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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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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3 • 7/15/2023

    問題一覧

  • 1

    대손충당금 한도액은 종합소득 중 무슨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가? 공식과 법인세법과의 차이도 제시하시오.

    1) 사업소득 2) 각사소득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세무상 금액임] * 설정률 사업소득 : 당기말 ”사업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대여금, 미수금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포함된다.(그런데, 부동산의 처분미수금은 또 제외됨)] * 설정률 + 추가답안(필수 x) 설정률은 동일하나,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사업소득에는 없다.

  • 2

    저축성 보험차익 중 과세 제외분은 보험기간 [ ]인 다음의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 가) 일시납 저축성보험 중 1인당 납입 합계액이 [ ]인 것 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중 매월 납부 합계액이 [ ]인 것

    10년 이상 / 1억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과세제외 항목은?

    상장주식(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포함)과 벤처기업[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 포함)

  • 4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25%인 금융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단, 적격 p2p금융은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5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6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

  • 7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일 / 해당 내역에 대한 주총 결의일]이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 8

    다음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1)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 = [ ]와(과) [ ] 제외 2) 농어가부업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 ]인 소득 -> 초과시에는? [. ] 3) 전통주의 제조소득 : [ ]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합계액이 [ ] -> 초과시에는 [ ] 4) 조림기간이 [ ] 임목의 벌채/양도소득 : 소득금액 [ ]까지 -> 초과시에는 [ ] 5) 작물재배업 : 수입금액 [ ]인 경우 비과세 -> 초과시에 [ ] 6) 어로어업 : 수입금액 [ ]인 경우 비과세 -> 초과시에 [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 주택, 국외주택, 3천만원 이하, 3천만원까지 비과세, 수도권 밖의 읍.면, 1200만원 이하, 전액 과세, 5년 이상, 600만원, 600만원까지 비과세, 10억원 이하, 10억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

  • 9

    [. ]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토지, 건물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

  • 10

    다음 중 주요경비인 것은?

    상품/제품의 매입비용, 전기/가스요금,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퇴직급여 포함),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비용

  • 11

    소득금액의 추계 시 사용하는 소득금액 공식은?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의 공식을 모두 답하라.

    1) 단순경비율 = min[ㄱ,ㄴ] ㄱ.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ㄴ. (한도) 기준경비율 공식의 ㄱ 2) 기준경비율 = min[ㄱ,ㄴ] ㄱ.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 = 1/2, else = 1) ㄴ. (한도) 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배율

  • 1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 시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 13

    해당 과세기간의 [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 ]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 공식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2000만원 이하 A.총수입금액*(1-50%) - 200만원 B. 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1-60%) - 400만원 200과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만 공제함. 주의! 주택별이 아니며 거주자별로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