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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동진김

  • 問題数 27 • 5/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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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우편의 넓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이다

    X

  • 2

    "국내우편" 우편사업은 ‘우편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X

  • 3

    "국내우편" 우편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X

  • 4

    "국내우편"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私法)상의 계약 관계(통설)이다.

    X

  • 5

    "국내우편"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ㆍ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요구권, 우편물 반환청구권 등,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거부권 등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진다.

    O

  • 6

    "국내우편"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O

  • 7

    "국내우편" 우편사업의 경영 주체는 우정사업본부장이며,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간접 경영한다.

    X

  • 8

    "국내우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국의 업무, 이용자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X

  • 9

    "국내우편" 별정우체국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ㆍ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O

  • 10

    "국제우편" UPU 조약,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조약, 표준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등의 국제법규는 우편에 관한 법률에 속한다.

    O

  • 11

    "국제우편" 만국우편연합헌장,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우편지급업무약정 등은 UPU조약에 해당한다.

    O

  • 12

    "국제우편" 국제특급우편(EMS)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쌍무협정)이 있다.

    O

  • 13

    "국내우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서신에 해당한다.

    X

  • 14

    "국내우편" 서신에서 제외되는 상품안내서는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제외한다.)인 책자 형태를 말한다.

    X

  • 15

    "국내우편" 서신독점권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이거나 법인임을 불문하며,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O

  • 16

    "국내우편" 서신독점권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업”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X

  • 17

    "국내우편" 서신독점권에서는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직” 또는 “계통”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하며, 일정 조직규모 이상의 신문사, 통신사, 운송기관, 각종 판매조직 등으로 한정한다.

    X

  • 18

    "국내우편"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송달의 정부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O

  • 19

    "국내우편" 서신송달의 “위탁”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므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며,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다.

    X

  • 20

    "국내우편"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O

  • 21

    "국내우편"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X

  • 22

    "국내우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O

  • 23

    "국내우편"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와 관련하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24

    "국내우편" 우편업무 전용 물건을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부과한다.

    X

  • 25

    "국내우편"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은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O

  • 26

    "국내우편"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우편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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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내우편"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며, 행위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와 의사제한 능력자(만취자, 광인 등)를 모두 포함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