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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01~40

問題数40


No.1

1. ( )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No.2

2. ( )이란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 )를 말한다.

No.3

3. (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No.4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 )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No.5

5. ( )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No.6

6. 내국법인, ( )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내국법인 중 ( )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No.7

7.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 )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8

8. 법인세법은 소득의 개념을 ( )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No.9

9.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이나 수익 등의 명칭,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 )에 따라 적용한다.

No.10

10.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 ) 3) ( )

No.11

11.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 )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12

12.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 ),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한다.

No.13

1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 )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단,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 )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 )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No.14

14. ( )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No.15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 )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No.16

16.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 )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No.17

17.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No.18

18.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 ( )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No.19

19.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 또는 ( )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No.20

20.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 )에 산입할 수 있다.

No.21

21.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No.22

22.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No.23

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No.24

24.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 )의 소재지로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 )의 소재지로 한다.

No.25

25.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 )의 소재지로 한다.

No.26

26.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 )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No.27

27.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해당 ( )의 소재지로 한다.

No.28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 )로 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No.29

29.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 )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No.30

30.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 )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No.31

31.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 ) 이내에 ( )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No.32

32. 회사가 회계상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세법에서도 손비로 인정하는 조정사항을 ( )이라 한다. ( ) 이외의 항목은 신고조정사항이다.

No.33

33. 세무조정에 따른 회계상 결산서와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 )로 소득처분하며, 세무조정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 ( )로 소득처분한다.

No.34

34. 사외유출의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 )으로 소득처분하며, 해당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 )로 소득처분한다. 또한,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 )로 소득처분한다.

No.35

35.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 )로 소득처분하지 못한다.

No.36

3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임대보증금 등의 (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은 무조건 ( )로 소득처분한다.

No.37

37.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각 귀속자에 대한 해당 소득에 대하여 ( )를 해야 한다.

No.38

38. 유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사후관리를 위해 ( )에 이를 작성한다.

No.39

39.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 )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No.40

4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 )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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