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백과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3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백벌
4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백벌
5
소방시설이 화재인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6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백벌
7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8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
3백과
9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10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백과
11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백과
12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13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과
14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백과
15
법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16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3백벌
17
[소방기본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백벌
18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처우 한 관계인
3백벌
19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백과
20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백과
21
[소방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1백벌
2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백과
23
[소방기본법]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24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2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백벌
26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백벌
2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백벌
28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29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백과
30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업시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31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곤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백벌
3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1백과
33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백과
34
[소방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35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36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3백과
37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과
38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백과
39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백과
40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백과
41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3백과
42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4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44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45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백과
46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호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3백과
47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시장지역 2)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석유화학제품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2십과
48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1년1천
49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백과
50
[소방기본법]제24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51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백과
52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