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問題一覧
1
1) 사업소득 2) 각사소득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세무상 금액임] * 설정률 사업소득 : 당기말 ”사업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대여금, 미수금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포함된다.(그런데, 부동산의 처분미수금은 또 제외됨)] * 설정률 + 추가답안(필수 x) 설정률은 동일하나,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사업소득에는 없다.
2
10년 이상 / 1억원 이하 / 150만원 이하
3
상장주식(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포함)과 벤처기업[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 포함)
4
비영업대금의 이익(단, 적격 p2p금융은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5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
7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8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 주택, 국외주택, 3천만원 이하, 3천만원까지 비과세, 수도권 밖의 읍.면, 1200만원 이하, 전액 과세, 5년 이상, 600만원, 600만원까지 비과세, 10억원 이하, 10억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
9
복식부기의무자
10
상품/제품의 매입비용, 전기/가스요금,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퇴직급여 포함),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비용
11
1) 단순경비율 = min[ㄱ,ㄴ] ㄱ.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ㄴ. (한도) 기준경비율 공식의 ㄱ 2) 기준경비율 = min[ㄱ,ㄴ] ㄱ.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 = 1/2, else = 1) ㄴ. (한도) 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배율
12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13
주거용 건물 임대업, 2000만원 이하 A.총수입금액*(1-50%) - 200만원 B. 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1-60%) - 400만원 200과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만 공제함. 주의! 주택별이 아니며 거주자별로 구함.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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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소득 2) 각사소득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세무상 금액임] * 설정률 사업소득 : 당기말 ”사업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대여금, 미수금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포함된다.(그런데, 부동산의 처분미수금은 또 제외됨)] * 설정률 + 추가답안(필수 x) 설정률은 동일하나, 다만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사업소득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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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1억원 이하 / 1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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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포함)과 벤처기업[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차익(평가차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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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단, 적격 p2p금융은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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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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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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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 주택, 국외주택, 3천만원 이하, 3천만원까지 비과세, 수도권 밖의 읍.면, 1200만원 이하, 전액 과세, 5년 이상, 600만원, 600만원까지 비과세, 10억원 이하, 10억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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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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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품의 매입비용, 전기/가스요금,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퇴직급여 포함), 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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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경비율 = min[ㄱ,ㄴ] ㄱ.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ㄴ. (한도) 기준경비율 공식의 ㄱ 2) 기준경비율 = min[ㄱ,ㄴ] ㄱ.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복식부기 = 1/2, else = 1) ㄴ. (한도) 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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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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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 2000만원 이하 A.총수입금액*(1-50%) - 200만원 B. 등록임대주택 = 총수입금액*(1-60%) - 400만원 200과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만 공제함. 주의! 주택별이 아니며 거주자별로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