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2
행정작용법이란?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상호 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
3
행정구제법이란?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4
공익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5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행정권도 법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위법한 권익침해시 구제해줘야 한다는 원칙
6
법우위의 원칙이란?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7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8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이란?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원칙
9
평등의 원칙이란?
불합리한 차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10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관행 / 같은 사안 /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
11
비례의 원칙이란?
과잉조치금지 원칙 / 행정작용 / 행정목적과 수단 / 합리적 비례관계,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12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목적 달성 / 적합한 수단,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13
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 여러가지 / 국민 권리 최소 침해 수단,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14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 / 달성되는 이익 / 불이익,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 달성되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5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 언동 /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 / 보호가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보호해줘야 한다는 원칙
16
실권의 법리란?
권리의 행사기회가 있음에도 / 행정청 장기간 권리 미행사 /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 / 그 권리 행사 불가, 행정청에게 취소권, 철회권, 영업정지권 등 권리의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17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개인 권익 제한 / 모든 국가작용 / 적법절차,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1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어디서 나왔고 어느 법에 적용되는가?
민법 / 모든 법의 일반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원칙
19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란?
행정권 행사 /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
원인적 관련성이란?
수익적 행정행위 / 개별적 부관의 부과 / 뿐만 아니라 특정부관의 부과 필요한 관계, 수익적 내용의 행정행위를 발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부관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부관의 부과가 필요하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21
목적적 관련성이란?
행정권 수권목적 범위 내 / 반대급부 부과, 행정권한의 수권목적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가 부과되는 것(위법건축물 -> 영업에 대해 허가거부)
22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해,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23
법률관계란?
법주체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
24
공권력이란?
공행정주체 일반 / 우월적 지위, 공행정주체 일반에 부여되는 우월적인 지위
25
공법관계란?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
26
권력관계란?
공권력주체 / 우월적 지위 /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 공권력주체로서의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관계
27
국고관계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 / 사법상의 행위 / 사인과 맺는 관계, 행정주체가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 사인과 맺는 관계
28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
29
행정객체란?
행정의 상대방
30
행정권의 특권이란?
일방적으로 법질서 변경 / 우월적 지위 / 권력적 행위 /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우월한 효력 / 권력관계에 대해서 인정, 행정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법질서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권력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권의 특권은 권력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31
공정력이란?
일단 / 행해지면 / 비록 하자 / 중대 명백 무효 / 권한있는 기관 / 취소되기 전까지 /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 다른 행정청 및 법원 / 일단 유효 통용, 일단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32
선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판단 / 해결이 필수 전제,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법문제
33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 존재 / 비록 하자 / 무효 아닌 경우 / 제3의 국가기관 / 특별한 규정 없는 한 /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 존중 /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구성요건으로 / 구속력,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하자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 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
34
불가쟁력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 / 불복기간 경과 or 쟁송절차 종료 / 효력 다툴 수 없,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35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해당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36
공권이란?
공법관계 / 직접 자기 이익 주장 / 법률상의 힘,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37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 / 직접 자기 이익 / 행정주체 일정한 행위 요구 / 공법에 의해 / 법적인 힘 / 대응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부과,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 주어진 법적인 힘. 이에 대응하여 행정권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됨
38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는?
강행법규성, 법규의 사익 보호성, 청구권능여부성 /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 강행법규성, 법규의 사익보호성, 청구권능여부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구권능여부성은 별도의 성립요소로 보지 않는다.
39
반사적 이익이란?
법 직접 보호 / 재판, 법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재판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음
40
무하자재량청구권이란?
재량권이 부여된 행정청 / 흠 없이 행사 / 청구,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흠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1
법률요건이란?
법률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
42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 /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 법률행위의 성질, 사인이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행하는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법률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
43
신청이란?
사인 / 행정청 / 일정한 조치 / 요구 / 의사표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44
신고란?
사인 / 행정기관 / 일정한 사항 / 알려야 하는 의무,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
45
자기완결적 신고란?
요건을 갖춘 신고 / 신고의무 이행한 것 / 자족적 신고,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신고. 자족적 신고라고도 함
46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수리되어야 효과 발생, 신고가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47
정보제공적 신고(사실파악형 신고)란?
행정의 대상에 관해 / 정보를 제공,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
48
금지해제적 신고(신고유보부 금지)란?
사적 활동을 규제,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영업활동, 건축활동)
49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 / 법률 / 존속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
50
존속기간
권리 / 그 밖의 법률 / 유효,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51
행정기관이란?
행정권한 / 행정조직 구성단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
52
행정청이란?
의사 결정 /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53
협의와 동의의 구속력 인정 여부는?
협의 -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원칙상 주무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동의 - 처분청은 동의기관의 동의의견 또는 부동의의견에 구속된다.
54
행정행위란?
구체적 사실 / 법집행 /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55
명령적 행위란?
본래 자연적 자유 / 하명 허가 면제,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하명 허가 면제)
56
형성적 행위란?
권리나 능력을 창설 / 특허 인가 대리,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창설하는 행위 (특허 인가 대리)
57
기속행위란?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 판단의 여지 / 법에 정해진 행위, 행정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가 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행위
58
재량행위란?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 / 판단의 여지 / 재량권 / 재량권 행사,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법이 행정권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청의 행정행위. (재량권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
59
침해적 행정행위란?
상대의 권익 침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
60
수익적 행정행위란?
행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6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 이익과 불이익 동시, 하나의 행정행위가 이익과 불이익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62
제3자효 행정행위란?
건축허가, 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건축허가) 상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공해배출시설, 조업중지명령) 행정행위
63
혼합효 행정행위란?
상대방 / 수익적 침해적 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침해적 효과와 수익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64
적극적 행정행위란?
허가 특허 등 / 현재의 법률상태,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허가, 특허 등)
65
소극적 행정행위란?
거부처분 / 현재의 법률상태, 현재의 법률상태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려는 행정행위(거부처분, 부작위)
66
개별처분이란?
상대방이 특정 / 상대방 1인 or 다수, 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 개별처분 상대방은 1인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수일 수도 있음
67
일반처분이란?
상대방 불특정 다수, 행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68
재량권이란?
둘 이상의 다른 내용 /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
69
결정재량권이란?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어떤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70
선택재량권이란?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
71
기속재량행위란? 판례의 태도는?
원칙상 기속행위 / 예외적 특별한 사정 / 공익을 고려 거부 / 판례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거부 인정, 원칙상 기속행위이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익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위. 판례는 원칙상 기속행위이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를 인정.
72
재량권의 한계란? 그 예시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 법사평자비절재목,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재량권 한계를 넘은 행사에는 일의적으로 명확한 법규정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자기구속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위반, 재량권의 해태 또는 불행사, 목적 위반 등이 있음
73
재량권의 일탈이란?
외적한계(법적, 객관적 한계), 재량권의 외적한계(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
74
재량권의 남용이란?
내적한계(내재적 목적), 재량권의 내적한계(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
75
재량권의 불행사란?
고려할 구체적 사정 / 고려x,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76
재량권의 해태란?
고려할 구체적 사정 / 고려 but 충분히 no,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였으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77
불확정 개념이란? 그 예시는?
명확x / 해석의 여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 ex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사유, 식품의 안전, 환경의 보전
78
판단여지란?
불확정개념 해석 적용 / 이론상 하나의 판단 but 둘 이상의 판단 적법한 판단 인정가능성, 불확정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론상 하나의 판단이 가능하나, 둘 이상의 판단이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79
하명이란?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 부과,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작위의무 명령 = 금지라고 함)
80
허가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법령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 / 요건을 갖춘 경우 해제 /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81
면제란?
법령에 의해 / 작위 급부 수인의무 해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작위, 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행정행위
82
특허란? 협의의 특허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상대방에게 직접 / 권리, 능력, 법적지위,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 권리 설정 = 협의의 특허 / 공익목적 효과적 달성 고려 재량행위,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이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협의의 특허라 함. 공익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재량행위
83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행위 보충 / 법률적 효력 완성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84
공법상 대리란?
제3자가 해야할 행위 / 행정기관이 대신 /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 제3자가 해야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제3자가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85
확인행위란?
사실 또는 법률관계 / 존부 혹은 정부 / 의문이나 다툼 / 공권적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혹은 정부에 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86
공증행위란?
특정으이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 공적으로 증명,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87
통지행위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 특정한 사실,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
88
수리행위란?
법상 행정청 / 수리의무 / 타인행위 / 적법한 행위로서, 법상 행정청에게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 신청과 같은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89
성립요건이란? 그 종류는? 결여시 명칭과 소송안건은?
성립하여 존재 / 최소한의 요건 / 행정기관 / 행정의사 / 내부적 결정 / 외부적 표시 / 결여 시 행정행위 부존재 /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성립요건 결여 시 행정행위의 부존재로서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대상이 됨
90
효력발생요건의 의의와 설명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91
도달이란? 주의점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 / 요지 의미하지 않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령하여 요지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
92
유효요건이란?
위법한 행정행위 / 효력,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93
행정행위의 하자란?
위법, 부당 / 효력의 발생을 방해,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
94
위법이란?
법의 위반, 법의 위반을 말함
95
부당이란?
위반함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 잘못,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
96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시점은?
행정행위시 / 법령 및 사실상태 기준,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일정 예외 존재
97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외관 / 존재,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98
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 성립 / 하자 중대 / 애초부터,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하자가 중대하여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99
행정행위의 취소란?
위법한 행정행위 / 위법을 이유로 상실,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위법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것
100
중대명백설이란?
행정행위의 하자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무효가 되고, 그 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