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중임
4년, 1중임
3
(1)은 (2)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행정각부의 장 (2)국무의원
4
회의의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O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X
6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X
7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 ) 의무를 지닌다.
헌법적
8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9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O
10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X
11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을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60 (2)180
12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X
13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O
14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X
15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1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X
17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3 (2)10
18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
19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X
20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O
2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2)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7일 (2)5일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23
국무회의는 구성원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과반수 (2)3분의 2
24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 재산권을 침해한다.
X
26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X
27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O
28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 )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엄격한
29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X
30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31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되며,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 )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32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명으로 한다.
(1)국회규칙 (2)12
33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 -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34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X
35
구 「미성년자보호법」의 해당 조항 중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부분은 그 적용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O
36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1) (2)명으로 한다.
(1)포함하여 (2)14
37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38
감사원장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39
감사위원 임명권
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
40
대법원장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41
대법관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42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43
헌법재판관 임명권
국회의 동의 없이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권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을 임명
45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46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O
47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 )하여야 한다.
기각
48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 ( ) 준용
민사소송법
49
탄핵심판 - ( ) 준용
형사소송법
50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 ( ) 준용
행정소송법
51
인터넷언론사·대화방 실명확인 (1)명확성 원칙 (2)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언론의 자유
(1)위배 아님 (2)침해 (3)침해
52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아님
53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O
54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형벌 부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침해 아님)
55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1)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포함한 (2)13 (3)1
56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재판관 1인의 궐위로 (2)의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80일 (2)7명
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X
58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 )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차년도국회
59
탄핵소추안 - 24~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표결 - 표결 없을 시 ( )
폐기
60
체포동의안 - 24~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 표결 - 표결 없을 시 ( )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61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
62
국군의 정치적 중립 최초 규정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63
법관으로서 퇴직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6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과잉금지원칙 위배
65
1심과 항소심에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 지 불분명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66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님
67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68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69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로 완화
7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