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사항
전수,기보,재,인,용,교실
2
공간정보관리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 () 및 ()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측량용역의발주자,행정기관,관련단체
3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
수지표정,개검교,개자,우도활
4
지적재조사사업 -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
규,현,측,실,책,지,건,탁,자,가,확,새,조
5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심사항목]
3실,기,장,수,중,신,정,지
6
공간정보관리법 -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일 때에는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측량시행자,국토지리정보원장
7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항
민원,등미,실점,3
8
공간정보관리법 - 공공측량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공,도,기통,사시,정,지,출)
9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 주민설명회 설명내용 포함 사항
목,동제,선배,절차,협조
10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연차보고서 포함사항
기시,추,현,육,표기
1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
자실수기장,공평,신업,지승,등휴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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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 측량성과도의 명칭 > 이 경우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인 경우에는 명칭 ()에 "(좌표)"라 기재한다.
구,등,분,정,복,확,신,현황,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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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규정 - 임시경계점표지의 설치 >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가. ()ㆍ()ㆍ() 및 ()과 ()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나.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가 접하는 부분은 등록 ()와 등록 ()을 조사ㆍ분석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서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과 () 측량방법으로 인근 필지의 경계를 확인한 후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여 설정한다.
지적공부,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측량이력, 지적전산파일, 선후, 축척, 동일한
14
지적업무처리규정 >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때에 확인•조사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
법,이,조(일,의,직,성)
15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관리기관
민(전기,일도,송,에),지,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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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측량기술자의 신고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근무처의 ()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는 생략할 수 있다. > ()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측량기술경력증 ()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산업협회, 퇴직,측량기술자경력확인서, 공간정보산업협회,발급대장
17
지적재조사사업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거부, 90기미, 정지(1시작,3중단)
18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지적소관청 -> 시도지사]
주현,의,실내,협,동,지조
19
지적재조사사업 - 토지현황조사 작성,조사 사항
소,지,지,경,좌,상하,개,토,건,이계,현,물
20
지명의 고시 -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하여 국장이 고시하는 사항
지,소(행정구역),범위(경도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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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기본계획 수립 절차
지체,20,30,심의,고시통지,지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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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재조사사업 - 시도 종합계획 수립 절차
14,심의,지체제출,고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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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실시계획 수립 절차
30일이상공람,공람기간내주민설명회개최
24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도면의 복사 > (), () 또는 () 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한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적측량수행자,포함,지적소관청
25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요청 시 제출 서류
인,계,환,사완증,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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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완료의 공고 > ()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의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류) > (서류) > (서류)
지적소관청,14, 새로작성한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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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 지적서고의 관리 > 지적소관청은 ()을 지적공부 보관 정책임자로, ()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 문과 안쪽 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는 2조를 마련하되, 1조는 ()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이 관리한다. > 지적서고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경우에는 보안 관리의 책임자는 ()이 되고 담당자는 ()가 별도로 지정한다.
지적부서실과장,지적업무담당, 지적소관청,지적부서실과장, 지적부서실과장,보안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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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폐업하려는 자 > 휴업하려는 자 >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측량업폐업신고서,측량업등록증,측량업등록수첩, 측량업휴업신고서,측량업등록증,측량업등록수첩, 측량업재개신고서
29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연구와 개발의 위탁 기관
협(공,해),진(공,지,방),연(학,기),기(특,기),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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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국장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충실,조장,인력,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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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까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수행해야할 업무 > ()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1월30일,국장, 연개,홍,지(자,소,기,반), 국장,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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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등 간행의 심사신청 수수료 > %(축척)
7(1000,1200), 8(5000,10000), 9(25000), 11(50000,100000), 10(250000,50000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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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 () > 업무
국장, 연기,표,정공활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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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 사항(1차,2차,3차)
거기(6), 미(2,등취), 요(3,6,등취), 변(경고,2,2), 명(경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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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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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자가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소유자또는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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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 청구 등의 제한 >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이 지났을 때에는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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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 용어의 정의 > "세계좌표"란 ()를 기준으로 한 (), (), () 또는 ()투영법에 의한 ()와 ()를 말한다. > "지역좌표"란 ()를 기준으로 한 (), (), () 또는 ()투영에 의한 ()와 () 등을 기준으로 한 ()를 말한다. > "고정점"이란 () 시 이용하는 ()와 () 또는 ()와 ()의 성과가 고시된 ()을 말한다. > "표고점"이란 ()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하여 표고를 결정하여 ()시 표고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말한다. > "정지측량"이란 GNSS측량기를 관측지점에 일정시간 동안 고정하여 연속적으로 위성데이터를 취득한 후 () 및 ()을 수행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세계측지계,경도,위도,타원체고,TM,평면직각좌표,표고, 베셀타원체,경도,위도,높이,가우스상사이중,평면직각좌표,구소삼각원점,평면좌표, 조정계산,경위도,높이,평면직각종횡선좌표,높이,기지점, 수준점,지적위성측량,기지점, 기선해석,조정계산
39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목적
체,활관,국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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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측량규정 - 용어의 정의 > "지적위성측량" 이란 ()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다중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이란 ()점 이상의 ()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 "단일기준국실시간이동측량" 이란 ()[() 및 ()]에 설치한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GNSS,지적, 3,위성기준점, 기지점,통합기준점,지적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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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현지답사 조사 - 지적측량수행자
사업계획,계,망,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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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과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시행계획을 매년 ()까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관별시행계획 포함사항 > (), () 및 ()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사항 > ()과 ()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까지 ()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장,시도지사,10월31일,국장, 추,세,사재, 국장,중장,시도지사, 목추,사조연,투자필요, 중장,시도지사,2월말,국장, 기획재정부장관,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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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측량기본계획 포함 사항
기구추전,분기,산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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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를 ~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 별도로 작성•관리•검사요청 하여야 하는 사항
보,지,기,교,지분,면측,좌면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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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측량의 실시공고 >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에 ()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기본측량•공공측량 실시공고 사항
전국,일간신문,1,시도,7, 종,목,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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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 >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확인•조사 할 사항
기등,이,구수,법,대,신
47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 > 조사항목,조사내용
용분, 이,면분, 소,국공사, 개,평지, 건, 위면
48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정부의 지원
연,인,전,지,데,유,목
49
지적업무처리규정 - 오기정정 > 지적공부정리중에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정정할 때에는 오기정정할 지적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정리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의 정정은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지적전산자료책임관,등록사항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