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니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3
2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 제작한자
3
3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 ( 열차운행에 지장주면 1/2 가중)
5
4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자
2
5
형식승인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자
2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자
2
7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아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안전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9
업무정지 기간 중 운전적성검사, 운전교육훈련, 관제적성검사, 관제교육훈련, 정비교육훈련, 안전교육훈련 업무를 한 자
2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
1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1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1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1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
16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1
17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1
18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 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1
19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
20
실무수습을 이수 하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1
21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1
22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 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
2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1
24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1
25
형식승인등의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자
1
26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1
27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1
28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ᆞ출발ᆞ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ᆞ방법ᆞ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1
29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 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1
30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 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ᆞ개축(改)ᆞ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31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 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32
철도보호지구에서 위 행위를 할 때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근데 신고를 안한 사람
2
33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2
34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 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3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자
2
36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2
3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2
3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2
39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2
40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한 자
2
4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한 자
2
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 업무를 수행한 자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철도차량 완성검사,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2
43
국토부 장관이 지시하는 철도차량, 철도용품 제작, 판매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44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자
2
45
철도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2
46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4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
2
48
인증 정비조직 취소의 경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2
49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 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2
50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 중지를 안 시킨 경우
2
51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하여 운행한 자
3
52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3
53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3
54
철도사고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 ( )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3
55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등 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 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3
5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3
57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거나 그 위험물을 운송한 자) 누구든지 점화류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3
58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59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3
60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3
61
음주, 약물 확인검사 불응한자
2
6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2
63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
64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ᆞ도난ᆞ유출ᆞ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
65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위 행동 하는 사람
1
6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
6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 한 철도운영자
1
68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
69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