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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5. 주택법 ]

問題数106


No.1

(276) 주택법 (총칙) 수도권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ㅡㅡ]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No.2

(276) 주택법 (총칙)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No.3

(277) 주택법 (총칙)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ㅡㅡ] 을 넘지않아야 한다

No.4

(276)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공관,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No.5

(278) 주택법 (총칙)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 1)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ㅡㅡ]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ㅡㅡ]을 각각 넘지 않을 것 4)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No.6

(277) 주택법 (총칙)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ㅡㅡ]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No.7

(279) 주택법 (총칙)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의 요건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한다

No.8

(279) 주택법 (총칙)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인 85m2 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No.9

(280) 주택법 (총칙)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No.10

No.11

(280) 주택법 (총칙)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12

(279)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No.13

(281) 주택법 (총칙) 공구란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구간 너비는 [ㅡㅡ]m 이상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ㅡㅡ] 세대 이상으로 한다

No.14

(281) 주택법 (총칙)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15

(282) 주택법 (총칙) 리모델링이란 사용승인일로부터 [ㅡㅡ]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ㅡㅡ]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로 대수선을 포함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ㅡㅡ]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ㅡㅡ] ) 이하에서 증축할 수 있다

No.16

(28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등록이 말소된 후 [ㅡㅡ]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No.17

(282) 주택법 (총칙)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ㅡㅡㅡ], [ㅡㅡㅡ],[ㅡㅡㅡ] 이 있다

No.18

(282)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이다

No.19

(282) 주택법 (총칙)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은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ㅡㅡ]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ㅡㅡ]%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No.20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No.21

(28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ㅡㅡ] 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ㅡㅡ] 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소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ㅡㅡ]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

No.22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ㅡㅡ]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No.23

(28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No.24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ㅡ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의 등록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면 자본금 [ㅡㅡ]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ㅡㅡ] 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No.25

(28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ㅡㅡ] 년간 [ㅡㅡㅡ]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ㅡㅡ] 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No.26

(288) 주택법 (주택이 건설 등)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인가요건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ㅡㅡ]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ㅡㅡ] 이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ㅡㅡ] 이상의 결의

No.27

(28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No.28

(288) 주택법 (주택이 건설 등)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제외)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ㅡㅡ]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No.29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85m2 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No.30

(28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ㅡㅡ]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ㅡㅡ]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No.31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ㅡㅡ]미만이 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ㅡㅡ]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No.32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 무주택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 [ㅡㅡ]개월 이상 거주 2) 직장주택조합 : 무주택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주 + 같은 직장에 근무 3)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자

No.33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ㅡㅡ] 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ㅡㅡ] 까지 해야한다

No.34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No.35

(29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ㅡㅡ] 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No.36

(29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ㅡㅡ]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ㅡㅡ]명 이상이어야 한다

No.37

(29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No.38

(292)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39

(29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No.40

(293) 주택법 (주택이 건설 등)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ㅡㅡ]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ㅡㅡ] 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No.41

(293)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ㅡㅡ]%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No.42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2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한다

No.43

(294)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ㅡㅡㅡ], [ㅡㅡㅡ]에서 [ㅡㅡ]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No.44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ㅡㅡㅡ]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No.45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No.46

(295)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ㅡㅡ] 의 범위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No.47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는 신고를 받은 경우 [ㅡㅡ] 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No.48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ㅡㅡ] 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No.49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ㅡㅡ]% 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No.50

(296)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ㅡㅡ]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No.51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ㅡㅡ] 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No.52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해당 대지면적의 [ㅡㅡ]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No.53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ㅡㅡ] 전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No.54

(297)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ㅡㅡ] 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ㅡㅡ] 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No.55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비율을 [ㅡㅡ] 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 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No.56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국 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ㅡㅡ] 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No.57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ㅡㅡ]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No.58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ㅡㅡ] 을 기준으로 한다

No.59

(29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비용의 [ㅡㅡ]%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No.60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ㅡㅡ] 방식으로 해야한다

No.61

(298)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ㅡㅡ]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No.62

(29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ㅡㅡ]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ㅡㅡㅡ] m2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한다

No.63

(299)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ㅡㅡ]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해야한다

No.64

(30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ㅡㅡ]일 이내로 해야 한다

No.65

(30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허가를 하였을 때 감리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한다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ㅡㅡ] 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No.66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ㅡㅡ]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No.67

(300)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한다

No.68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ㅡㅡ]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No.69

(306)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ㅡㅡ] 와 [ㅡㅡ] 로 구성된다

No.70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한도의 [ㅡㅡ]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No.71

(301) 주택법 (주택의 건설 등)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ㅡㅡ]로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ㅡㅡ]% 미만이어야 한다

No.72

(307) 주택법 (주택의 공급)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의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ㅡㅡ],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100% 미만의 주택의 입주자는 [ㅡㅡ]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No.73

(306) 주택법 (주택의 공급)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ㅡㅡ]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No.74

(307) 주택법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No.75

(307)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조 입주가능일로부터 [ㅡㅡ] 일까지로 한다

No.76

(308)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o.77

(308) 주택법 (주택의 공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No.78

(309) 주택법 (주택의 공급)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입주예정자가 실제로 입주한 날을 말한다

No.79

(308)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ㅡㅡ] 일까지의 기간이다

No.80

(312) 주택법 (주택의 공급)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ㅡ]%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ㅡㅡ]% 감소한 지역 2)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ㅡㅡ] 배 이상인 지역

No.81

(310) 주택법 (주택의 공급)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No.82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수도권 [ㅡㅡ]년, 비수도권 [ㅡㅡ]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ㅡㅡ]개월 : 수도권 광역시 중 도시지역 6개월

No.83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행위 제한기간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ㅡㅡ] 년이다

No.84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No.85

(313) 주택법 (주택이 공급)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 과열지역 : 수도권 [ㅡㅡ] 년, 비수도권 [ㅡㅡ] 년 2) 위축지역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ㅡㅡ] 개월

No.86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ㅡ] 년, 비수도권 [ㅡ] 년 이다

No.87

(313)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No.88

(314) 주택법 (주택의 공급)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89

(314) 주택법 (주택의 공급) 전매제한행위를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제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No.90

(317) 주택법 (리모델링) 주택법상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No.91

(317) 주택법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No.92

(318) 주택법 (리모델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No.93

(317) 주택법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No.94

(320) 주택법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ㅡㅡ]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ㅡㅡ]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No.95

(320) 주택법 (리모델링)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ㅡㅡ] 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No.96

(319) 주택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No.97

(318) 주택법 (리모델링)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No.98

(321) 주택법 (보칙 벌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ㅡㅡ]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소유자의 [ㅡㅡ]%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ㅡㅡ]년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No.99

(322) 주택법 (보칙 벌칙)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으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No.100

(322) 주택법 (보칙 벌칙)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