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2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4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5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6
[소방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7
[소방기본법]제24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8
[소방기본법]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9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업시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10
소방시설이 화재인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11
법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13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14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15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1년1천
16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17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18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백벌
19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백벌
20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곤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백벌
21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3백벌
22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처우 한 관계인
3백벌
23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백벌
2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백벌
2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백벌
26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백벌
27
[소방기본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백벌
28
[소방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1백벌
29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백과
30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3백과
31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백과
32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백과
3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3백과
34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백과
35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백과
36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백과
37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백과
38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백과
39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
3백과
40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백과
41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과
42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과
43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호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3백과
44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백과
45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백과
4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백과
47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백과
48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백과
49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백과
5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1백과
51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백과
52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시장지역 2)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석유화학제품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2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