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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96問 • 2年前
  •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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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적법절차의 원칙

  • 2

    행정절차법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행정조사

  • 3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

  • 4

    재외동포사증거부

    행정절차법 적용

  • 5

    외국인 귀화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 6

    임용취소

    행절법 적용

  • 7

    직권면직

    행절법 적용

  • 8

    진급선발취소

    행절법 적용

  • 9

    직위해제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 10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

    있다

  • 11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 12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은 _____이다.

    취소사유

  • 1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복수의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맞다

  • 14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 합계액만 기재하는 것은 ____

    위법

  • 15

    공정위 의결-결정은 행절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의견청취 생략 가능하다

    아니다

  • 16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는 징집-소집에 해당____.

    하지 않는다

  • 1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맞다

  • 18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아닌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 19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20

    청문을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30인)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1

    의무부과, 권익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청문을 거쳤으면 의견제출을 안 해도 된다.

    맞다

  • 22

    수익적 처분 취소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절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23

    수익적 처분 거부시 의견제출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 24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__하다.

    위법

  • 25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의 예외가 된다.

    X

  • 26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O

  • 27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X

  • 28

    행정지도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했다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29

    보상금 증액을 노린 공사강행이 우려되더라도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O

  • 30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 배제협약이 존재해도 의견청취를 해야한다.

    O

  • 3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기존업자는 신규업자와 달리 단순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X

  • 33

    현장조사 당일 의견진술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시정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도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O

  • 34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시보임용 처분은 당연무효, 정규임용 처분은 _____

    취소사유

  • 35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니 사전통지-의견청취 하지 않는다.

    X

  • 36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 37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_일 안으로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90

  • 38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설명을 요청하면, ___(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___(으)로 알릴 수 있다.

    서면—말

  • 39

    이유제시는 처분 __에 함이 원칙이다.

    시(동시)

  • 40

    이유제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4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제척으로 제시해야한다.

    X

  • 42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ㅇ에는 그 근거와 이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X

  • 43

    이유제시는 _____로 명시되어야 한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 44

    예고통지서 등에 모두 기재했다면 처분서에 일부 누락되어도 된다.

    O

  • 45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46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 임용제청 제외사건] 더 적격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외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 한것이다.

    O

  • 47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X

  • 48

    과제적부심을 누락한 과세처분은

    무효사유

  • 49

    환경영향평가 누락한 승인처분

    무효사유

  • 50

    환경영향평가 부실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요소

  • 51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업자 공사착수

    위법X

  • 52

    환경성 검토협의 누락

    취소사유

  • 53

    교통영향평가를 관련 부관으로 대체는 무효사유이다.

    X

  • 54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사전통지누락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 불행사 또는 해태로 인정되는 경우

    취소사유

  • 55

    행정청이 행절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56

    행절법상, 민원처리법 상 처리기간은 ___규정으로 위반하면 취소__

    훈시, X

  • 57

    신청-동의 결여

    무효사유

  • 58

    공고-통지 결여

    취소사유

  • 59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취소사유

  • 60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이의하지 않고 자진출석, 의견진술 시 치유

    O

  • 61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면 ____이다.

    취소사유

  • 62

    이유제시가 누락되었다면 ______이다.

    취소사유

  • 63

    이유제시의 산출근거누락은 자진납부로 치유가 ____하다.

    불가능

  • 64

    이유제시의 결여는 제소 전에는 치유가 ___하다.

    가능

  • 65

    금지행위-시설해제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누락

    취소사유

  • 66

    입지선정위원회 임의구성

    무효사유

  • 67

    이해관계인 협의-참여 누락

    취소사유

  • 68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 있은 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 69

    [행정절차법] 당사자등에는 법적이익이 있는 제3자가 포함된다.

    X

  • 70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

  • 71

    당사자는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시 행정청에 해석-설명요청 가능

    O

  • 72

    청문에서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과 그 처리부서 근무자는 주재자가 될 수 ___.

    없다

  • 73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____,

    있다.

  • 74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 주재자가 복수로 선정된 경우, 어느 한 주재자가 다른 주재자를 대표할 수 ___.

    있다

  • 75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청문주재자 필요성 인성시 공개 _____.

    할 수 있다.

  • 76

    청문조서는 열람-확인, 이의있으면 정정요구권이 ____.

    있다

  • 77

    온라인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일반공청회와 ____으로 가능

    병행

  • 78

    통상적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2회이상 무산된 경우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X

  • 79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한다.

    X

  • 80

    의견제출의 경우, 사전통지 시부터 ______까지 열람-복사 요청가능

    의견제출기한

  • 81

    적법한 신고가 도달 시 효력발생

    자기완결적 신고

  • 82

    행정청에 도달해 수리까지 되어야 효력발생

    행위요건적 신고

  • 83

    행정예고의 예외가 아닌 것은?

    성질상 곤란

  • 84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변경 시 원칙적으로 이를 예고해야 한다.

    O

  • 85

    의견제출 기간은 ___일 이상 주어야 한다.

    10

  • 86

    정당사유로 청문에 불출석한 경우 다시 의견-증거제출 기회를 ___일 주어야 한다.

    10

  • 87

    청문이 실시되는 날부터 ___일 전까지 법정사항을 당사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10

  • 88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 89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7

  • 90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

    20

  • 91

    행정예고기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은 __일로 단축할 수 있다.

    10

  • 92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 93

    입법예고기간은 자치법규의 경우 ___일 이상으로 정한다.

    20

  • 94

    당사자의 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____, _____로 한다.

    서면, 전자문서

  • 95

    당사자가 의견제출 수단으로 택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없음

  • 96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___로 가능하다.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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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적법절차의 원칙

  • 2

    행정절차법 적용범위가 아닌 것은?

    행정조사

  • 3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

  • 4

    재외동포사증거부

    행정절차법 적용

  • 5

    외국인 귀화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 6

    임용취소

    행절법 적용

  • 7

    직권면직

    행절법 적용

  • 8

    진급선발취소

    행절법 적용

  • 9

    직위해제

    행절법 적용하지 않음

  • 10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있는가.

    있다

  • 11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대통령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다

  • 12

    [대통령 KBS사장 해임사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처분은 _____이다.

    취소사유

  • 13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복수의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맞다

  • 14

    가산세의 종류별로 세액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총 합계액만 기재하는 것은 ____

    위법

  • 15

    공정위 의결-결정은 행절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의견청취 생략 가능하다

    아니다

  • 16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는 징집-소집에 해당____.

    하지 않는다

  • 17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맞다

  • 18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아닌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 19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20

    청문을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30인)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1

    의무부과, 권익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청문을 거쳤으면 의견제출을 안 해도 된다.

    맞다

  • 22

    수익적 처분 취소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절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23

    수익적 처분 거부시 의견제출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 24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__하다.

    위법

  • 25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사전통지의 예외가 된다.

    X

  • 26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O

  • 27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X

  • 28

    행정지도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했다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29

    보상금 증액을 노린 공사강행이 우려되더라도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O

  • 30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 배제협약이 존재해도 의견청취를 해야한다.

    O

  • 3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기존업자는 신규업자와 달리 단순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X

  • 33

    현장조사 당일 의견진술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시정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도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O

  • 34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시보임용 처분은 당연무효, 정규임용 처분은 _____

    취소사유

  • 35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된 정규임용의 취소]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니 사전통지-의견청취 하지 않는다.

    X

  • 36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 37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_일 안으로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90

  • 38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설명을 요청하면, ___(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___(으)로 알릴 수 있다.

    서면—말

  • 39

    이유제시는 처분 __에 함이 원칙이다.

    시(동시)

  • 40

    이유제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

  • 4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제척으로 제시해야한다.

    X

  • 42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ㅇ에는 그 근거와 이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X

  • 43

    이유제시는 _____로 명시되어야 한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 44

    예고통지서 등에 모두 기재했다면 처분서에 일부 누락되어도 된다.

    O

  • 45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 46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 임용제청 제외사건] 더 적격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외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유제시의무를 다 한것이다.

    O

  • 47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X

  • 48

    과제적부심을 누락한 과세처분은

    무효사유

  • 49

    환경영향평가 누락한 승인처분

    무효사유

  • 50

    환경영향평가 부실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요소

  • 51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사업자 공사착수

    위법X

  • 52

    환경성 검토협의 누락

    취소사유

  • 53

    교통영향평가를 관련 부관으로 대체는 무효사유이다.

    X

  • 54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 사전통지누락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 불행사 또는 해태로 인정되는 경우

    취소사유

  • 55

    행정청이 행절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56

    행절법상, 민원처리법 상 처리기간은 ___규정으로 위반하면 취소__

    훈시, X

  • 57

    신청-동의 결여

    무효사유

  • 58

    공고-통지 결여

    취소사유

  • 59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취소사유

  • 60

    사전통지-의견청취 결여, 이의하지 않고 자진출석, 의견진술 시 치유

    O

  • 61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면 ____이다.

    취소사유

  • 62

    이유제시가 누락되었다면 ______이다.

    취소사유

  • 63

    이유제시의 산출근거누락은 자진납부로 치유가 ____하다.

    불가능

  • 64

    이유제시의 결여는 제소 전에는 치유가 ___하다.

    가능

  • 65

    금지행위-시설해제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누락

    취소사유

  • 66

    입지선정위원회 임의구성

    무효사유

  • 67

    이해관계인 협의-참여 누락

    취소사유

  • 68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처분이 있은 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 69

    [행정절차법] 당사자등에는 법적이익이 있는 제3자가 포함된다.

    X

  • 70

    행정절차법은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

  • 71

    당사자는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시 행정청에 해석-설명요청 가능

    O

  • 72

    청문에서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람과 그 처리부서 근무자는 주재자가 될 수 ___.

    없다

  • 73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복수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____,

    있다.

  • 74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 주재자가 복수로 선정된 경우, 어느 한 주재자가 다른 주재자를 대표할 수 ___.

    있다

  • 75

    청문은 당사자 신청이나 청문주재자 필요성 인성시 공개 _____.

    할 수 있다.

  • 76

    청문조서는 열람-확인, 이의있으면 정정요구권이 ____.

    있다

  • 77

    온라인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일반공청회와 ____으로 가능

    병행

  • 78

    통상적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2회이상 무산된 경우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X

  • 79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한다.

    X

  • 80

    의견제출의 경우, 사전통지 시부터 ______까지 열람-복사 요청가능

    의견제출기한

  • 81

    적법한 신고가 도달 시 효력발생

    자기완결적 신고

  • 82

    행정청에 도달해 수리까지 되어야 효력발생

    행위요건적 신고

  • 83

    행정예고의 예외가 아닌 것은?

    성질상 곤란

  • 84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시행-변경 시 원칙적으로 이를 예고해야 한다.

    O

  • 85

    의견제출 기간은 ___일 이상 주어야 한다.

    10

  • 86

    정당사유로 청문에 불출석한 경우 다시 의견-증거제출 기회를 ___일 주어야 한다.

    10

  • 87

    청문이 실시되는 날부터 ___일 전까지 법정사항을 당사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10

  • 88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 89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___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7

  • 90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

    20

  • 91

    행정예고기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은 __일로 단축할 수 있다.

    10

  • 92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__일 이상으로 한다.

    40

  • 93

    입법예고기간은 자치법규의 경우 ___일 이상으로 정한다.

    20

  • 94

    당사자의 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____, _____로 한다.

    서면, 전자문서

  • 95

    당사자가 의견제출 수단으로 택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없음

  • 96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___로 가능하다.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