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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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보험의 급부 형태 중 실손보상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보험사고 발생시 ㅇㅇ ㅇㅇㅇㅇ 비용만을 보상하여 수익자의 이득방지 및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손비용담보 1) 실손의료보험의 ㅇㅇㅇ 담보 2) 운전자보험의 ㅇㅇㅇㅇㅇㅇ 담보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특약 3) 해외여행비용의 ㅇㅇㅇㅇ 3. 다수보험계약의 중복보험처리 수개의 중복보험이 있을 경우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함으로써 실 손해액 이상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실제 발생손해 의료비 사고처리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벌금담보 구원비용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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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보험이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약술 하시오 1. ㅇㅇㅇㅇㅇ ㅇㅇ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 2. 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가치가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해보험은 당연히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3보험의 경우 신체에 대한 금전의 평가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3 ㅇㅇㅇㅇㅇ ㅇㅇㅇ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를 의미하므로 피보험이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제3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보험가액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4. ㅇㅇㅇㅇ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인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지만, 제3보험은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사고의 객체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보험가액의 부존재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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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보험에서 상법의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ㅇㅇㅇ 생명보험에서 ㅇㅇㅇㅇㅇ ㅇㅇ 인보험에서는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ㅇㅇㅇ ㅇㅇㅇ 등의 ㅇㅇㅇㅇ ㅇㅇ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되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단체뷰훔에서의 피보험자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3.ㅇㅇㅇ ㅇㅇ의 ㅇㅇ 인보험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떄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타인의 피보험자의 동의 15세 미만자 사망계약 무효 중과실 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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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상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 개념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 ㅇㅇ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ㅇㅇ하고 ㅇㅇ한 ㅇㅇ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ㅇㅇㅇㅇㅇㅇ)는 제외하나, ㅇㅇㅇㅇ나 부분 ㅇㅇ등 신체에 ㅇㅇ되어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에 입은 상해 2. ㅇㅇㅇ ㅇㅇ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보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ㅇㅇㅇ로 승낙하는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3. ㅇㅇㅇ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유일과 ㅇㅇㅇ의 날은 제외 4. ㅇㅇㅇㅇㅇㅇ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이율
상해 급격 우연 외래 신체보조장구 인공장기 의치 이식 중요한 사항 조건부 영업일 근로자 평균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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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존엄사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약관의 내용 및 위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1. 존엄사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ㅇㅇㅇ ㅇㅇ 및 ㅇㅇㅇㅇㅇ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약관 개정 취지 환자 스스로의 연명의료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에 ㅇㅇㅇ ㅇㅇ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ㅇㅇㅇ ㅇㅇㅇㅇ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존엄사가 합법화되면서 이에 따른 피보험자의 사망시 소비자에게 ㅇㅇㅇ이 없도록 사망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약관이 개정된 것으로 볼수 있다 3. 존엄사 발생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연명의료 ㅇㅇ에 발생한 ㅇㅇ이나 ㅇㅇ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존엄사를 택하여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본인의 의도 우연한 사망사고 불이익 이전 질병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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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고와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두는데 그러한 조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ㅇㅇㅇㅇ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계약은 상해 ㅇㅇㅇ 또는 질병의 진단 ㅇㅇㅇ로 부터 ㅇ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ㅇ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떄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ㅇㅇㅇㅇㅇㅇ 계속된 치료비에 한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ㅇㅇㅇ일을 책임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3. 입원관련 보험금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어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ㅇㅇㅇㅇ의 규정(120일 또는 180일 등)에 따라 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한다 4. 여행보험 ㅇㅇㅇ ㅇㅇ된 경우에(24시간) 자동연장조항을 통하여 책임을 연장한다
후유장해 발생일 확진일 2 1 실손의료보험 180 보상한도 도착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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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중 보험금액의 합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분쟁 발생시 해결) 1. ㅇㅇㅇㅇ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ㅇㅇㅇ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2. ㅇㅇㅇ의 자격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ㅇㅇㅇㅇ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한다 3. ㅇㅇ의 부담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ㅇㅇ ㅇㅇ한다
동시감정 제3자 제3자 종합병원 비용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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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생명 손해보험 공통으로 고의사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해여 기술하시오 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회사는 계약자 측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ㅇㅇㅇ 면책 사유이다 2. 계약자 측의 고의 면책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ㅇㅇㅇㅇ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3. 예외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 피보험자가 ㅇㅇㅇㅇ등으로 ㅇㅇㅇㅇ ㅇㅇㅇㅇ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ㅇㅇㅇㅇ이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그 장애의 상태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ㅇㅇㅇㅇㅇㅇㅇ가 부담한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 보험수익자가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권은 각각의 보험수익자에게 ㅇㅇㅇ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ㅇㅇ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절대적 고의사고 심신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심신상실 보험금청구권자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개별적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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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해보험의 제3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담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ㅇㅇㅇ 면책사유 회사는 ㅇㅇ ㅇㅇ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ㅇㅇ 또는 ㅇㅇㅇ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ㅇㅇㅇ ㅇㅇ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담보가 가능하므로 ㅇㅇㅇ 면책사유로 구분되며, 열거된 행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ㅇㅇ 면책사유라고도 할수 있다 2. 전문등반등 ㅇㅇㅇ ㅇㅇ ㅇㅇ 전문등반, ㅇㅇㅇㅇ 조종,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ㅇㅇㅇㅇㅇㅇ 3. ㅇㅇ, 시범, 흥행 또는 ㅇㅇㅇ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ㅇㅇㅇㅇ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4. ㅇㅇㅇ ㅇㅇ 탑승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합고 있는 동안
상대적 다른 약정 직무 동호회 열거된 행위 상대적 행위 위험한 취미 활동 글라이더 페러글라이딩 경기 시운전 공용도로 직무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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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지급 보험금의 지급요건 두가지와 지급범위에 대해서 약술 하시오 1. 지급요건 1)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ㅇㅇㅇㅇ(3영업일)을 초과할것이 ㅇㅇㅇ 예상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2)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ㅇㅇ된 후유장해보험금을 ㅇㅇ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로써 보험수익자의 ㅇㅇ가 있을 때 청구에 따라 ㅇ ㅇㅇㅇ ㅇㅇㅇ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지급범위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ㅇㅇㅇㅇ 보험금의 ㅇㅇ%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가지급 보험금은 당사자간 ㅇ ㅇㅇ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지급기일 명백히 확정 초과 청구 기 확정된 보험금 추정하는 50 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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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관상 지급기일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예정일을 정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나열하시오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다 1) ㅇㅇㅇㅇ 2) ㅇㅇㅇㅇ 신청 3) ㅇㅇㅇㅇ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있자의 ㅇㅇ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ㅇㅇ 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ㅇㅇㅇ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상기 5)를 제외하고는 ㅇㅇㅇㅇㅇㅇ 이율로 이자를 지급함 계약자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ㅇㅇㅇ ㅇㅇ없이 보험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들의 ㅇㅇㅇㅇ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ㅇㅇㅇㅇ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
소송제기 분쟁조정 수사기관 책임 지연 제3자 보험계약대출 정당한 사유 책임있는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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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의의 ㅇㅇㅇㅇㅇ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2.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1) 보험계약자의 사망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망한 때에는 ㅇㅇㅇㅇ 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ㅇㅇㅇㅇㅇ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ㅇㅇㅇ이 지정 및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때에는 승계인이 지정 및 변경권을 취득한다 2) 보험수익자의 사망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ㅇㅇㅇㅇㅇ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ㅇㅇㅇ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 지정권의 행사 이전 보험사고 발생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ㅇㅇㅇㅇ 또는 보험수익자의 ㅇㅇㅇ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 3. 보험수익자 지정권 등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ㅇㅇㅇㅇ ㅇㅇㅇ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승계인 보험계약자 상속인 피보험자 상속인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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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서 상의 질문표를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1. 중요한 사항의 의의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걔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을 말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표 1~11번에 해당하는 사항 2.청약서상 질문표 해당 항목 1) ㅇㅇ 및 ㅇㅇㅇ 질병 a. 최근 3개월 이내의 ㅇㅇ행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질병ㅇㅇㅇㅇ, ㅇㅇㅇㅇ소견, ㅇㅇ, 입원, ㅇㅇ(ㅇㅇㅇㅇ 포함), 투약과 같은 행료행위를 받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된다. 여기서 질병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ㅇㅇ하는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한다 b. 최근 3개월 이내의 약물 ㅇㅇ ㅇㅇ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협압강하게,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된다 c. 최근 1년 이내의 ㅇㅇㅇㅇ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ㅇㅇㅇㅇ(재검사)를 받은 사실은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된다 d. 최근 5년 이내의 ㅇㅇㅇㅇ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재왕절개포함), 계속하여 ㅇ일 이상 ㅇㅇ, 계속하여 ㅇㅇ일 이상 투약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ㅇㅇ ㅇㅇ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 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한다 e. 최근 5년이내의 10대 질병(암, 백, 고, 협, 심, 판, 간, 뇌, 당, 에)으로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진 등과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며, ㅇㅇㅇㅇ 보험에 한하여 직장 또는 항문 질환(치질, 치루, 치열, 항문 농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조항이 추가된다. f. 임신 2) ㅇㅇㅇㅇ a. 직업, b. ㅇㅇ ㅇㅇ , c. 위험한 취미활동 (위험한 취미를 ㅇㅇ ㅇㅇㅇ으로 하고 있거나, ㅇㅇ ㅇㅇㅇ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빈도 및 자격증 명칭까지 고지)
현재 과거의 의료 확정진단 질병의심 치료 수술 재왕절개 진단서 소견서 처방 상시 복용 추가검사 추가검사 의료행위 7 치료 30 같은 원인 실손의료 외부환경 운전 여부 자주 반복적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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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해지권 제한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보험자의 ㅇㅇ 또는 과실 보험자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ㅇㅇ로 알지 못하였을때 해지권이 제한된다 2. ㅇㅇㅇㅇ의 ㅇㅇ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ㅇ년(진단계약의 경우 ㅇㅇ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ㅇ년이 지났을때 해지권이 제한 된다 3. ㅇㅇㅇㅇㅇ 사본등을 제출하여 승낙한 경우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하유가 발생시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설계사 등의 ㅇㅇㅇㅇ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떄, 사실대로 고지하는것을 방해하였을 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하였을 떄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악의 과실 제척기간 경과 2 질병 3 건강진단서 고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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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기에 의한 계약 1.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ㅇㅇㅇㅇ, ㅇㅇㅇㅇ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ㅇㅇㅇ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ㅇ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권의 행사 사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ㅇ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 부터 ㅇ개월 이내) 계약을 ㅇㅇ할 수 있다
대리진단 약물사용 진단서 암 5 1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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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동휠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 통지의무를 명확화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신설 조항의 취지 전동휠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건거에 해당하여 계약후 ㅇㅇㅇㅇ(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동휠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ㅇㅇㅇ 사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 통지의무 사항에 반영되었다 2. 약관의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 ㅇㅇㅇ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ㅇㅇㅇ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ㅇㅇㅇ으로 사용(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ㅇㅇㅇ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 이는 계약 전 후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알릴의무 상시적 평행차 의료용 상시적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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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해보험의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변경내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할 피보험자의 변경사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ㅇㅇ 또는 ㅇㅇ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ㅇㅇ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ㅇㅇ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ㅇㅇㅇ 경우 2. 보험증권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ㅇㅇ ㅇㅇ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에서 영업용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 3. 보험증권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ㅇㅇㅇㅇ가 변경된 경우(비운전자에서 운전자 또는 운전자에서 비운전자)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1)포함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등(ㅇㅇㅇ ㅇㅇㅇㅇ) 2)제외: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3) 계속적인 사용 : ㅇㅇ , ㅇㅇ 또는 ㅇㅇㅇ ㅇㅇ 과 ㅇㅇㅇ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
직업 직무 변경 취직 그만둔 운전 목적 운전여부 개인형 이동장치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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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에서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계약의 변경 보험회사는 계약 후 통지사항으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ㅇㅇㅇㅇ을 변경할 수 있다. 위험의 변동은 위험의 ㅇㅇ 뿐만아니라 위험의 ㅇㅇ도 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계약변경 절차 1) ㅇㅇㅇㅇㅇㅇ 통지 보험기간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감소가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우편, 전화, 방문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 계약자, 피보험자의 ㅇㅇㅇㅇㅇㅇ 확인 후 ㅇㅇ 위험변경사항이 통지되면 보험회사는 계약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ㅇㅇ을 한다 3) 계약변경사항 ㅇㅇㅇㅇ 보험회사는 변경된 계약 사항에 대하여 적용해야할 보험료율 등에 관하여 ㅇㅇㅇㅇ를 진행한다 4) ㅇㅇㅇㅇ 처리 심사결과 위험이 ㅇㅇ 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ㅇㅇㅇ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에 이를 환급한다. 한편 위험이 ㅇㅇ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ㅇㅇ 및 정산금액의 ㅇㅇㅇㅇ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ㅇㅇㅇㅇ 완료 보험료의 감액 및 증액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ㅇㅇ과 ㅇㅇㅇㅇ이 이루어지면 계약변경 절차가 완료된다
계약내용 증가 감소 위험변경사항 계약변경사항 청약 청약 인수심사 인수심사 정산금액 감소 감액 정산금 증가 증액 추가납입 계약변경 환급 추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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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법의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표준약관상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조항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ㅇㅇ 또는 ㅇㅇ를 변경하거나 운전 목적 및 ㅇㅇㅇㅇ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하는 상해보험계약후 알리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2. 알려야할 사항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ㅇㅇㅇㅇㅇ 또는 원동기 ㅇㅇㅇ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직업 직무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현저한 위험의 ㅇㅇ가 있는 경우에만 ㅇㅇㅇㅇ가 부여되지만 약관에서는 위험의 증가뿐만아니라 위험의 ㅇㅇ의 경우에도 계약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3. 의무이행의 효과 상법에서는 통지의무의 이행시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있는 경우 ㅇㅇㅇ를 ㅇㅇ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보험계약을 ㅇㅇ 할 수 있다. 즉 의무이행시에도 보험자의 ㅇㅇㅇ ㅇㅇ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서는 위험의 감소와 증가를 구분하여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ㅇㅇㅇㅇ의 추가납입을 요구함으로써 계약변경 철차를 통해 계약이 ㅇㅇ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4. 의무위반의 효과 상법과 약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의무위반의 효과로 ㅇㅇㅇㅇ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책임에 있어서 상법에서는 의무위반과 보험금 지급사유 사이에 ㅇㅇㅇㅇ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ㅇㅇ 하지만, 약관에서는 위험변경 전후의 ㅇㅇㅇㅇ에 따라 보험금을 ㅇㅇ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직무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자전거 증가 통지의무 감소 보험료 증액 해지 해지권 행사 정산금액 유지 계약해지 인과관계 면책 보험료율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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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계약자는 ㅇㅇㅇㅇ을 받은 날로 부터 ㅇㅇ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한 날로 부터 ㅇㅇ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청약철회의 효과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대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ㅇ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ㅇㅇㅇㅇㅇㅇ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ㅇㅇㅇㅇ를 하지 않도혹 해야 하며, 이경우 회사는 ㅇㅇㅇㅇ ㅇㅇ한 것으로 본다 3. ㅇㅇㅇㅇ전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ㅇㅇ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ㅇㅇ을 ㅇㅇ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증권 15 30 3 보험계약대출 대금청구 보험료를 반환 청약철회 발생 청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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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질병 상해보험 표준 약관상 약관 교부의무 이행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ㅇㅇ 방법 청약후에 다음의 방법 중 ㅇㅇㅇㅇ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ㅇㅇㅇㅇ 3) 휴대전화 ㅇㅇㅇㅇㅇ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교부 ㅇㅇ 1) 회사가 ㅇㅇㅇㅇ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ㅇㅇ시 해당 문서를 ㅇㅇ 것으로 본다 2) 전화판매계약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ㅇㅇㅇ를 계약자에게 교부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ㅇㅇ로 간주한다
교부 계약자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주 전자우편 수신 드린 확인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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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질병 상해 보험 표준약관상 약관설명의무 이행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대면판매계약 청약시 계약자에게 직접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자의 ㅇㅇㅇㅇ으로 ㅇㅇㅇㅇ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통신판매계약 회사는 계약자가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약관을 제공하여야 하며 ,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ㅇㅇ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한 계약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ㅇㅇ 또는 ㅇㅇ하는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ㅇㅇㅇㅇ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자필서명 설명의무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동의 질문 설명 음성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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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시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ㅇㅇㅇ의 취소권 ㅇㅇ및 계약자 보관용 ㅇㅇㅇ를 청약할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ㅇㅇㅇ ㅇㅇ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ㅇㅇㅇㅇ을 하지 않은 때에는 ㅇㅇㅇ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ㅇㅇㅇ이내에 계약을 ㅇㅇ할 수 있다 2. 보험료의 반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ㅇㅇㅇㅇㅇㅇㅇㅇ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 체결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데 ,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ㅇㅇㅇ 계약 이거나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ㅇㅇㅇㅇㅇ 인 경우에 한하여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한 답변과 확인등의 ㅇㅇㅇㅇ 내용을 문서화한 ㅇㅇㅇ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계약자 증권 청약서 중요한 내용 자필서명 계약자 3개월 취소 보험계약대출이율 동일한 법정상속인 음성녹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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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보험 약관상 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상법을 인용한 조항과 약관 고유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타인의 ㅇㅇ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보험을 도박이나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법 및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계약 또는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ㅇㅇ로 하고 있다 2. 상법상 무효사유 1) 동의없는 ㅇㅇㅇ ㅇㅇㅇㅇ 계약 a. 동의의 방식 : 동의는 계약을 ㅇㅇ할 때 까지 ㅇㅇ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동의는 반드시 서면 동의어야 하고 그 방식에 있어 구두적 동의, 묵시적 동의 혹은 계약성립 이후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b. ㅇㅇㅇㅇㅇㅇ의 예외 3. ㅇㅇㅇ ㅇㅇㅇ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ㅇㅇ이다. 단 ㅇㅇㅇㅇㅇ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ㅇㅇㅇㅇ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4. 약관 고유의 무효사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ㅇㅇㅇㅇ ㅇㅇ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ㅇㅇ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ㅇㅇㅇ 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 무효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서면 단체보험계약 15세 미만자 무효 심신박약자 의사능력 피보험자 나이 무효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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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보험수익자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ㅇㅇ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보험회사에 ㅇㅇ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2. ㅇㅇㅇㅇ의 변경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ㅇ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ㅇㅇㅇㅇㅇ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보험가입금액의 ㅇㅇ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ㅇㅇ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ㅇㅇㅇ에게 지급한다 4. ㅇㅇㅇ의 변경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ㅇㅇㅇㅇ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ㅇㅇ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ㅇㅇ한다
변경 통지 보험종목 1 사업방법서 감액 해지 계약자 계약자 보험증권 요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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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1회 보험료의 납입 방법과 보장개시 시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보장개시의 의의 보험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ㅇㅇㅇ ㅇㅇㅇ를 받은 때 부터 보장한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2. 납입방법에 따른 보장개시 시점 1) 현금납입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하였다면 ㅇㅇㅇ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2)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고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자동이체ㅇㅇ 또는 신용카드ㅇㅇㅇㅇ에 필요한 ㅇㅇㅇ ㅇㅇㅇ 때 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회 보험료 납입한 신청 매출승인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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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보장개시가 되고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장거절 사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중요!!) 1. 보장 거절 사유 승낙 전 보호제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승낙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ㅇㅇㅇㅇ에게 있다 2. 고지사항이 ㅇㅇㅇ ㅇㅇㅇㅇ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청약 당시 이미 사고의 원인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ㅇㅇㅇㅇ ㅇㅇ에 해당하는 경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ㅇㅇ 계약에서 ㅇㅇ을 받지 않은 경우 ㅇㅇ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ㅇㅇ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지지않는다. 단, ㅇㅇ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사유 고지의무 위반 진단 진단 진단 진단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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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과 연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최고의 기간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ㅇㅇ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ㅇ일) 이상의 ㅇㅇㅇㅇ 기간으로 정하여 통보한다 2. 최고의 방법 ㅇㅇ(등기우편 등), ㅇㅇ(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단 납입최고를 ㅇㅇㅇㅇ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ㅇㅇㅇㅇ으로 동의를 얻어 ㅇㅇㅇㅇ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ㅇㅇ하기 전까지는 전자문서가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면 또는 전화로 다시 알려야 한다 3. 최고의 내용 1) 납입최고기간내에 ㅇㅇㅇㅇㅇ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ㅇㅇㅇ에 ㅇㅇ이 ㅇㅇ 된다는 내용 3)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ㅇㅇㅇㅇㅇㅇ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4.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환급금을 ㅇㅇㅇ에게 지급한다
14 7 납입최고 서면 전화 전자문서 전자서명 수신확인 확인 연체보험료 다음날 계약 해지 보험계약대출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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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 준용하는 약관 조항을 모두 기술하시오 1. ㅇㅇ ㅇ ㅇㅇㅇㅇ(제14조) 부활 계약의 고지의무는 계약일 이후 부활 청구시까지 변경된 사항을 고지하면 된다고 본다 2.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제16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활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ㅇㅇㅇ ㅇㅇ ㅇㅇ (제17조) 부활계약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부활일로 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ㅇㅇㅇㅇ의 ㅇㅇ(제18조)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다 5. 회사의 ㅇㅇㅇㅇ(제25조) 회사는 부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연체보험료를 받은 때 또는 부활청약시 연체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도 ㅇㅇㅇㅇㅇ를 받은 때부터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된다
계약 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계약 성립 보장개시 연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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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제3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해지된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특별부활 2. 요건 1)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ㅇㅇ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ㅇㅇ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의 통지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을 ㅇㅇㅇㅇㅇ에게 통지해야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ㅇㅇㅇㅇㅇ로 지정된 경우에는 ㅇㅇㅇ에게 통지가 가능하다 4)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ㅇㅇ일 이내에 청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청약을 ㅇㅇ한다
해지 동의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계약자 15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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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규정된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대하여 약술하지오 1. ㅇㅇ ㅇㅇㅇ 발생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ㅇㅇㅇㅇ 기재 및 서류의 위변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계약의 ㅇㅇ 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은 안 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고의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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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3보험 약관 규정에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해지시 효과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ㅇㅇㅇ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ㅇㅇㅇㅇㅇ을 지급한다 2. 계약의 해지 사유 1) 계약자의 ㅇㅇㅇㅇ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2) 피보험자의 ㅇㅇㅇㅇ ㅇㅇㅇ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호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유지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정변경에 의해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시 계약은 해지된다 3) ㅇㅇㅇㅇ로 인한 해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ㅇㅇ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해당사실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회사의 ㅇㅇㅇㅇ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후 ㅇ개월이 지난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 기타 해지 사유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3자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
계약자 해지환급금 임의해지 서면동의 철회권 중대사유 고의 파산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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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3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보험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1. 소멸시효의 의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ㅇㅇ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완성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ㅇㅇㅇ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3. 보험금 종류별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사망보험금 ㅇㅇㅇ 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실종선고의 경우 ㅇㅇㅇㅇ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인정사망인 경우 ㅇㅇㅇㅇㅇㅇㅇ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2) 후유장해보험금 원칙상 장해진단이 ㅇㅇㅇ 시점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3) 각종 질병 상해 보험금 실손의료비는 ㅇㅇ ㅇㅇㅇ, 수술비는 ㅇㅇㅇ, 진단비는 ㅇㅇ ㅇㅇㅇ로 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된다
소멸 3년간 사망일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확정된 치료 시작일 수술일 최초 진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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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약관의 해석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ㅇㅇㅇㅇ의 원칙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2. ㅇㅇㅇ ㅇㅇㅇ의 원칙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ㅇㅇㅇㅇ 해석의 원칙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신의성실 작성자 불이익 축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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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중요!!) 1. 의의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발생요건 1) 임직원 등의 ㅇㅇ 및 ㅇㅇ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게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ㅇㅇㅇㅇ ㅇ 제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3) 공정을 잃은 ㅇ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ㅇㅇㅇㅇㅇ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가 책임이 발생한다
고의 과실 불필요한 소 합의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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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상 분쟁의 조정 조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분쟁조종의 신청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ㅇㅇㅇㅇㅇㅇ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ㅇㅇㅇㅇ ㅇㅇㅇ 인정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ㅇㅇ의 제공 또는 ㅇㅇ를 포함)을 요구 할 수 있다 3. ㅇㅇㅇㅇ사건 특례 적용 2천만원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ㅇ를 ㅇㅇ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장 자료열람 요구권 사본 청취 소액분쟁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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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3보험의 제도성 특약중 이륜자동차 운전중 부보장 특별약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1. 의의 이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진다. 단,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및 주기적 용도 등으로 ㅇㅇㅇ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ㅇㅇㅇ인 사용인 경우 보상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이륜자동차 2)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3)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ㅇㅇㅇㅇㅇ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ㅇㅇㅇㅇㅇ ㅇㅇㅇ에 포함
출퇴근 일시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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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의의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ㅇㅇ ㅇㅇㅇㅇ ㅇㅇ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이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변경 지정 요건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ㅇㅇㅇㅇㅇㅇ 상 또는 ㅇㅇㅇㅇ 상 배우자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ㅇㅇ 이내의 친족 2) 자격의 상실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괴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ㅇㅇ된 것으로 본다 3.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구비서류 및 ㅇㅇㅇㅇㅇ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ㅇㅇㅇ ㅇㅇ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 받는다. (보험수익자가 의식 불명상태이고 , 대리청구인 미지정시 법원에 ㅇㅇㅇㅇㅇ 신청 후 심판 및 지정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직접 청구할수 없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3촌 상실 보험수익자 특별한 사정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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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3보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장해의 개념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ㅇㅇ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ㅇㅇㅇㅇ 정신 또는 육체의 ㅇㅇ 상태 및 ㅇㅇㅇㅇ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ㅇㅇㅇㅇㅇ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ㅇㅇㅇ의 개념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ㅇㅇ ㅇㅇ할 ㅇㅇ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췌손 상태임이 ㅇㅇㅇㅇㅇ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ㅇㅇㅇ 후의 개념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ㅇㅇㅇ ㅇㅇ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ㅇㅇㅇ ㅇㅇ된 상태를 말한다 4. 한시장해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ㅇㅇ%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장해지급률 결정 이후의 장해상태의 악화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ㅇㅇ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부터 ㅇ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ㅇ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떄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질병 영구적인 훼손 기능상실 일시적으로 영구적 장래 회복 가망 의학적으로 치유된 치료의 효과 증상이 고정 20 효력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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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3보험 장해분류표에서 분류되는 13개의 신체부위를 열거하시오 신체부위하 함은 1) ㅇ, 2) 귀, 3) ㅇ,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5) ㅇㅇ, 6) ㅇㅇ(등뼈), 7) ㅇㅇㅇ, 8) 팔, 9) ㅇㅇ, 10) 손가락, 11) ㅇㅇㅇ, 12) 흉복부 장기 및 ㅇㅇㅇㅇㅇ, 13) 신경계 정신행동 단, 좌우의 눈,ㅇ,팔, ㅇㅇ,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ㅇㅇ 신체부위로 본다
눈 코 외모 척추 체간골 다리 발가락 비뇨생식기 귀 다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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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ㅇㅇ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휴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ㅇㅇ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상해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ㅇㅇ된 때에는 ㅇㅇ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ㅇㅇ하여 지급한다. 4. ㅇㅇ 장해 이미 보험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동일 부위에 또 다시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ㅇㅇ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ㅇㅇ하여 지급한다
합산 높은 가중 최종 차감 기왕 최종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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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 적용 기준을 기술하시오 1, 하나의 장해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장해가 ㅇㅇ ㅇㅇ에 따라서 장해분류표강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ㅇㅇ 지급률을 적용한다 (견갑골 골절시 팔의 장해와 체간골 장해와 결합) 2. 통상 파생하는 관계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ㅇㅇ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ㅇㅇ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이상의 ㅇㅇㅇㅇ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ㅇㅇ 지급률을 적용한다
관찰 방법 높은 파생 높은 파생장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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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장해진단서 상 기재사항을 기술하시오 1. 필수 기재사항 1) 장해진단명 및 ㅇㅇ ㅇㅇ 2) 장해의 내용과 그 ㅇㅇ 3) 사고와의 ㅇㅇㅇㅇ 및 사고의 ㅇㅇㅇ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2. 추가 기재 사항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ㅇㅇ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ㅇㅇㅇ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발생 시기 정도 인과관계 기여도 개호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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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3보험 장해 판정에서 뇌사 판정기준을 열거하고 뇌사와 식물인간상태의 차이점을 기술 하시오 1. 의의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식물인간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ㅇㅇㅇ ㅇㅇㅇ에 의한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ㅇㅇㅇㅇ이 없고 ㅇㅇㅇㅇㅇ로 호흡유지 3) 치료가능한 ㅇㅇㅇㅇ(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이나 ㅇㅇㅇ ㅇㅇ의 가능성이 없을 것 4) 치료 가능한 ㅇㅇㅇㅇ ㅇㅇ의 가능성이 없을 것 5) ㅇㅇㅇ 상태(직장 온도 32C 이하)가 아이어야 함 6) ㅇㅇㅇㅇ가 아니어야 함 3.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ㅇㅇㅇㅇ 2) ㅇㅇㅇㅇ의 불가역성 소실 3) 양안 동공의 ㅇㅇ ㅇㅇ 4) 뇌간반사의 ㅇㅇㅇㅇ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직강직, 경련이 나타나지 않음 6) 무호흡검사 결과 ㅇㅇㅇㅇ이 유발되지 않아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되 것 7)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 뇌파 30분 이상 확인 4. 식물인간 상태는 인간의 뇌 중 ㅇㅇ의 기능만 정지되었을 뿐이므로 ㅇㅇㅇ 호흡이 가능한 상태
기질적 뇌병변 자발호흡 인공호흡기 약물중독 대사성 장애 내분비성 장애 저체온 쇼크상태 혼수상태 자발호흡 확대 고정 완전소실 자발호흡 대뇌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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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귀의 평형기능 장해(10%)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ㅇㅇ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ㅇㅇ) 양측 전정기능 감소 (ㅇㅇ) 일측 전정기능 소실 ( ㅇ) 2)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 이상) (ㅇ)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 이상) (ㅇ)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ㅇ)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ㅇ) 3) 기능장해소견 두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눈을 뜨고 10m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ㅇㅇ) 두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워야 하는 경우 (ㅇㅇ) 두눈을 뜨로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ㅇ)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ㅇㅇ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1) ㅇㅇㅇㅇㅇ(CT,MRI) 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ㅇㅇ 등
30 14 10 4 6 4 2 0 20 12 8 1년 뇌영상검사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비디오안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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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척추의 장해판정기준과 운동장해에 대해 기술 하시오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ㅇㅇㅇㅇ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ㅇㅇㅇㅇ 이하의 ㅇㅇ 및 미골은 ㅇㅇㅇ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사고의 관여도 산정 척추(등뼈)의 장해는 ㅇㅇㅇ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ㅇㅇ 시킨 부분만큼, 즉 이사고와의 ㅇㅇㅇ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BDI(Basion-Dental Interval) [CT 검사상 두개 ㅇㅇㅇㅇ의 ㅇㅇㅇ과 ㅇㅇ ㅇㅇㅇ ㅇㅇ] 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4. ADI( Atalanto-Dental Interval) [CT 검사상 ㅇㅇ ㅇㅇ ㅇ의 ㅇㅇ과 ㅇㅇㅇㅇ의 전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제1천추 제2천추 천골 체간골 퇴행성 악화 관여도 대후두공 기저점 축추 치돌기 상단 환추 전방 궁 후방 치상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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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장해판정시 유의 사항 1. ㅇㅇ의 기형은 측정하지 않는다 2.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제2 지관절의 굴신 운동영력을 ㅇㅇ하여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하 이거나 중수지 관절의 굴신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 3.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 관절의 ㅇㅇ운동 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4. 흉복부, 비뇨 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ㅇㅇㅇ ㅇㅇ ㅇㅇ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ㅇㅇㅇㅇ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ㅇㅇㅇ 으로 '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에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또한 흉복부 비뇨 생식기계 장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ㅇㅇㅇ의 ㅇㅇ이 필요한 ㅇㅇㅇㅇ(만성 간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
비골 합산 신전 외상의 직접 결과 기능장해 예방적 장기간 간병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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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질병상해 표준약관상 장해 판정시기를 별로도 정한 경우를 모두 기술하시오 1. 안구(눈동자)의 운동장해 판정은 질병이 진단 또는 외상 후 ㅇㅇ 이상이 지난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2.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ㅇㅇ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3.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패판정 직전 ㅇㅇ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 되었을 떄 판정 4.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ㅇㅇㅇ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 손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 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 후 ㅇㅇㅇ 이상 지난 후에 평가 6.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떄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7. 뇌졸증,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ㅇㅇㅇㅇ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 한다. 그러나 ㅇㅇㅇㅇ이 경과 하였더라도 뚜렷하게 기능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ㅇㅇㅇ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8.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고하서 ㅇㅇㅇㅇ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ㅇㅇㅇ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수상 후 ㅇㅇㅇㅇ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9. 치매는 ㅇㅇㅇㅇ 이상 지속적인 치료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서 이미 그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ㅇㅇㅇ간 지속된 치료 후 평가한다
1년 1년 1년 6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18개월 1개월 12개월 18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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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질병의료비 담보에서 하나의 질병의 의미를 약술하시오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ㅇㅇㅇ 질병(의학상 ㅇㅇㅇ ㅇㅇㅇ ㅇㅇ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본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ㅇㅇㅇ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ㅇㅇ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ㅇㅇ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ㅇㅇ한다
동일한 중요한 관련이 있는 합병증 병행 통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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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의료기간의 지인할인등 의료비 할인에 대한 보험금기준을 명확화한 약관 조항 ㅇㅇ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ㅇㅇㅇㅇ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 ㅇㅇ ㅇ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ㅇㅇㅇㅇ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ㅇㅇ ㅇ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한다
법령 의료기관 감면 후 근로소득 감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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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공통면책 사유 중 손해방지 경감의무를 반영한 조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실손의료보험은 ㅇㅇㅇㅇ의 성격이 있으므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손해보험편의 손해방지 경감의무를 반영한 조항을 두고 있다 2. 관련조항 피보험자가 ㅇㅇㅇ 이유 없이 입 퇴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입 통원의료비와, 의사가 ㅇㅇㅇㅇ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ㅇㅇㅇㅇㅇ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보험 정당한 통원치료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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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해 질병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의 공통면책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은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ㅇㅇ 또는 ㅇㅇ환급이 가능한 금액(ㅇㅇ ㅇㅇㅇ ㅇㅇㅇ)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ㅇㅇ ㅇㅇ ㅇㅇㅇ(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는 보상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ㅇㅇㅇㅇㅇㅇㅇㅇ 또는 ㅇㅇㅇㅇㅇㅇ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ㅇㅇㅇㅇㅇㅇㅇ로서 ㅇㅇㅇㅇㅇㅇㅇ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전 사후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본인 부담 의료비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관리료 전액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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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질병의료비 면책사유 1. ㅇㅇ 및 ㅇㅇㅇㅇ (F09 ~ 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비기질성 수면장해), F90~F98과 관련한 치료비에서 발생한 ㅇㅇㅇㅇ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2 N96 ~ N98(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 부터 2년이내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ㅇㅇ 인 경우에는 급여 보상 5. 비만(E66)은 비급여 면책 6. 요실금(N39.3 , N39.4 , ㅇㅇㅇ)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 ~ K62, ㅇㅇㅇ) 비급여 면책 8.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정신 행동장해 요양급여 태아 R32 K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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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대 비급요 도수치료 • 채외충격파 차료 • 증식치료 항목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중요!!) 1.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하여 환자의 근골격 계통의 ㅇㅇㅇㅇ 및 ㅇㅇ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ㅇㅇㅇㅇㅇ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체외충격파 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ㅇㅇㅇ을 돕고 건 및 뼈의 치유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를 말하며 체외충격파 ㅇㅇㅇ은 제외한다. 3. ㅇㅇ치료 근골격계의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 관절, 연골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4.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통원하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1) 보장대상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비,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가 이에 해당된다 2)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3) 년기준 ㅇㅇㅇ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횟수 ㅇㅇ회 까지 보상
기능개선 통증 물리치료사 재형성 쇄석술 증식 3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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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도수치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기술하고, 증상의 개선이나 병변호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중요) 1.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 지급기준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하여 ㅇㅇ ㅇㅇ회로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ㅇㅇ의 ㅇㅇ, ㅇㅇ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도 10회단위로 연간 ㅇㅇ회 까지 보상한다 2. 증상의 개선 , 병변호전 확인 방법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ㅇㅇㅇㅇ(ROM), ㅇㅇ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ㅇㅇㅇ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ㅇㅇ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한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최초 10 증상 개선 병변 50 관절가동 통증 초음파 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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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대 비급여 중 주사료 항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대를 말한다. ㅇㅇㅇ, ㅇㅇㅇ(항진균제 포함) , ㅇㅇㅇㅇㅇ은 상해 또는 질병 ㅇㅇㅇ에서 지급한다 2. 보상하는 내용 입원 •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종제 한다 3. 보장한도 년간 ㅇㅇㅇ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ㅇㅇ회 까지 보상한다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비급여 2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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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재가입 조항 중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 의사를 확인 못한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1. ㅇㅇ 조건으로 계약 연장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직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 2. 계약의 취소 및 보험료 환급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ㅇㅇ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3. 계약 자동연장 후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경우 1)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까지로 한다 2)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ㅇㅇ ㅇ인 상품으로 재가입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3) 단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점으로 계약은 ㅇㅇ된다
동일 90 판매 중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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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약술 하시오 1.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등 의료법 제3조 3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ㅇㅇㅇㅇ,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 하지 않음 2. 보장책임액은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ㅇㅇㅇㅇ 과 보험가입액 중 작은 금액 3. 실손보험은 ㅇㅇ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ㅇㅇㅇ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으며, 매년 최대 ㅇㅇ% 범위(단, 나이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단 회사가 금융위로 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요양시설 공제금액 나이 기초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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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의 국내담보기간에서 보험기간 만료 후의 보장연장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에 상해를 입거나 또는 발생한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 •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떄에 보험기간이 ㅇ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ㅇㅇㅇ일까지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ㅇ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험기간 종료후 ㅇㅇ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ㅇㅇㅇ일(통원은 180 동안 외래 90회 처방 90건)까지만 보상한다
1 180 1 3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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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생명보험에서의 재해 및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를 재해라고 정의함으로써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여 제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ㅇㅇㅇ ~ ㅇㅇㅇ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제 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탄저, SARA, MERS , 디프테리아등)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1) ㅇㅇ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ㅇㅇ ㅇㅇ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X52), 식량부족 (X53), 물부족 (X54), 상세불명의 결필(X57),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개입 중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ㅇㅇ 또는 ㅇㅇ이 없는 사고 4)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ㅇㅇㅇㅇ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흠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해 들어온 이물질 중 ㅇㅇ 에 의한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09에 해당하는 ㅇㅇ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S00 Y84 질병 외부 요인 고의 과실 액체손실 질병 호흡장해 삼킴장해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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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해보험의 교통상해에서 교통수단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배법에서 정한 9 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기타 교통수단 1) 기차 ,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ㅇㅇㅇ,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ㅇㅇㅇㅇ 2) 스쿠터, ㅇㅇㅇ, 원동기를 붙인 자건거 3) ㅇㅇㅇ, 선박 4)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단 이들이 ㅇㅇㅇㅇ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리프트 모노레일 자전거 항공기 건설기계 농업기계 작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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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해보험의 교통상해사망과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특약에서 공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기술하시오(단 ,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함) 1. ㅇㅇㅇ, ㅇㅇ (연습을 포함) 또는 ㅇㅇ(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ㅇㅇㅇㅇ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ㅇㅇ, ㅇㅇ, 점검 , 정비나 ㅇㅇ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ㅇㅇㅇㅇ로 사용되는 동한 발생한 사고
시운전 경기 흥행 하역작업 설치 수선 청소 작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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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별약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ㅇㅇ의 보상 피보험자(ㅇㅇㅇ)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2. 보험기간의 종료와 확정판경 벌금액은 ㅇㅇㅇㅇ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의 ㅇㅇ, 계약자의 고의, 보험수익자의 고의 및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사고(고유 면책사유)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ㅇㅇ 하였을떄 - 피보험자가 ㅇㅇ 또는 ㅇㅇㅇ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ㅇㅇㅇ이나 경기를 위한 ㅇㅇㅇ 또는 ㅇㅇㅇ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떄
벌금 가해자 확정판결 고의 도주 음주 무면허 경기용 연습용 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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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ㅇㅇㅇ)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ㅇㅇㅇㅇ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ㅇㅇㅇ ㅇㅇㅇ ㅇㅇ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 지급한다 1) 피해자를 ㅇㅇ하게 한 경우 2) ㅇㅇㅇㅇ ㅇㅇ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ㅇㅇ일 이상(1인기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ㅇㅇㅇ를 입혀 검찰에 의해 ㅇㅇㅇㅇ 되거나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가해자 형사합의 실제로 지급한 금액 사망 중대법규 위반 42 중상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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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해외여행보험의 특별비용 특별약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중대사고 구조송환 비용) 1. 보상하는 손해 1) ㅇㅇㅇㅇ 및 ㅇㅇ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 된 경우(수색을 의뢰) 2. ㅇㅇㅇㅇㅇㅇ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ㅇㅇ로 인한 사망 및 입원 상해를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4. ㅇㅇ으로 인한 사망 및 입원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의 경우에 한함) 2. 비용의 범위 1. ㅇㅇㅇㅇㅇㅇ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 부터 ㅇㅇ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 2. ㅇㅇㅇㅇ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현지 ㅇㅇ교통비를 말하며 (ㅇ명분)을 한도로 한다 3. ㅇㅇㅇ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ㅇ명 분을 한도로하여 1인당 ㅇㅇ일분을 한도로 한다 4. ㅇㅇㅇㅇ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한다. 5. ㅇㅇㅇ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ㅇㅇ만원을 한도로 한다
행방불명 조난 긴급수색구조 상해 질병 수색구조비용 청구 항공운임 왕복 2 숙박비 2 14 이송비용 제잡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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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질병보험에서 담보별 면책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의의 질병보험은 사람의 신체 내부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므로 주관적이고 사행적인 요소로 인한 도덕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질병보험에서는 도덕적 위험 감소를 위한 면책기간 또는 책임개시일 규정을 두고 있다 2. 담보별 면책기간 1, 암보험 및 CI 보험기간의 첫날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ㅇㅇ일 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책임개시일이 시작된다. 암보험의 경우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되면, 암보험 및 암특약이 ㅇㅇ가 되고 CI 보험의 경우 책임개시일 이전에 CI상태가 확정되면 계약자는 계약을 ㅇㅇ하거나 유지할 경우 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 3. 일반질명 및 특정 질병 면책기간은 따로 없으나. 담보에 따라서 삭감이나 감액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 입원일당은 3일 초과 4일째 부터 담보함으로써 3일의 ㅇㅇ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 대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ㅇㅇㅇㅇ을 두는 경우도 있다
90 무효 취소 공제 감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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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지침서에 따른 원발암과 속발암의 기준 그리고 재진담암 의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1. 원발부위 기준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ㅇㅇㅇ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ㅇㅇㅇㅇ(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2. 원발부위 미상 또는 상세불명의 경우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없거나 상세불명인 경우에는 진단 받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대로 보험금을 결정하여 지급 3. 재진단암 1) 새로운 ㅇㅇㅇ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ㅇㅇ된 암 3) 동일 장기에 ㅇㅇ된 암 4) 암 진단 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일차성 원발부위 원발암 전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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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조직검사등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암의 진단 확정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ㅇㅇㅇㅇ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ㅇㅇ검사 또는 ㅇㅇ검사에 대한 ㅇㅇㅇ 소견을 기초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직검사등의 ㅇㅇㅇㅇ 진단을 근거로 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암의 임상학적 진단 암의 진단확정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약관에서는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ㅇㅇㅇㅇ 이외의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뇌종양이나 간암과 같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CT나 MRI를 통하여 확진을 내리고 근치적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하는 경우 2) ㅇ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양 뇌 내부에 발생한 종양 또는 심장과 같이 생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부위에 발생한 종양은 조직검사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조직학적으로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ㅇㅇ한 종양 갈색세포종이나 췌장의 인슐린 종과 같이 조직학적으로도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암에 준하여 치료를 받았을때 4) 암 ㅇㅇ 소견으로 사망한 경우 암 의심 소견하에 암에 준하는 치료를 시행하다가 미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도 임상적 악성으로 인정 가능하다. 또한 사망 이후에 암진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ㅇㅇㅇ을 진단확정일로 간주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임상병리 흡입 혈액 현미경 병리학적 조직검사 생명 모호 의심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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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하여 약술 하시오 1.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암을 ㅇㅇ하거나 암의 ㅇㅇ을 ㅇㅇ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ㅇㅇㅇ과 ㅇㅇㅇ이 입증이 되어 ㅇㅇㅇ으로 통용 되는 치료를 말한다 2.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사항 1) ㅇ ㅇㅇ 2) 항암ㅇㅇㅇ치료 3) 항암ㅇㅇ치료 4) 1/2/3 을 병합한 ㅇㅇㅇㅇ 5)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ㅇㅇㅇ ㅇㅇ에 대한 치료 3.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ㅇㅇㅇ 강화치료 (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 또는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는 제외) 2) 암이나 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ㅇㅇㅇ 및 ㅇㅇㅇ 치료 ( 단, 암의 직접치료을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는 제외 ) 3) ㅇㅇㅇㅇ,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ㅇㅇㅇ과 ㅇㅇㅇ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제거 증식 억제 안정성 유효성 임상적 암 수술 방사선 화학 복합치료 말기암 환자 면역력 후유증 합병증 식이요법 안정성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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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해 질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비급여 공통면책 사유에 대하여 기술 하시오 1. 치과치료 • 한방치료(다만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다만, 상해의 경우 ㅇㅇㅇ ㅇㅇ로 발생한 의료비는 ㅇㅇ 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다만, 질병의 경우 K00~K14 중 K00 ~ Kㅇㅇ만 면책) 2. 영양제 ,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장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1)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ㅇㅇㅇㅇ 또는 ㅇㅇ된 사항(효능 / 효과 및 용법 / 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2) ㅇㅇㅇㅇ ㅇㅇ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ㅇㅇㅇㅇ 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3) ㅇㅇㅇㅇ ㅇㅇ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ㅇㅇㅇ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 대로 사용된 경우 4) 상가 1) 부터 3) 의 약제가 두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재 중 어느하나라도 상기 1) 에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ㅇㅇㅇ 투여 ,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 의수족, 의안, 안경 , 콘텍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ㅇㅇ ㅇㅇ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ㅇㅇㅇ ㅇㅇㅇㅇ ㅇ ㅇㅇ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각종 증명료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ㅇㅇㅇ ㅇㅇ 검사비용, 간병비 6.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는 의료비. 다만, ㅇㅇ ㅇㅇ ㅇㅇㅇ는 보상 7. ㅇㅇ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으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ㅇㅇㅇㅇㅇㅇㅇ
안면부 골절 치아 08 허가사항 신고 의료급여 약제 적용기준 의료급여 약제 비급여 호르몬 진료 재료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관련이 없는 본인 부담 의료비 외국 응급의료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