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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학원 모고)
  • 김륜경

  • 問題数 100 • 2/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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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보규칙>

    2

  • 2

    <감찰규칙> 감찰부서장은 감찰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x

  • 3

    <감찰규칙> 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오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x

  • 4

    <감찰규칙>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x

  • 5

    <경공임용령> 강등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x

  • 6

    <VA>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효과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인식,관념)을 요소로 하고,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요식행위이며,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따아 발생한다

    x

  • 7

    <경직법> 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중,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해당하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x

  • 8

    <관료제문제점> 훈련된 무능이란 관료가 기존 및 변화된 상황에서 모두 무능력하여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뜻한다.

    x

  • 9

    <관료제문제점> 목표대치란 관료들이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목표보다 < 수단을 더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o

  • 10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한다.

    x

  • 11

    <경찰비상업무규칙> 을호 비상은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x

  • 12

    <경찰비상업무규칙>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다면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 13

    <실종아동법> 가출인이란 가출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x

  • 14

    <성폭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죄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

    o

  • 15

    <성폭법> 대중교통수단 등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x

  • 16

    <마약>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주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x

  • 17

    <마약> 곡물의 곰팡이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LSD는 무색,무취,무미의 환각제로 가장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o

  • 18

    <도교법>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수 있다.

    x

  • 19

    <도교법>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할 수 있다.

    o

  • 20

    <청원경찰법> 청원경찰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o

  • 21

    <정보경찰> 정보생산은 선기평분종해 순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의 순환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어려운 단계이다.

    x

  • 22

    <정보경찰> 정보배포의 원칙 중 '적시성'의 원칙이란 배포 대상의 결정 기준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시기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

  • 23

    <정보경찰> 정보의 질적요건 중 '객관성'이란 정보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국익증대와 안보추구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o

  • 24

    <임용> 국가공무원법상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법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하의 형선고+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나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o

  • 25

    <임용>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26

    <임용>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o

  • 27

    <즉결심판법>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류에 처하는 때에도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 등을 심판 할 수 있다.

    x

  • 28

    <즉결심판법>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적법성+내용인정 시 증거로 할 수 있다.

    x

  • 29

    <행정절차법>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이를 제출하야여 한다.

    o

  • 30

    <행정절차법>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입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여야 하나, 행정 규칙 형식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

    x

  • 31

    <행정심판법> 시도지사 소속 행정청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심위가 심리 재결 한다.

    o

  • 32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하는 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 33

    <경찰행정 특수성>경찰관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신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체력이 강하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민첩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돌발성' 때문이다.

    x

  • 34

    <경찰행정 특수성> '조직성'이란 경찰 업무의 돌발성, 위험성으로 인하여 경찰은 기동성, 협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조직화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o

  • 35

    <훈령>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할때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한다.

    x

  • 36

    <훈령> 공무원은 수사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의 기록하여야 한다.

    o

  • 37

    <이충법> 공직자의 해당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지 않거나, 혹은 그 직무가 애초에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접적 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

    o

  • 38

    <훈령> 공무원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x

  • 39

    <언론중재법> 중재 위원은 다음에 사람 중에서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o

  • 40

    <언론중재법> 중재 위원회에서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 부원장 및 2명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지명 한다.

    x

  • 41

    <언론중재법>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을 구성하고 있다면 비록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x

  • 42

    <인권보호규칙>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치안 정책이 구현 되도록 제개정 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x

  • 43

    <인권보호규칙> 조사 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x

  • 44

    <깨진유리창> 기존 범죄 대책이 범죄자 개인의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에 반해 공동체적 관점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범죄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 45

    <깨진유리창> 199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사소한 범죄라도 강력히 처벌하는 무관용주의를 도입하였다.

    x

  • 46

    <한국역사>

    o

  • 47

    <관료제> 베버 이념적 관료제

    1

  • 48

    <정책결정모델>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 상시적 참여자를 기본 전제로 의사결정의 기회, 해결을 요하는 문제, 문제의 해결책, 의사결정의 참여자 등이 서로 다른 시간에 통 안에 들어와 우연히 한곳에서 만날 때 비로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x

  • 49

    <정책결정모델> 린드블럼의 '점증모델'은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으로, 주로 정책결정자에게 적용된다.

    o

  • 50

    <사기관리> 앨더퍼는 매슬로우처럼 욕구를 계층화하고 욕구의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발로가 이루어진다 고 보았지만, 두가지 이상의 욕구가 한가지 행동을 유발 한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51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 집권화를 완화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의 계량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x

  • 52

    <보안업무규정>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3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2급 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x

  • 53

    <보안업무규정> 전시 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 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문의 비밀 보호 기관 및 보존 기간과 관계 없이 비밀을 파기 할 수 있다.

    o

  • 54

    <보안업무규정> 행안부 장관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의 업무를 수행한다.

    x

  • 55

    <경찰개념> 내무행정에 관한 국가의 임무를 무한대로 확대해석하는 절대군주의 등장으로 17세기 이후 경찰국가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경찰을 활용하여 통치권 전반을 행사하였다.

    o

  • 56

    <경찰개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을 제외하고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x

  • 57

    <경찰행정의 특수성> 웨슬리는 '경찰의 기동성이 경찰과 지역사회를 대립하게 하였으며, 경찰을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고립된 사회적 집단이 되게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o

  • 58

    <경찰행정 특수성> 경찰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진보나 개선은 완만한 반면, 사회정세의 변화가 급격하고 비약적으로 개혁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o

  • 59

    <경찰윤리> 경찰의 윤리를 별도로 논의할 필요성은 상당한 재량에 의한 경찰권 행사, 위기상황에서의 업무수행, 강한 유혹에의 직면, 비정상적인 상황과의 연관성 등에서 유래한다고 클라이니히는 설명하였다.

    o

  • 60

    <경찰활동> 유기견이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하라고 한 경우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공정한 접근 보장'의 위반에 해당한다.

    o

  • 61

    4

  • 62

    <법원> 특정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x

  • 63

    <법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다.

    x

  • 64

    <국자법>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x

  • 65

    <경공법>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판사직5, 변호사직5년 있었던 자는 임용대상이다.

    x

  • 66

    <특신법> 19세인 A이 자신의 아버지B를 폭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할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A의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x

  • 67

    <특신법>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x

  • 68

    <특신법> 공개하는 피해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 이전 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x

  • 69

    <인권보호규칙> 제·개정 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을 인권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관 인권보호담당관에게 평가 제외를 요청하고, 인권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과 감사 관의 사전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x

  • 70

    <행기법> 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 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x

  • 71

    <행기법>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행정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o

  • 72

    <경공법> OO시도 경찰청에 소속된 C경감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관련된 징계 등 사건은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의 보통 징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x

  • 73

    <권리의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o

  • 74

    <권리의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관보 또는 공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x

  • 75

    <부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o

  • 76

    <의무이행> 지방의회에서의 사무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x

  • 77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 2명(위원장1+부위원장1)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o

  • 78

    <인사관리> 실적주의는 행정의 민주화,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x

  • 79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는 정부가 경제 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감축 관리의 일환으로 제시 되었다.

    x

  • 80

    <예산관리> 품목별 예산제도는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물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 제도로, 상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한다.

    o

  • 81

    <적극행정>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x

  • 82

    <적극행정> 소극행정의 유형 중 '탁상행정'이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이다.

    o

  • 83

    <지역사회 경찰활동> 스콜닉과 베일리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순찰체계는 기존의 도보순찰과 공공 서비스 위주 순찰로부터 차량순찰 제도 체계로 전환 했다고 보았다.

    x

  • 84

    <112>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 지령을 받은 출동경찰관은 코드 3,4 및 다른 업무의 처리에 우선하여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o

  • 85

    <호송규칙>

    3

  • 86

    <도교법>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o

  • 87

    <도교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x

  • 88

    <비상업무규칙> 2개 이상의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기관 및 범위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x

  • 89

    <비상업무규칙> 병호 비상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 90

    <정책결정모델> 회사 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x

  • 91

    <경찰물리력>

    ㄱㄴㄷ

  • 92

    <경찰물리력>

    중저중고중저고

  • 93

    <경찰개념> 자치경찰제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아 타 기관과 협조가 원활하다

    x

  • 94

    <경찰이념> 적절한 권한 분배, 민주의식 함양, 경찰활동의 공개, 민주적 리더십 요구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