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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집시법시행령(정보경찰)
  • 호호승철

  • 問題数 51 • 6/2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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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해지기전)은 _dB 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_dB 이하, 심야(00:00 ~ 07:00)은 _dB 이하이다.

    65, 60, 55

  • 2

    주간(07:00~해지기전)은 65dB 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60dB 이하, 심야(00:00 ~ 07:00)은 55dB 이하이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는

  • 3

    주간(07:00 ~ 해지기전)은 85dB 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80dB 이하, 심야(00:00 ~ 07:00)은 80dB 이하이다.

    공공도서관의 최고소음도는

  • 4

    그 밖의 지역의 최고소음도는 주간(07:00 ~ 해지기전)은 95dB 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95dB 이하, 심야(00:00 ~ 07:00)은 85dB 이하이다.

    x

  • 5

    관할경찰관서장은 위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6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_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7

    중복신고

    위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2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8

    철회신고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9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10

    신고서 제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_시간 전부터 _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0, 48

  • 11

    신고증 받고나서 경찰관서장의 행동 3가지 (접수증 교부, 보완통고, 금지통고)

    접수증 교부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금지통고 - 금지통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 12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집회의 형식적 내용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x

  • 13

    확성기등의 소음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 측정한다.,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14

    대상소음도 결정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 15

    등가소음도는 _분간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_분간 측정한다.

    10, 5

  • 1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_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_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2

  • 17

    행사(중앙행정기관 한정)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o

  • 18

    이의신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0

  • 19

    이의제기 재결기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_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_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4

  • 20

    재결효과 - 이의 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_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24

  •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 22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23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o

  • 24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25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2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7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28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국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국무총리, 외교기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아직 개정안됨

  • 29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제한)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 30

    질서유지선은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설정한다.

    x

  • 31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서유지선을 적용한다.,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을 적용한다.

  • 32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3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

  • 34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35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요청 후 불응한 경우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o

  • 37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제22조(벌칙)

    ①집회방해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선전선동) 또는 제16조제4항(폭력손괴방화)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39

    제23조(벌칙) 제10조(금지시간) 본문 또는 제11조(국회법원국무총리외교)를 위반한 자, 제12조(교통제한)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40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0. 6. 9. 법률 제17393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개정함.]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41

    시행령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2020. 12. 31.> ,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3.>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42

    집시법 시행령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3

    시행령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 10. 17.>

  • 44

    시행령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질서유지인의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ㆍ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45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46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1.> 1. 삭제 <2016. 12. 30.> 2. 제6조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2014년 1월 1일 2의2.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12. 30.]

    제12조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47

    질서유지인은 경찰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x

  • 48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x

  • 49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하여야 한다.

    x

  • 50

    집회방해금지를 위반한 자는 _년 이하의 징역 또는 _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_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300, 5

  • 51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_년 이하의 징역 또는 _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