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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벌칙
  • 홍대식

  • 問題数 22 • 10/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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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

    3년이하징역

  • 2

    검문하는 예비군대원 폭행하거나 협박

    3년이하징역

  • 3

    소집통지서 전달할수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않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4

    소집통지서 전달할수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한사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5

    편성된조직체 정치운동관여한사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6

    동원에 정당한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사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7

    동원을 기피할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변경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8

    예비군무기태약장비 부속품 경비임무 보관책임자 과실로 분실 및 탈취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9

    12조1항 외권정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10

    5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반항 불복종

    2년이하징역 2천만벌금 구류 과료

  • 11

    전시 사변 지휘관 정당한 명령위반 불복종

    5년이하징역

  • 12

    10조10조2 동원훈련 예비군 정당한사유없이 불리한처우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13

    6조 훈련을 정당한사유없이 받지아니한사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 14

    6조 훈련을 대신하여 받은사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 15

    예비군대원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6개월징역 500만원이하벌금

  • 16

    동원 훈련 보류 사유 고의로 발생 거짓행위

    3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구류

  • 17

    동원훈련 연기 사유고의발생 거짓된행위

    3개월이하징역 300만원이하벌금 구류

  • 18

    5조3(이전)6조32항(면퇴제)신고 정당한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

    200만원이하벌금 구류

  • 19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있는사람 정당한사유없이 미전달 지연 파기

    100만원이하과태료

  • 20

    전시사변 무장공비와 교전중 검문불응 검문자 폭행협박

    5년이하징역

  • 21

    6조 훈련 지휘관 정당한명령반항 미복종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 22

    8조1항 긴급조치 예비군임무수행 필요한 명령 미이행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