로 통행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터,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수 있는 권리를 통행권이라 하는데, 이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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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장애로 통행이 어려워 담장없는 집터, 논밭을 통행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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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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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을 무료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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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편운송원, 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라도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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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화주전원이 적재된 화물의 가격비례로 공동분담하는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우편업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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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박이 위험에 직면하였을 떄 선장은 적하되어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우편물은 가장 먼저 해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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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만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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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집배원이 사용하는 우편배달 가방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 부과대상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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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우편이용관계에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대리를 통해서 우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우편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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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만취한 자가 한 우편이용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자신이 만취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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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우편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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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우편법에서의 제한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므로 행위제한능력자(미성년자)는 포함하지만, 의사제한능력자인 만취자와 광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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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등학생이 우체국 직원의 기망에 의해 우편 이용계약을 부모님의 동의를 얻지않고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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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업무를 위해 사용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는 없지만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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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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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접착테이프와 가위는 압류할 수 없지만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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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우편물의 발송, 수취나 그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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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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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은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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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제세공과금 부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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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는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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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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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이란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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