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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 설다니엘

  • 問題数 100 • 5/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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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세법칙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 2

    검사의 수사범위(암기)

    공부선방 경경대 공직자, 부패, 선거, 방위사업, 경제, 경찰, 대형참사 -개정- 부경 등. 부패, 경찰 등

  • 3

    영장심의위원회

    검사가 영장청구X, 고등검찰청의 심의의원회에 영장청구를 심의,요청할수있다

  • 4

    영장심의위원회 인원

    위원장 포함 10명, 외부인원

  • 5

    고소,고발 전에도 ㅇㅇㅇ있으면 수사 할 수 있다

    가능성

  • 6

    함정수사-기회제공,범의유발 적법?위법?

    기회제공 위법, 범의유발 위법.

  • 7

    불심검문은 형소법에 ?

  • 8

    불심검문

    교통방해인정되는경우, 질문하기 위하여 경찰서 동행요구할 수 있다

  • 9

    불심검문 동행요구할 때 진술거부권, 변호사 고지해야한다.

    (내사단계) 진술거부권 고지X. 변호인 도움 고지O)

  • 10

    진술거부권 고지 언제부터?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분부터, 공판단계의 피고인까지.

  • 11

    전속고발범죄 죄명

    조세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독점규제법 위반.

  • 12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명(암기)

    반불: 과실치상죄, (존속,외국원수)폭행,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근로기준법,부정수표,교통사고특례,정보통신망 절대적친고죄: 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 상대적친고죄(친족상도례):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강집면 제외)

  • 13

    친고죄, 반불죄 명.

    친고죄: 반불죄:

  • 14

    고소불가분의 원칙(주관적 불가분)

    불가분의 원칙(친고죄) (반불,즉시고발X) 공범 일부 고소,취소-공범 전부 고소,취소 검사의 기소를 중점으로 처분한다.

  • 15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범죄'의 일부 고소,취소-범죄의 전부 고소,취소 일죄의 범위만 영향. 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세금포탈(고발):1분기만 신고. 5분기영향X)

  • 16

    고소불가분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 X

  • 17

    성년후견인 처벌불원의사 가능?

    X,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도 X

  • 18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X.고소전에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라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

  • 19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금지되는가?

    고소와 고발 둘 다 금지된다

  • 20

    즉시고발 1고발 [2불기소처분] 3공소제기. 중간에 불기소처분. 새로운 고발 없어도 공소제기 가능한가?

    O

  • 21

    통관개봉, 통제배달.

    통관개봉: 행종조사 일종. 영장필요X 통제배달: 수사 일종. 영장필요O

  • 22

    심야조사 누구? 몇시까지?

    피의자, 사건 관계인. 오후6시부터 오전9시까지X

  • 23

    심야조사 특별사유(암기)

    공구요인 공소시효 임박, 48시간이내 구속영장 신청, 출국입원등 재출석 곤란하여 요청할때, 인권보호 책임자 허락받을때

  • 24

    총 조사시간, 실 조사시간 제한. 공백시간 몇시간?

    12시간(예외: 조서열람, 공구요인) 8시간(열람 제외) 8시간

  • 25

    자수는 제 3자가 가능하다

    O(대리는 불가능하다)

  • 26

    자수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번복,부인할 경우, 효력은 소멸한다.

    X. 자수가 성립한 이상, 효력은 확정적이다.

  • 27

    양벌규정에서 종업원이 자수한 경우에도 법인에 효력이 있다.

    X 대표이사가 해야.

  • 28

    성폭특례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은 본증에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O.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특신상태+필요성을 갖출 경우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범죄는 예외X

  • 29

    미성년자의 섬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

    성년시부터 기산한다.

  • 30

    전속고발사건에서 고발에 앞서 미리 수사를 한 경우 이후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위법하다.

    X 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가 가능하다.

  • 31

    변호사는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ㅇㅇㅇ 대리권을 갖는다.

    포괄적

  • 32

    변사자의 검시 주체는 경찰서장이다.

    X. 검시 주체는 검사다.

  • 33

    긴급한 상황에서 부검,검증은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X

  • 34

    불심검문중 상대방을 가로막는 행위는 가능한가?

    O

  • 35

    불심검문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X. 변호인 조력권은 고지해야하지만 진술거부권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 36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고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X.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다.

  • 37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1.음주측정 거부 2.등급분류 받지 않은 음란물의 수거 3.우편물 통관 4.통제 배달 5.지문채취 6.신용,금융 거래정보 조회 7.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

    4, 6.

  • 38

    OX 마약투약 혐의로 보이는 사람 임시동행 요구 후 경찰서에서 모발,소변 등 임의제출 요구하는 행위는 경집법에 근거한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X.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수사행위에 해당하는 임의동행이다.

  • 39

    OX형소법에 근거한 임의동행은 행정경찰 작용이다

    X형소법에 의거한 사법경찰 작용이다.

  • 40

    Ox사경의 불법체포 이후 6시간이 경과한 뒤, 도주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하였다. 긴급체포는 위법하나 도주죄는 해당한다.

    X. 불법체포(위수증)에 의거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며(위수증 대세효) 도주죄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

  • 41

    심야조사 금지 시간, 조사열람 시간, 심야조사 금지 예외사유 4가지 총 조사시간, 실 조사시간, 최소 공백시간, 휴식시간.

    심야조사금지 9시6시. 조서열람 자정까지. 예외사유:공구요인. 총 조사시간12시간(조서열람,공구요인 예외) 실 조사시간 8시간(식사휴식조서열람X). 공백 8시간(심야공구요인 예외.조서열람X)

  • 42

    피의자신문 변호인 쟁점.

    1.신청하면 접견,참여 하여야한다(직권x) 2.2인 이상이면 피의자 지정->검경이 지정 할 수 있다. 3.이의제기(언제든지), 의견진술(종료, 승인 받고) 4.변호인 참여,제한 기재하여야 한다.

  • 43

    ox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서는 자필 기재하여야만 한다.

    X최소한 기명,날인도 가능하다. 안하면 위수증.

  • 44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 사경이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O

  • 45

    피신조서의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는 쓸 수 없지만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

    X. 본증,탄핵증거 둘 다 쓸 수 없다.

  • 46

    신문조서에서 영상녹화촬영에 있어 피의자와 참고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고지만 하면 된다.

    X. 피의자는 동의X 고지O 참고인은 동의O

  • 47

    영상녹화물 촬영의 전과정은 개별조사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 회의 조사가 이루어져도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촬영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날 이루어진 조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과정 전부를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X.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수 회의 모든 조사를 전부 촬영 할 필요는 없다.

  • 48

    ox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다툼 판례)

    O. 임의동행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행동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중략..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소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야만 한다.

  • 49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X.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50

    검사 또는 사경의 형소법에 따른 변호인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 또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X. 검사 또는 사경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51

    ox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O.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52

    ox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한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X.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53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54

    ox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운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55

    ox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하ㄹ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소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56

    ox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O.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른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57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증언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록 위법수집증거이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위하면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58

    체포집행 고지사항 (암기)

    요이변변+진 (피해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명 기회, 변호인 도움권리)+진(진술거부 고지권)

  • 59

    ox체포.구색.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영장을 미소지하였으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긴급집행이 가능하다.

    X.압수,수색은 긴급집행이 불가능하다. 체포와 구속만 긴급집행이 가능하다.

  • 60

    ox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행사소송법 제 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 216조의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X.헌법규정에 명문화되어있지는 않으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형소법 제 216조 1항에 따르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업시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인정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 ->긴급한 상황에만 가능하다.

  • 61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잘르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ㅣㅈ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X.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판사님께서 영장 발부 해줬는데 안했으면 빨리 이유설명해드려)

  • 62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x.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 63

    검사 또는 사경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ㅕㄴ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형소법 제 218조 제 1항.

  • 6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그러하다

  • 65

    사경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부럽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x. 사경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66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뿐만 아니라, 체포,구속된 모든 피의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67

    사경은 피의자를 깁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파지 안고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족하다.

    x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8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o.그러하다

  • 69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ㅣ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이ㅡ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그러하다.

  • 70

    형소법 제 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x. 형소법 제 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71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x. 영장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족하고, 사후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 72

    사법경찰관 A가 2018년 9.1. 23시30분에 B를 살인죄로 긴급체포한 후의 조치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a는 b가 보관하는 식칼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9.2. 22:00에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ㄴ. a는 긴급압수 한 식칼을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한 때붙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ㄷ. a는 9.3. 23시30분까지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b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ㄹ. a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b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ㄱ,ㄴ. :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9월3일 23시30분까지 청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사경은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검사: 30일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면 족하고, 사후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 73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x.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74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이다.

    x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 75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x. 진술 거부권이 아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6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7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몸ㅅ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O.그러하다

  • 78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o.그러하다.

  • 79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x.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계속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80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다툼판례)

    X.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판례: 검사와 준항고인 서로 고집불통. 준항고인이 부장검사 찾아가서 검사 교체해달라고 함. 담당검사가 그걸 듣고 빡쳐서 긴급체포함.

  • 81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주사보가 군수실에 도착하여 도시행정계장에게 행방을 확인하였더니, 군수가 검사가 자신을 소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택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수사관이 오거든 그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주사보가 도시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 곳에서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다툼 판례)

    피고인 갑은 현직 군수직에 종사하고 있어 검사로서도 피고인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또한 언제든지 검사의 조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긴급체포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 군수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체포당하는 것이 쪽팔려서 자택 근처 비닐하우스 앞으로 가 있을테니 검사에게 오라고 함. 이를 듣고 간 검사는 군수를 보자마자 긴급체포를 함)

  • 82

    변호사 갑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수사를 한다며 갑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을에게 참고인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여, 자진 출석한 을을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로 곧바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갑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을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여 을이 나가려 하자, 검사가 을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다툼 판례)

    o. 자진출석한 을을 긴급체포하려고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 갑이 무죄선고 받자 검사가 갑의 관계인이던 을을 보완수사를 한다고 검사실에 데려옴. 하지만 보완수사가 아닌 피신조서를 작성하자 갑이 찾아와서 을을 나가게 함. 이에 검사는 을을 다급히 긴급체포함.)

  • 83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O. 그러하다.

  • 84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시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에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

    O. 그러하다.

  • 85

    사경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x.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 86

    다음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검사 갑은 2010. 12. 9. 16:40경 위증교사 혐의가 있는 변호사 병의 사무장인 을에게 참고인조사를 위하여 검사실로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자진출석한 을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을은 인적사항만을 진술한 후 병에게 전화하여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더 이상의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병이 검사실로 찾아와서 을에게 나가라고 지시하였다. 을이 일어서서 검사실을 나서려 하자 검ㅁ사 갑은 을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한다’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을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을을 유치하면서 같은 달 9일과 10일에 각 피의자신문조슬 작성하였다. 을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작성된 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이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다툼 판례)

    을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을에 대한 갑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87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o. 그러하다.

  • 88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o.그러하다.

  • 89

    신고를 받고 출동ㅇ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의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x. 40분 x 10분 O.

  • 90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o. 그러하다.

  • 9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으 ㄴ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o.그러하다.

  • 92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x.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체포하는 자’의 입장이다.

  • 93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학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x.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해우이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94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x. 40여분 정도가 지난 경우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현행범인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95

    피의자 2009.11.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다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96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o.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97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98

    ㄱ: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버모지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o.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