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사람
3년이하징역
2
검문하는 예비군대원 폭행하거나 협박
3년이하징역
3
소집통지서 전달할수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않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4
소집통지서 전달할수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하거나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한사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5
편성된조직체 정치운동관여한사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6
동원에 정당한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사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7
동원을 기피할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변경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8
예비군무기태약장비 부속품 경비임무 보관책임자 과실로 분실 및 탈취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9
12조1항 외권정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10
5조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반항 불복종
2년이하징역 2천만벌금 구류 과료
11
전시 사변 지휘관 정당한 명령위반 불복종
5년이하징역
12
10조10조2 동원훈련 예비군 정당한사유없이 불리한처우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13
6조 훈련을 정당한사유없이 받지아니한사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14
6조 훈련을 대신하여 받은사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15
예비군대원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6개월징역 500만원이하벌금
16
동원 훈련 보류 사유 고의로 발생 거짓행위
3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구류
17
동원훈련 연기 사유고의발생 거짓된행위
3개월이하징역 300만원이하벌금 구류
18
5조3(이전)6조32항(면퇴제)신고 정당한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
200만원이하벌금 구류
19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있는사람 정당한사유없이 미전달 지연 파기
100만원이하과태료
20
전시사변 무장공비와 교전중 검문불응 검문자 폭행협박
5년이하징역
21
6조 훈련 지휘관 정당한명령반항 미복종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
22
8조1항 긴급조치 예비군임무수행 필요한 명령 미이행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구류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