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대잠전 : 적 잠수함정의 효과적인 사용을 거부하고 적 잠수함정을 탐색격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전 아군 함정이나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해양사용 보장
효과적인 사용을 거부 탐색ㆍ격멸
2
공세적 대잠전 : 대잠전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적 잠수함정 활동 자체를 거부 / 예시
대잠 강습작전, 공격기뢰 부설작전
3
방어적 대잠전 : 적 잠수함정이 이미 아 해역으로 침투하였을때 적 잠수함정 공격으로부터 우군전력 및 핵심시설 보호 / 예시
침투로복귀작전, 선단호송작전, 목진지대잠전, 핵심해역대잠전
4
대잠전 수행 기본원칙 적 잠수함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는 공세적인 작전수행을 우선 고려
공세성
5
대잠전 수행 기본원칙 자체소음 최소화로 피탐방지 탐지성능 극대화
정숙성
6
대잠전 수행 기본원칙 대잠전력간 긴밀한 협조
협조성
7
대잠전 수행 기본원칙 잠수함 접촉 유지 시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식별 및 공격필요
신속성
8
대잠전 수행 기본원칙 수중표적 기점, 평가, 공격시 정확성 요구
정확성
9
대잠전 수행 기본원칙 제한된 대잠전력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hard kill 보다 soft kill 우선고려
효과성
10
대잠전 '함대사령관' 또는 '기동부대 사령관'이 예배속 대잠전력들을 '작전통제'하여 '책임해역 내'에서 수행하는 '전투단 이하'의 대잠작전
대잠전
11
'전구대잠전 지휘관'이 잠수함, 대잠함, 대잠항공기 등 '가용한 대잠전력을 전술통제'하여 'MCA또는 KTO 내'에서 대잠전력 배치, 수중구역관리 및 무기사용통제, 대잠표적관리등 '대잠작전을 총괄'하여 실시하는 것
전구대잠전
12
함대사령관 ㅡ 잠수함사령관 ㅡ 전구대잠전 지휘관
협조관계
13
함대사령관ㅡ함대 대잠전력 / 할당된 대잠전력
작전통제 / 전술통제
14
잠수함사령관ㅡ할당된 대잠전력 / 한.잠수함
전술통제 / 작전통제
15
전구대잠전지휘관 ㅡ 작전통제 / 전술통제
미.잠수함, SURTASS잠수함 / 할당된 대잠전력
16
북한 잠수함 전략적 목표 아측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해양으로부터 아측의 '반격을 저지'하는것
해상교통로 차단, 반격을 저지
17
작전 전술적 목표 아 수상함 공격 해상교통로 교란을 통한 전쟁 지속능력 저하 특수작전요원 침투를 통한 후방 교란 연합증원전력 거부를 위한 잠수함전 연안 방어 및 조기 경보
아 수상함 공격 해상교통로 교란 특수작전요원 침투 연합증원전력 거부 연안 방어
18
원해 작전을 위주로 수상함 공격 기뢰부설 등을 수행
R급 잠수함
19
주로 연근해에서 기뢰부설, 특수전 부대 침투지원, 연안방어
상어급 잠수함
20
주로 태안반도~울진 이북에서 특수전부대 침투지원, 연안 방어
잠수정
21
해군사령부 정규전 잠수함 운용
동해 4전대 마양도, 5전대 차호 서해 11전대 비파곶
22
정찰총국 비정규전 잠수함 활동
남포, 성북리, 청진, 무계포 침투기지
23
포항~거제, 제주 흑산도 해역
해상교통로 차단
24
NLL ㅡ 동해, 태안반도 이북해역
아 수상함 공격
25
백령도~남포, 차호ㆍ마양도 동남, 원산 동방해역
아 연합 해상전력의 접근 거부를 위한 연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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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 탐색 계획수립시 고려사항 ㆍ음향ㆍ비음향 탐지장비의 성능 ㆍ수상함의 생존성 보장 대책 ㆍ전술상황에 부합되는 탐색방법의 설정 ㆍ해양 환경에 따른 예상 탐지 거리
음향ㆍ비음향 탐지장비의 성능 수상함의 생존성 보장 대책 전술상황에 부합되는 탐색방법의 설정 해양 환경에 따른 예상 탐지 거리
27
어뢰공격전술 절차 축전지를 최대로 충전하고 층심도 고려 최적 탐색심도 결정, 주로 수동소나를 이용하여 표적탐색, 필요시 R/D, ES, 잠망경 탐색 병행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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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공격전술 절차 저속 또는 정지 상태에서 항만입구 등 주요 길목 또는 경비구역에 대기 아 수상함 접근 시 잠망경, 수동소나 이동 표적 확인
접촉 및 식별
29
어뢰공격전술절차 주로 표적 함수방향, 상대방위 40~120도 접근시도 함미방향억서 접근시 어뢰발사 전 4,500yda 이내로 접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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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정숙한 잠수함 탐지에 유리, 저주파, 고출력 이용 원거리 탐지 가능 표적의 거리ㆍ침로ㆍ속력 산출가능 접촉한 수중표적 식별제한 자함의 위치노출 및 식별정보 제공 위험 해양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받음 어뢰 등 소형 표적 접촉제한
능동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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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소음이 큰 잠수함 탐지에 유리 은밀탐색 및 추적가능 음향정보를 통해 표적식별가능 표적의 거리침로속력 산출을 위해 TMA 필요 TASS예인에 따른 기동의 제한
수동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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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수단별 고려사항 PCC이상 함정에 탑재, 대잠센서의 간섭 고려 필요, 수상함 단독 Datum 탐색시 어뢰대항전술 병행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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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수단별 고려사항 DGG/DDH에 장착된 최신형 수동 소나 예상 침투로 또는 Datum 주변을 탐샙 전술적 운용효과 증대를 위해 협동작전 수행 필요
TASS
34
탐색수단별 고려사항 비음향 탐지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마스트 탐지 북한잠수정은 잠망경을 2~3분 간격, 7~10초간 운용
비음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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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잠정숙 요구도에 따라 함속력 및 장비를 운용, 상황3,2,1로 구분설정하여 함형에 따라 장비운용이 상이
대잠정숙상황
36
음향방사를 통제하여 우군전력을 은폐하여 적 세력을 교란, 기만 / 무제한적 능동탐색, 간헐적 능동탐색, 음탐침묵, 수동탐색
음향 방사통제
37
방사소음 최소화를 위해 속력별 RPM 및 프로펠러 pitch를 선정. 사전 확인 필요하며 최적 pitch율 미확인 시 100%로 설정
Silent run
38
추진기 블레이드 끝에서 기포를 분사하여 캐비테이션 감소, 캐비테이션 발생속력 이상의 고속 기동시 사용
Prairi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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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대잠경비작전 및 경비작전 수행에 따라 설정 / 전술적인 함 운용을 위해 음향 방사통제 또는 대잠 탐색방법 선택 / 작전의도에 따라 비전투장비의 작동여부 및 함속력 결정
대잠정숙상황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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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잠수함 활동 예상 구역 내 작전시 / 피탐 거부 및 적 잠수함정 탐색을 목적으로 설정 / 캐비테이션 발생속력 이하에서 비전투장비 작동 최소화
대잠정숙상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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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적 잠수함 위협 활동 내 작전시 적 잠수함정에 자함노출판단시 어뢰회피목적으로 고속항해 실시 비전투장비 작동 일부제한
대잠정숙상황 I
42
잠수함 어뢰사거리 < 음탐예보거리 자함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노출 필요시 적 잠수함에서 피탐되었다고 판단 시
무제한적 능동탐색
43
함정의 탐지확률을 증대시키고자 할때 자함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노출
간헐적 능동탐색
44
방사소음을 감소시키거나 음향 방사 중지
음탐침묵
45
수동음탐기 보유전력이 지속적인 수동탐색실시
수동탐색
46
강화전술 / 적용시기 / 변침주기 / 변침각도 / 기본침로변경 / 속력기만병행시 변침주기
잠수함 위협 높을시 / 5분이내 / 대각도(60~90) : 소각도(10~30) = 1 : 3 15분이내 / 변침후 3분이내 임의속력변속
47
완화전술 / 적용시기 / 변침주기 / 변침각도 / 기본침로변경 / 속력기만병행시 변침주기
잠수함 위협 낮을시시 / 8분이내 / 대각도(60~90) : 소각도(10~30) = 1 : 3 24분이내 / 변침후 3분이내 임의속력변속
48
수동소나 운용시 캐비테이션 발생속력 이하에서 자함 노출 최소화
정숙음탐속력
49
현재의 수중환경에서 최대의 음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속력 / 예상탐지거리 고려 단위시간동안 탐색할수 있는 구역 크기 최대화
최적음탐속력
50
음탐기의 성능을 과도하게 저하시키지 않는 최대속력
최대음탐속력
51
해저면으로 전달된 음파가 해수면 쪽으로 반사되어 음원으로부터 상당거리에 있는 해수면에 도달하는 것 해저면 반사시 손실 발생요인 : 수심, 수평입사각
BB
52
초과수심의 음파굴절을 해수면 근처에서 음파의 세기가 강하게 형성되는 구역 발생조건 : 수심 3,000m 이상
CZ
53
표적의 개략적 식별 및 속력추정에 사용 함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소음원인 추진기 케비테이션 소음의 광대역 패턴을 분석하여 추진기 정보를 알아내는 기법
DEMON
54
함정에서 방사되는 보조기기 또는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 소음을 분석하는 기법
LOFAR
55
CERTSUB
선체, 마스트, 어뢰, 유도탄을 자격있는 인원이 시각으로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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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SUB
2개이상 탐지장비 접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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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UB H
1개의 센서로 접촉하고, 유사 잠수함 특성을 나타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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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UB L
1개의 센서로 접촉, 잠수함이 아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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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SUB
잠수함이 아닐 확률이 높고 더이상 식별 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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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전 자유구역 대잠무기사용을 ".'허가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KTO 선포 및 전시교전규칙이 유효화'된 경우에 한해 대잠 무기 공격권한을 갖는다
대잠무기사용을 ".'허가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KTO 선포 및 전시교전규칙이 유효화'된 경우에 한해 대잠 무기 공격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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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한 잠수함 표적을 공격할수 있는조건
자위권, 적성선포, ASW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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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위협이 임박하다 판단시 최대한 신속하게 공격 위협 행동 저지와 주도권 확보목적 정확성보다는 신속성 우선
긴급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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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료를 획득할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격 잠수함 파괴목적 신속성보다 정확성 우선
숙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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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잠수함 격침, 회피기동강요, 재공격방지목적,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우선, 어뢰탐지와 동시에 기만기투하, 회피기동을 하면서 긴급공격
어뢰긴급공격
65
어뢰소음방위가 함미로 지속 유지시 항적추적어뢰 가능성 높음, 효과여부를 떠나 최종수단으로 투하
폭뢰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