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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 호호승철

  • 問題数 51 • 2/10/2024

    問題一覧

  •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O

  • 2

    틀린 것

    경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위원장X)이 각각 임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경찰청장X)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경찰청장X)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X

  • 5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6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X

  • 7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X

  • 8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O

  • 9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O

  • 10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총경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X

  • 11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위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X

  • 12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X

  • 13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O

  • 14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X

  • 15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O

  • 16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__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경감

  • 17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경정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X

  • 18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O

  • 1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X

  • 20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21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X

  • 2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O

  • 23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24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25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X

  • 26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___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벌금

  • 27

    경위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X

  • 28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_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

  • 29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X

  • 30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O

  • 31

    총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X

  • 32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X

  • 33

    옳은 것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O

  • 35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심사승진에서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O

  • 36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즉, 경위 이하 2계급 특별승진은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한하여 된다.

    O

  • 37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X

  • 38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39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40

    제26조(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시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X

  • 4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승진 또는 강등 임용, 3.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따라 담당직무의 변경 없이 소속ㆍ직위만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는 경우

  • 42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43

    제30조의4(직제상 파견)

    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한 경우 또는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44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o

  • 45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추천을 받아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 46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 간사 2명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다.,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 47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48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o

  • 49

    정규임용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50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o

  • 51

    직제상 파견의 파견기간은 _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은 _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