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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최준찬

  • 問題数 81 • 8/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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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

  •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중임

    4년, 1중임

  • 3

    (1)은 (2)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행정각부의 장 (2)국무의원

  • 4

    회의의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O

  •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X

  • 6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X

  • 7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 ) 의무를 지닌다.

    헌법적

  • 8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 9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O

  • 10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X

  • 11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을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0 (2)180

  • 12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X

  • 13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O

  • 14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X

  • 15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1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X

  • 17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3 (2)10

  • 18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

  • 19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X

  • 20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O

  • 2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2)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7일 (2)5일

  •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 23

    국무회의는 구성원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과반수 (2)3분의 2

  • 24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 재산권을 침해한다.

    X

  • 26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X

  • 27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O

  • 28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 )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엄격한

  • 29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X

  • 30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31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 )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32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1)국회규칙 (2)12

  • 33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 -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34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35

    구 「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조항 중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부분은 그 적용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O

  • 36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1) (2)명으로 한다.

    (1)포함하여 (2)14

  • 37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38

    감사원장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39

    감사위원 임명권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 40

    대법원장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41

    대법관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42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43

    헌법재판관 임명권

    국회의 동의 없이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

  •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을 임명

  • 45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46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O

  • 47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 )하여야 한다.

    기각

  • 48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 ( ) 준용

    민사소송법

  • 49

    탄핵심판 - ( ) 준용

    형사소송법

  • 50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 ( ) 준용

    행정소송법

  • 51

    인터넷언론사·대화방 실명확인 (1)명확성 원칙 (2)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언론의 자유

    (1)위배 아님 (2)침해 (3)침해

  • 52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님

  • 53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O

  • 54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형벌 부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침해 아님)

  • 55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1)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포함한 (2)13 (3)1

  • 56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재판관 1인의 궐위로 (2)의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80일 (2)7명

  •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X

  • 58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 )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년도국회

  • 59

    탄핵소추안 - 24~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표결 - 표결 없을 시 ( )

    폐기

  • 60

    체포동의안 - 24~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표결 - 표결 없을 시 ( )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 61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62

    국군의 정치적 중립 최초 규정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 63

    법관으로서 퇴직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 6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과잉금지원칙 위배

  • 65

    1심과 항소심에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 지 불분명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 66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님

  • 67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 68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 69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로 완화

  • 7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