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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00 • 9/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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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소급효금지원칙) 형법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O

  • 2

    (유추해석 금지원칙)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이다.

  • 3

    (유추해석 금지원칙)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벌처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4

    (명확성의 원칙) 구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때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을 의미한다.

    X

  • 6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다시 그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X

  •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신•구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이 경한 경우에도 경합범가중한 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신법이 적옹되지 않는다.

    X

  • 8

    (형법의 적용범위)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9

    (친고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행위자 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X

  • 10

    (구성요건 유형)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11

    (구성요건 유형)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범죄이다.

    O

  • 12

    (구성요건 유형)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X

  • 13

    (구성요건 유형)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 종료시, 범죄행위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14

    (양벌규정)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 15

    (양벌규정) 친고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지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 16

    (양벌규정)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O

  • 17

    (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O

  • 18

    (부작위범)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X

  • 19

    (인과관계)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X

  • 20

    (구성요건적 고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있어서 형벌 가중사유로 되는 사실도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O

  • 21

    (고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착오의 객체가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가 될 수 없다.

    X

  • 22

    (고의) 형법상 고의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의미한다.

    X

  • 23

    (과실) 과실에 의한 방조도 처벌된다.

    X

  • 24

    (과실) 인식있는 과실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한 경우이므로 그 인식을 결할 경우 인식 없는 과실 보다도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중하다.

    X

  • 25

    (과실) 업무자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가중처벌 된다는 입장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은 책임가중 유형이다.

    X

  • 26

    (결과적 가중범)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는 강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가 가해지리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인식이 있었다면 살해에 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O

  • 27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O

  • 28

    (결과적 가중범) 군대의 하급자인 A가 상급자인B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자 甲은 B가 A를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B에게 각목을 건네주었는데, B가 각목으로 A를 폭행하자 이를 재지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방조책임은 A의 사망이 미치지 않는다.

    O

  • 29

    (위법성 일반이론) 행위반가치는 인정되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인해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연피난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는 경우, 우연피난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X

  • 30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31

    (정당방위)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다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X

  • 32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에는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 이외에 보충성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X

  • 33

    (추정적 승낙)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X

  • 34

    (추정적 승낙) 사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면 그 승낙이 추정된다.

    X

  • 35

    (정당행위)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칩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6

    (책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37

    (법률의착오)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효과는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X

  • 38

    (법률의착오)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39

    (법률의착오)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40

    (위법성•책임) 형법 제12조(강요된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만, 형법 제22조(긴급피난)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 않는다.

    O

  • 41

    (예비) 형법은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O

  • 42

    (예비)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X

  • 43

    (협박)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우로 믿게 하는 묵시적•명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O

  • 44

    (협박)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O

  • 45

    (협박)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짓 거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O

  • 46

    (협박)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부터 뺨까지 맞자 흥분하여 항의조로 “내가 너희들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47

    (협박)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허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O

  • 48

    (협박)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침해범이다.

    X

  • 49

    (협박) 갑은 을녀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 고 협박하면서 을녀를 자동차 뒷좌석애 강제로 밀어 넣고 20여분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50

    (약취•유인) 약취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51

    (약취•유인)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X

  • 52

    (약취•유인) 갑은 채무를 변재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부녀(1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사창가에 팔아 넘기기 위해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X

  • 53

    (약취•유인) 미성년자유인죄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한다는 인식 및 나아가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X

  • 54

    (강간•추행)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O

  • 55

    (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X

  • 56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O

  • 57

    (강간•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O

  • 58

    (강간)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강간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O

  • 59

    (강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60

    (협박)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61

    (명예훼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X

  • 62

    (명예훼손)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63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O

  • 64

    (명예훼손)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X

  • 65

    (명예훼손)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66

    (모욕) 갑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 A에 대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글을 작성•게시한 경우, 갑의 표현은 그 출연자인 A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7

    (명예훼손)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68

    (모욕)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X

  • 69

    (명예훼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70

    (업무방해)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71

    (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O

  • 72

    (업무방해) 특정 회사사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게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X

  • 73

    (죄형법정주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X

  • 74

    (죄형법정주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 형사처벌대상인 금지의 대상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O

  • 75

    (적정성의 원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이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다.

    X

  • 76

    (적정성의 원칙) 상관살해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O

  • 77

    (적정성의 원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X

  • 78

    (포괄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79

    (공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 80

    (집행유예)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O

  • 81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2분의 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X

  • 82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O

  • 83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O

  • 84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85

    자기의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종업원인 부녀를 간음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여 간음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O

  • 86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옹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X

  • 87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갑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갑이 A의 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갑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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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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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 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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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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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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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업무방해)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을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을에게 사전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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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배임죄)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겅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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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배임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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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배임죄)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근저당권 설정약정이 유효함에도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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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배임죄)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에는 상법 제68조 제1항의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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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배임죄) 주식회사 증자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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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배임죄) 피해자의 대출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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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정당방위)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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