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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서윤진

  • 問題数 48 • 4/2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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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X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

  • 4

    甲 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O

  • 5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O

  • 6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O

  • 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O

  • 8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X

  •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O

  •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O

  • 11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X

  • 1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 13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 14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한다.

    O

  • 15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O

  • 16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17

    내·외부시설물의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X

  • 18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O

  • 19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X

  • 20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X

  • 21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X

  • 2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서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히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X

  • 23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유에 해당한다.

    O

  • 2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 25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 26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 27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28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O

  • 29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X

  • 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X

  •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3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O

  • 3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X

  • 3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X

  • 35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을 자기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O

  • 36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X

  • 37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X

  • 38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O

  • 39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40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X

  • 4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42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X

  • 43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44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O

  • 45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 46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X

  • 47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 48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