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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순

  • 問題数 52 • 7/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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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 2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 4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 5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 6

    [소방기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7

    [소방기본법]제24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8

    [소방기본법]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 9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업시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 10

    소방시설이 화재인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 11

    법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 13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 14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년3천

  • 15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1년1천

  • 16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 17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 18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백벌

  • 19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3백벌

  • 20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곤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백벌

  • 21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3백벌

  • 22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처우 한 관계인

    3백벌

  • 23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백벌

  • 2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1백벌

  • 2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1백벌

  • 26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1백벌

  • 27

    [소방기본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백벌

  • 28

    [소방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1백벌

  • 29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백과

  • 30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3백과

  • 31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백과

  • 32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백과

  • 3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3백과

  • 34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백과

  • 35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백과

  • 36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백과

  • 37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백과

  • 38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3백과

  • 39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

    3백과

  • 40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3백과

  • 41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과

  • 42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과

  • 43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호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3백과

  • 44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백과

  • 45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백과

  • 46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백과

  • 47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백과

  • 48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백과

  • 49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백과

  • 50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1백과

  • 51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백과

  • 52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시장지역 2)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석유화학제품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2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