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법규
問題一覧
1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금고 판결, 특수 판결로 인해 자격의 일정 기간 혹은 전부를 정지하는 형벌이다.
2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3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임무를 맡는다.
4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만 개설이 가능하다.
5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3년마다 재평가를 진행한다.
6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7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8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하게 된 지 5년이 지난 자
9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통령령
10
3년
11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
12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3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대리인에 해당된다.
14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6
조산기록부 - 5년
17
수술 비용 및 재활 예상 기간
18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20
중앙회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
22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설 장소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4
입원환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200명 초과할 때마다 간호사를 2명 배치한다.
25
감염관리위원회
26
설립된 날로부터 1년 내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때
27
4년 - 1년
28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9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30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1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32
수술, 수혈 등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시키거나, 면허 외 의료인에게 시킨 경우
33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34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개설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5
안경사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등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다.
36
의료 지도원
37
보수교육은 유예된 기간에 따라 추후 보수교육 수료 시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다.
38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9
3회 이상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0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업무 행위를 진행한 경우,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41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 업소나 의료기사에게 고객을 알선한 경우
42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43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장기간 제약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이라도 한다.
44
장애인정책종합계획/5년
45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47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지정
48
장애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1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52
장애인 거주시설
5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4
근로 사업장
55
폐쇄 명령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6
10년
57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58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9
시/도지사
60
의료기사
61
자폐성 장애인
62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63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노인 학대라고 한다.
64
노인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배려한다.
65
노인인력개발기관
6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7
노인취업알선기관
68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 상담
69
국/공립기관은 물론, 사립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70
안질환
71
양로시설
72
노인공동생활가정
73
노인복지주택
74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75
노인요양시설
7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7
60세 미만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78
노인복지관
79
경로당
80
노인교실
81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가 가능하다.
82
양곡 구입비
83
방문요양서비스
84
주/야간보호서비스
85
단기보호서비스
86
방문요양서비스는 1일 내내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적용한다.
8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88
국/공립기관이나 공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교직원이라고 한다.
89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5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90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91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92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신청한 날
9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94
수급권자가 된 날
9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침술원
96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매년마다 실시한다.
9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정 기물을 파손하거나 파괴하여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98
19세 미만의 청소년
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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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국시 모음집
76問 • 1年前問題一覧
1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금고 판결, 특수 판결로 인해 자격의 일정 기간 혹은 전부를 정지하는 형벌이다.
2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3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임무를 맡는다.
4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만 개설이 가능하다.
5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3년마다 재평가를 진행한다.
6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7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8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하게 된 지 5년이 지난 자
9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통령령
10
3년
11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
12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13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가 대리인에 해당된다.
14
1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6
조산기록부 - 5년
17
수술 비용 및 재활 예상 기간
18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20
중앙회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
22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23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개설 장소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4
입원환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200명 초과할 때마다 간호사를 2명 배치한다.
25
감염관리위원회
26
설립된 날로부터 1년 내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때
27
4년 - 1년
28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9
거짓 진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30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1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32
수술, 수혈 등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시키거나, 면허 외 의료인에게 시킨 경우
33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
34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개설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5
안경사도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등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다.
36
의료 지도원
37
보수교육은 유예된 기간에 따라 추후 보수교육 수료 시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다.
38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9
3회 이상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0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업무 행위를 진행한 경우,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41
영리의 목적으로 특정 업소나 의료기사에게 고객을 알선한 경우
42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43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장기간 제약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이라도 한다.
44
장애인정책종합계획/5년
45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47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지정
48
장애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1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52
장애인 거주시설
5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4
근로 사업장
55
폐쇄 명령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6
10년
57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58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9
시/도지사
60
의료기사
61
자폐성 장애인
62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
63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노인 학대라고 한다.
64
노인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배려한다.
65
노인인력개발기관
6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7
노인취업알선기관
68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 상담
69
국/공립기관은 물론, 사립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70
안질환
71
양로시설
72
노인공동생활가정
73
노인복지주택
74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75
노인요양시설
7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7
60세 미만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78
노인복지관
79
경로당
80
노인교실
81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가 가능하다.
82
양곡 구입비
83
방문요양서비스
84
주/야간보호서비스
85
단기보호서비스
86
방문요양서비스는 1일 내내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적용한다.
8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88
국/공립기관이나 공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교직원이라고 한다.
89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5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90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91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92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신청한 날
9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94
수급권자가 된 날
9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침술원
96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매년마다 실시한다.
9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정 기물을 파손하거나 파괴하여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98
19세 미만의 청소년
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