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검사에 대한 임용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3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4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
5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6
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없다
8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직권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9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 ) 또는 그 ( )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존부, 행사
10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당사자소송
11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당사자소송
12
법령에 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당사자소송
13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스티브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가 스티브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스티브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스티브가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청이 스티브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스티브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14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치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
하지 않는다
16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
17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18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 )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 )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확정판결,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취소소송 조문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을 준용하는가
준용한다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준용하지 않는 취소소송 조문
선원처집사비
21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판례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 )뿐 아니라 그 전체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 )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별개의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주문, 판단
22
기속력의 ( )적 범위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는 처분시라고 판시한바, 기속력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유들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처분 이후의 발생한 새로운 법령, 사실 상태를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시간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4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규정
하지 않는다
25
무효등확인소송은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간접강 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지 않는다
26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 )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관계행정청
27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집행정지결정을 준용
하지 않는다
29
사정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
되지 않는다
30
이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의 종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31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__)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__)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__)일로 한다.
30, 60, 90
32
제8조(법적용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__)법과 (__)법 및 (__)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소집
33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민중소송
이다
34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
이다
35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
이다
36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 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37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8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
한다
39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0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1
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 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__)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42
을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을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__)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43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이 된다
네
44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약제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 . 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5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46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47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__)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
48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__)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49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예
50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있은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51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해당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52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__)상 또는 (__)상 인정되어야 한다.
법규, 조리
5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0
54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55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라야하는 세가지
세도공
56
(__)병합은 원고가 여러 개의 권리를 주장하면, 법원이 이 여러 개의 권리를 모두 판단해야 한다. 두 개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두 개의 권리를 각각 판단하여 두 개를 모두 이기게 할 수도 있고, 한 개는 이기고 한 개는 지게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모두 지게 할 수도 있다. 법원은 두 개를 모두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단순
57
(___) 병합이란, 두 개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원고가 바라는 것은 하나만 이기면 되는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기게 하려면 법원은 그 중 하나만 이기게 판결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무시해 버리면 된다. 반대로 원고를 지게 하려면 법원은 여러 개의 권리를 모두 판단하여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
선택적
58
(___) 병합이란, 두 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두 권리가 서로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비적
59
A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갑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60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예
61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2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63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
64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예
6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피고는 (__)이다
국토교통부차관
66
합의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예
67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8
(__)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행정심판전치주의
69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예
70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무효확인소송의 (__)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71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아니오
72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__) 이내에 하여야 한다.
1주
7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예
74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__)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__)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일, 1년
75
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도지사가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7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
취소소송
7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협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기하는 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78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79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__)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위
80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예
81
침해되는 이익이 (__)(법률상이익)인지, (__)(반사적이익)인지 구분 후 원고적격 유무 판단한다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간접적사실적경제적
82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__)이 되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__)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__)으로 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사무처장
83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84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지 원칙은
적용된다
85
행정소송법은 23조 1항에서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당연히 당해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__)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 23조 2항에서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__)”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부정지, 집행정지
86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의 재량처분의 취소를
준용하지 않는다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예
88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89
(__) 있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선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행정청이 어떠한 수익적 처분을 해야한다'는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행정청은 거부사유에 대한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사유를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듯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직권취소사유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__)는 예외적 사유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진다. 행정청이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처분 의 위법성의 정도는 일응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사유라는 것은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취소소송, 무효사유
90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피고(__)은 준용하지 않으나 피고(__)은 준용한다
적격, 경정
91
법원은 직권심리를 할 때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9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없음
93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__)심리주의
구술
94
갑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관련청구소송)이 B 지방법원(민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2. 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4. 갑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3
95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__)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