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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필수 개념
  • 신태환

  • 問題数 100 • 6/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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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 2

    행정작용법이란?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 3

    행정구제법이란?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 4

    공익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 5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위법한 권익침해시 구제해줘야 한다는 원칙

  • 6

    법우위의 원칙이란?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 7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8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이란?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원칙

  • 9

    평등의 원칙이란?

    불합리한 차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 10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관행 / 같은 사안 /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

  • 11

    비례의 원칙이란?

    과잉조치금지 원칙 / 행정작용 / 행정목적과 수단 / 합리적 비례관계,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 12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목적 달성 / 적합한 수단,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 13

    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 여러가지 / 국민 권리 최소 침해 수단,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 14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 / 달성되는 이익 / 불이익,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달성되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15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 언동 /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 / 보호가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

  • 16

    실권의 법리란?

    권리의 행사기회가 있음에도 / 행정청 장기간 권리 미행사 /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 / 그 권리 행사 불가,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 17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개인 권익 제한 / 모든 국가작용 / 적법절차,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 1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어디서 나왔고 어느 법에 적용되는가?

    민법 / 모든 법의 일반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 19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란?

    행정권 행사 /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20

    원인적 관련성이란?

    수익적 행정행위 / 개별적 부관의 부과 / 뿐만 아니라 특정부관의 부과 필요한 관계,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 21

    목적적 관련성이란?

    행정권 수권목적 범위 내 / 반대급부 부과, 행정권한의 수권목적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위법건축물 -> 영업에 대해 허가거부)

  • 22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해,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 23

    법률관계란?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 24

    공권력이란?

    공행정주체 일반 / 우월적 지위,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인 지위

  • 25

    공법관계란?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 26

    권력관계란?

    공권력주체 / 우월적 지위 /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관계

  • 27

    국고관계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 / 사법상의 행위 / 사인과 맺는 관계,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 28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 29

    행정객체란?

    행정의 상대방

  • 30

    행정권의 특권이란?

    일방적으로 법질서 변경 / 우월적 지위 / 권력적 행위 /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우월한 효력 / 권력관계에 대해서 인정,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 31

    공정력이란?

    일단 / 행해지면 / 비록 하자 / 중대 명백 무효 / 권한있는 기관 / 취소되기 전까지 /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 다른 행정청 및 법원 / 일단 유효 통용, 일단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32

    선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판단 / 해결이 필수 전제,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법문제

  • 33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 존재 / 비록 하자 / 무효 아닌 경우 / 제3의 국가기관 / 특별한 규정 없는 한 /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 존중 /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구성요건으로 / 구속력,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하자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 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 34

    불가쟁력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 / 불복기간 경과 or 쟁송절차 종료 / 효력 다툴 수 없,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 35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 36

    공권이란?

    공법관계 / 직접 자기 이익 주장 / 법률상의 힘,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37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 / 직접 자기 이익 / 행정주체 일정한 행위 요구 / 공법에 의해 / 법적인 힘 / 대응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부과,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 이에 대응하여 행정권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됨

  • 38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는?

    강행법규성, 법규의 사익 보호성, 청구권능여부성 /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 강행법규성, 법규의 사익보호성, 청구권능여부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의 성립요소로 보지 않는다.

  • 39

    반사적 이익이란?

    법 직접 보호 / 재판,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음

  • 40

    무하자재량청구권이란?

    재량권이 부여된 행정청 / 흠 없이 행사 / 청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41

    법률요건이란?

    법률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 42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 /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 법률행위의 성질,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행하는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

  • 43

    신청이란?

    사인 / 행정청 / 일정한 조치 / 요구 / 의사표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44

    신고란?

    사인 / 행정기관 / 일정한 사항 / 알려야 하는 의무,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

  • 45

    자기완결적 신고란?

    요건을 갖춘 신고 / 신고의무 이행한 것 / 자족적 신고,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 자족적 신고라고도 함

  • 46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수리되어야 효과 발생,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 47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란?

    행정의 대상에 관해 / 정보를 제공,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 48

    금지해제적 신고(신고유보부 금지)란?

    사적 활동을 규제,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영업활동, 건축활동)

  • 49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 / 법률 / 존속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 50

    존속기간

    권리 / 그 밖의 법률 / 유효,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 51

    행정기관이란?

    행정권한 / 행정조직 구성단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 52

    행정청이란?

    의사 결정 /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53

    협의와 동의의 구속력 인정 여부는?

    협의 -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원칙상 주무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동의 - 처분청은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된다.

  • 54

    행정행위란?

    구체적 사실 / 법집행 /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 55

    명령적 행위란?

    본래 자연적 자유 / 하명 허가 면제,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하명 허가 면제)

  • 56

    형성적 행위란?

    권리나 능력을 창설 / 특허 인가 대리,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창설하는 행위 (특허 인가 대리)

  • 57

    기속행위란?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 판단의 여지 / 법에 정해진 행위,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 58

    재량행위란?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 / 판단의 여지 / 재량권 / 재량권 행사,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재량권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 59

    침해적 행정행위란?

    상대의 권익 침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 60

    수익적 행정행위란?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 6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 이익과 불이익 동시,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62

    제3자효 행정행위란?

    건축허가, 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행정행위

  • 63

    혼합효 행정행위란?

    상대방 / 수익적 침해적 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와 수익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64

    적극적 행정행위란?

    허가 특허 등 / 현재의 법률상태,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허가, 특허 등)

  • 65

    소극적 행정행위란?

    거부처분 / 현재의 법률상태,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정행위(거부처분, 부작위)

  • 66

    개별처분이란?

    상대방이 특정 / 상대방 1인 or 다수, 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개별처분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음

  • 67

    일반처분이란?

    상대방 불특정 다수, 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68

    재량권이란?

    둘 이상의 다른 내용 /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

  • 69

    결정재량권이란?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떤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 70

    선택재량권이란?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

  • 71

    기속재량행위란? 판례의 태도는?

    원칙상 기속행위 / 예외적 특별한 사정 / 공익을 고려 거부 / 판례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거부 인정, 원칙상 기속행위이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위. 판례는 원칙상 기속행위이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를 인정.

  • 72

    재량권의 한계란? 그 예시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 법사평자비절재목,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재량권 한계를 넘은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위반, 재량권의 해태 또는 불행사, 목적 위반 등이 있음

  • 73

    재량권의 일탈이란?

    외적한계(법적, 객관적 한계), 재량권의 외적한계(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

  • 74

    재량권의 남용이란?

    내적한계(내재적 목적), 재량권의 내적한계(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

  • 75

    재량권의 불행사란?

    고려할 구체적 사정 / 고려x,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76

    재량권의 해태란?

    고려할 구체적 사정 / 고려 but 충분히 no,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였으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 77

    불확정 개념이란? 그 예시는?

    명확x / 해석의 여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 ex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식품의 안전, 환경의 보전

  • 78

    판단여지란?

    불확정개념 해석 적용 / 이론상 하나의 판단 but 둘 이상의 판단 적법한 판단 인정가능성, 불확정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론상 하나의 판단이 가능하나, 둘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 79

    하명이란?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 부과,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작위의무 명령 = 금지라고 함)

  • 80

    허가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법령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 / 요건을 갖춘 경우 해제 /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 81

    면제란?

    법령에 의해 / 작위 급부 수인의무 해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

  • 82

    특허란? 협의의 특허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상대방에게 직접 / 권리, 능력, 법적지위,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 권리 설정 = 협의의 특허 / 공익목적 효과적 달성 고려 재량행위,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이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함. 공익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

  • 83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행위 보충 / 법률적 효력 완성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 84

    공법상 대리란?

    제3자가 해야할 행위 / 행정기관이 대신 /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 제3자가 해야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 85

    확인행위란?

    사실 또는 법률관계 / 존부 혹은 정부 / 의문이나 다툼 / 공권적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혹은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 86

    공증행위란?

    특정으이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 공적으로 증명,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 87

    통지행위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 특정한 사실,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 88

    수리행위란?

    법상 행정청 / 수리의무 / 타인행위 / 적법한 행위로서,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 신청과 같은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 89

    성립요건이란? 그 종류는? 결여시 명칭과 소송안건은?

    성립하여 존재 / 최소한의 요건 / 행정기관 / 행정의사 / 내부적 결정 / 외부적 표시 / 결여 시 행정행위 부존재 /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성립요건 결여 시 행정행위의 부존재로서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이 됨

  • 90

    효력발생요건의 의의와 설명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 91

    도달이란? 주의점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 / 요지 의미하지 않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령하여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

  • 92

    유효요건이란?

    위법한 행정행위 / 효력,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 93

    행정행위의 하자란?

    위법, 부당 / 효력의 발생을 방해,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 94

    위법이란?

    법의 위반, 법의 위반을 말함

  • 95

    부당이란?

    위반함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 잘못,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

  • 96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시점은?

    행정행위시 / 법령 및 사실상태 기준,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일정 예외 존재

  • 97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외관 / 존재,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98

    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 성립 / 하자 중대 / 애초부터,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하자가 중대하여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99

    행정행위의 취소란?

    위법한 행정행위 / 위법을 이유로 상실,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위법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것

  • 100

    중대명백설이란?

    행정행위의 하자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무효가 되고, 그 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