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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소방관계법규_위험물관리법_별표4

問題数56


No.1

⭐️⭐️ 제조소의 안전거리 1. (1)(제 (2)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1)를 제외)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3)를 두어야 한다. * 암기 키워드 : (4) 암기 키워드에 의해 서술하시오 (5)

No.2

⭐️⭐️ 안전거리 2. 건축물 등은 (1)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 (2)를 (3)할 수 있다.

No.3

⭐️⭐️ 보유공지 - 위험물의 최대수량 (1) (2): (3) 이상 - 위험물의 최대수량 (1) (4): (5) 이상 - 제조소화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축 아님) 가. 방화벽은 (6)로 할 것. 다만, 위험물이 (7) 위험물인 경우에는 (8)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9)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10)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11)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No.4

⭐️⭐️ 제조소 표지 및 게시판(1/3) 1. (1)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2)라는 표시로 한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가.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3)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4) 이상인 직사각형 나. 표지의 바탕은 (5)으로, 문자는 (6)으로 할 것

No.5

⭐️⭐️ 표지 및 게시판(2/3)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1)을 설치해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2)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3) 이상인 직사각형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4), (5) 및 (6), (7) 및 (8)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다. 게시판의 바탕색은 (9)으로, 문자는 (10)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중 (11) 또는 제3류 중 (12): (13) 2) 제2류(14): (15) 3) 제2류 중 (16), 제3류 중 (17), 제(18)류 또는 제(19)류: (20)

No.6

⭐️ 건축물의 구조(1/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야한다. 1. (1)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1)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을 (3)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 개구부가 없는 (4)의 벽으로 해야한다. 이 경우 (5)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3.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6)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붕을 (7)로 할 수 있다. 가. (8)(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 (9) 중 (10), (11)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12)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No.7

⭐️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2/2) 4. 출입구와 (1)에는 (2)또는 (3)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4)을 설치해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로 해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6)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7)를 해야한다.

No.8

⭐️⭐️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 1. 채광설비는 (1)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2)로 할 것. 2.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3)으로 할 것 나. 전선은 (4)으로 할것 다.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5)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환기는 (6)배기방식으로 할 것 나.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7) 마다 (8)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9)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해야한다. (10) 다. 급기구는 (11)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12)을 설치할 것 라. 환기구는 (13) 또는 (14) 이상의 높이에 (15) 또는 (16)으로 설치할 것 - 배출설비 설치되어 있어 유효하면 환기설비 안해도 되고, 조명설비 유효하면 채광설비 안해도 됨.

No.9

예)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배출설비는 (1)으로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2)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3), (4), (5) 등을 이용하여 (6)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7)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2)의 경우에는 (8) 당 (9)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해야 한다. 가. 급기구는 (10)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11)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12) 이상으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13)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14)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No.10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1)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2) 이상의 (3)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4)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3)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해야한다. 3 바닥 최저부에는 (5)를 해야한다. 4. 위험물(비수용성: 20도 100그람에 1그람 미만 용해)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6)를 설치해야 한다...

No.11

예) 제조소 압력계 및 안전장치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1)를 부착한 (2) 3. (1)를 겸하는 (3) 4. (4)

No.12

⭐️ 정전기 제거설비 *암기 키워드: (1) 1. (2)에 의한 방법 2. 공기 중의 (3)를 (4) 이상으로 하는 방법 3. 공기를 (5)하는 방법

No.13

⭐️예) 제조소와 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옥외탱크저장소)로서 액체위험물((1) 제외)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2) 2. 둘 이상의 취급탱크: (3) [저장소] 인화성액체위험물((1)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1. 하나의 탱크: (4) 2. 둘 이상의 탱크: (5)

No.14

⭐️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1. 인화성액체위험물((1)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 산정방법: (2) 나.방유제는 높이 (3) 이상 (4) 이하, 두께 (5) 이상, 지하매설깊이 (6)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면 아래에 (7)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7)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 이하로 할 것 파. 높이가 (9)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10)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11)를 약 (12) 마다 설치할 것

No.15

위험물 제조소의 배관 1. 배관의 재질은 (1)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으로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나.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3)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니하다.

No.16

심)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인화점이 (1) 이상인 (2)는 고인화점위험물이라고 한다.

No.17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럐 1. 제3류 위험물 중 (1), (2)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3) 2.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4), (5) 또는 이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6) 3. 제5류 위험물 중 (7), (8)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9)

No.18

히드록실아민등의 안전거리 산정 1. 공식을 쓰시오: (1) 2. 히드록실아민의 지정배수를 쓰시오: (2) 3. 히드록실아민이 800키로그람 있을 시 안전거리를 계산하시오: (3)

No.19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4. 저장창고는 위험물의 저장을 (1)으로 하는 (2)로 해야한다.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3)까지의 높이가 (4) 미만인 (5)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6) 해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7)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8)로 할 것 나. 출입구에 (9)을 설치할 것 다. (10)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20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6. 하나의 저장고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해야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1) 1) 제1류 위험물 중 (2)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키로그람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3)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키로그람인 위험물 및 (4) 3) 제4류 위험물 중 (5) 4) 제5류 위험물 중 (6)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키로그람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7)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8)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9)(단,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10)을 (11)할 수 없다)

No.21

예)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8. 저장창고는 (1)을 폭발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2)로 하고, (3)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4)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5)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6) 또는 (7)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No.22

⭐️⭐️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_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일정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가. 표의 형태로 서술하고 주의사항을 기억하시오: (1) 나. 이황화탄소 48000키로그람에 대한 보유공지를 구하시오: (2)

No.2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 이상의 것: 특정옥외탱크저장소 2.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2) 이상 (3) 미만의 것: 준특정옥외저장탱크

No.24

⭐️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1) 이상의 (2)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제작해야 하고, 압력탱크외의 탱크는 (3),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4)의 압력으로 (5)간 실시하는 (6)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해야 한다.

No.25

⭐️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4. 옥외저장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1)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한다. 7. 옥외저장탱크 중 (2)(최대상용얍력이 부압 또는 정압 (3)을 초과하는 탱크)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4) 또는 (5)을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4) 1) 지름은 (6)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7)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것 3) 인화점이 가) (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9)를 설치 나) (10)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11)메쉬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12)를 설치할 것 다) 다만, 인화점이 (13)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14)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5) 1) (1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No.26

⭐️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0.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 각목에 의해야 한다. 가.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1)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2)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3)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27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2.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1)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2)에 설치할 수 있다.

No.28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2)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에는 (3)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탱크 저항이 (4) 이하인 (5)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 비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3)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No.29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20. (1)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2)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No.30

⭐️ 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라. 방유제내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 이하로 할 것. 1)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3) 이상 (4) 미만인 경우에는 (5) 2) 다만, 인화점이 (6)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히자 아니하다.

No.31

⭐️예) 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 (2)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 이상 2) 지름이 (4) (5)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6) 이상

No.32

⭐️ 옥외탱크저장소_방유제 아. 용량이 (1)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2)을 설치할 것 1) (2)의 높이는 (3) (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4)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5))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6) 이상 (7) 할 것. 2) (2)은 (8)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2)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9) 이상일 것

No.33

⭐️예)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귀조 및 설비의 기준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제2류 위험물 중 (1), (2) 및 (3), 제3류 위험물 중 (4), 제6류 위험물 중 (5) 및 제 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6)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한느 것)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해야 한다 가. 옥내저장탱크는 (7)에 설치할 것. 이경우 제2류 위험물 중 (8)의 (7)은 건축물의 (9) 또는 (10)에 설치해야 한다.

No.34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2) 이상 크고 두께가 (3) 이상인 (4)의 뚜껑으로 덮을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5), (6), (7)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9)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릅 (10) (11)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12)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3)(당해 2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4) 이하인 때에는 (1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16)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35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1)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2)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가. (3)으로 할 것. 다만, (4)이 없는 상부는 (5)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6) 또는 (7)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8)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부터 탱크의 (9)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4)이 뚫려 있을 것. 다만, (10)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10) 높이까지의 부분에 (4)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11) 열 수 있도록 할 것.

No.36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7. 지하저장탱크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탱크용량의 (2)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18.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가. 맨홀은 (3)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4) 할 것

No.37

⭐️⭐️ 보유공지 - 위험물의 최대수량 (1) (2): (3) 이상 - 위험물의 최대수량 (1) (4): (5) 이상 - 제조소화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축 아님) 가. 방화벽은 (6)로 할 것. 다만, 위험물이 (7) 위험물인 경우에는 (8)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9)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10)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11)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No.38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9.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해야 한다. 마. 인화점이 (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2)을 설치할 것. 다만, (3) 또는 (4)이 화재예방상 당해 (2)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39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0.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아.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1) 이상의 (2)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3)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4)를 설치할 것

No.40

준특정옥외저장태으의 구조 1. 방유제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1)과 (2)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있는 (3) 및 (4)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5)으로 할 수 있다.

No.41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1) 이하로 하고, (2)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3) 이상 설치하지 아니해야 한다.

No.42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2)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의 두께는 (4) 이상의 (5)으로 홈이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6)의 압력으로 (7)간의 (8)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해야 한다. 8_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이 지름은 (9)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0)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11) 이상 구부려 .. 4)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12)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43

**탱크관련 두께 - (1): 강철판 - (2): 방파판(*암기 키워드: (3)) - (4): 방호틀 * 나만의 암기방법: (5)

No.44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1)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2)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3) 또는 (4)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5)이 (6) 또는 ((7)로 된 건묵물의 (8)에 설치해야 한다.

No.45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가. 탱크 두께: (1)의 (2)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키로파스칼 이상) 외의 탱크는 (3)의 압력,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4)의 압력으로 각각 (5)간의 (6)을 실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7) 이하마다 두께 (8) 이상의 (9).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46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3. 칸막이로 구획단 각 부분마다 (1)과 각목의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키로파스칼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24키로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키로파스칼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파판 1) 두께 (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의 금속성의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4)으로 설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간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No.47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4. 맨홀,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측면틀: 생략. 나중에 추가...? 나. 방호틀 1) 두께 (1) 이상의 강철판 ... (2)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동등 강도 있는 형성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3) 이상 높게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No.48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가. 암반탱크는 (1)가 (2)당 (3) 이하인 (4)내에 설치할 것

No.49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 이상, 길이 (2) 이상의 콘크리드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하고,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ㅇㅍ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2. 고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3)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4), (5), (6)를 해야 한다.

No.50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1)라는 표시를 한 표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2)바탕에 (3)문자로 (4)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No.51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탱크 * 암기 키워드: (1)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 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2)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3)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4)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5) 이하인 탱크 -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탱크의 용량을 (6) 까지 할 수 있다.

No.52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주유호스는 (1)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No.53

소화난이도등급 1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일반탱크저장소의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의 소화설비: (1)

No.54

⭐️강예)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1) 마다 (2)를 1개 이상 설치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표를 그리시오 1) 제조소 또는 취급소: 외벽이 (2)에 연면적 (3)를 1소요단위, 외벽이 (2)가 아닌 것은 연면적 (4)를 1소요단위 2) 저장소: 외벽이 (2)인 것은 연면적 (5)를 1소요단위, 아닌 것은 (6)을 1소요단위 3) 생략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7)를 1소요단위

No.55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소화설비 / 용량 / 능력단위 1. 소화전용물통 / 8리터 / (1) 2. 수조(소화전용물통 3개 포함) / (2)/ 1.5 3.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 / (3) / (4) 4. 마른모래(삽 1개 포함) / 50리터 / (5) 5. 팽창질석, 팽찬진주암(삽 1개 포함) / (6) / (7)

No.56

암기)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 이하. 이 경우 각층의 (2) 부근에 1개 이상 설치. 2. 수원의 수량: 최대 (3)에 (4)를 곱한 양 3. 각층 기준 노즐 끝 방수압력 (5), 방수량 분당 (6) 이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수평거리가 (7) 이하. 이 경우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8) 로 해야한다. 2. 수원의 수량: 최대 (9)에 (10)를 곱한 양 3. 방수압력 (11), 방수량 분당 (12) 이상

No.57

신규/주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경보설비 마. 옥외탱크저장소 1) 규모, 저장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특1알 용량이 (1) 이상인 것 2) 경보설비: (2) 바. 가~마목 1) 규모, 저장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지정수량의 (3) 이상 2) 경보설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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