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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9/1
  • 전진욱

  • 問題数 100 • 8/25/2023

    記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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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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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소과에 합격한 ( )과 ( )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생원, 진사

  • 2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 )과 지방의 ( )가 있었다.

    4부 학당, 향교

  • 3

    ( )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 목, 군, 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하였다. 양반과 평민 모두 입학할 수 있었고, 중앙에서는 ( )나 ( )를 파견하였다.

    향교, 교수, 훈도

  • 4

    잡학은 ( )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외국어는 사역원에서, 의학은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천문ㆍ지리ㆍ점복은 관상감에서, 도교는 소격서에서, 그림은 도화서에서 각각 가르쳤다.

    해당 기술 관청

  • 5

    사립 교육 기관으로는 ( )과 ( )이 있었다.

    서당, 서원

  • 6

    초등 교육을 담당한 ( )에서는 4부 학당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서당

  • 7

    서원의 시초는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 )이었다. 이 서원은 명종 때 이황의 건의에 따라 ( )이라는 현판을 국왕에게 하사받았다.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

  • 8

    국가에서 현판을 하사받은 ( )에는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면세의 특권까지 주었다.

    사액 서원

  • 9

    서원에서는 봄, 가을로 향약을 읽고 잔치를 벌이는 ( )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향촌 사회를 교화시키고,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 )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향음주례, 붕당

  • 10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 )을 시행하였다.

    직전법

  • 11

    직전법 시행 이후 관리들이 농민에게 조세를 과다하게 거두는 일이 빈번해지자, 성종 때는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 )를 시행하였다.

    관수관급제

  • 12

    명종 때는 ( )이 폐지되어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 )만을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지배하는 일이 사라졌다. 이후 토지 소유권 개념이 확산되어 ( )가 발달하게 된다.

    직전법, 녹봉, 지주 전호제

  • 13

    세종 때에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 ),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 )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전분6등법, 연분9등법

  • 14

    ( )는 군현에서 거둔 조세를 강가나 바닷가의 ( )으로 운반하였다가 바닷길이나 강을 통해 ( )으로 운송하는 제도였다.

    조운 제도, 조창, 경창

  • 15

    ( )나 ( )는 잉류 지역으로 조세를 군사비나 사신 접대비로 현지에서 쓰고 경창으로 나르지 않았다.

    평안도, 함경도

  • 16

    16세기에 이르러 중앙 관청의 서리가 대신 공물을 국가에 내고 그 대가를 비싸게 책정하여 농민에게 받아내는 ( )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이와 유성룡은 ( )을 주장하였다.

    방납의 폐단, 수미법

  • 17

    16세기 이후 장기간의 평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 )가 나타나고, 관청이나 군영에서 군역에 복무하여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 )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중종 때는 국가가 군포 수취를 양성화하여 매년 군포 2필을 받고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 )를 시행하였다.

    대립제, 방군수포, 군적수포제

  • 18

    세종 때 간행된 ( )은 농민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소개되어 있다.

    농사직설

  • 19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 )이 널리 행하여졌다. 수리 시설의 확대로 벼농사가 늘었고, 남부 일부 지역에는 ( )이 보급되었다.

    2년 3작, 모내기법

  • 20

    벼농사는 주로 ( )으로 지어졌는데, 정부는 봄 가뭄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 )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직파법, 모내기법(이앙법)

  • 21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는 ( )이 발달하여 휴경지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시비법

  • 22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농민이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자, 명종 때 ( )를 간행하여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황촬요

  • 23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 ), ( ) 등을 강화하였으며,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주인 지방 양반은 ( )을 시행하였다.

    호패법, 오가작통법, 향약

  • 24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 통제 정책에 따라 ( ) 수공업이 발달하고 ( ) 수공업은 미약하였다. 정부는 장인들을 ( )에 등록하고 중앙 관청과 지방 관청에 배속하였다. 16세기에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 ) 수공업은 점차 쇠퇴하였다.

    관영, 민영, 공장안, 관영

  • 25

    정부는 종로에 대규모 상가인 ( )을 조성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다. 시전 가운데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창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 )이라고 하였다.

    시전, 육의전

  • 26

    정부는 ( )를 설치하여 시전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도량형과 물가 등을 확대되었다.

    평시서

  • 27

    15세기에 남부 지방에 처음 ( )가 등장하였는데,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장시

  • 28

    조선 초기 태종 때 ( ), 세종 때 ( ) 등을 만들어 유통하려 하였으나 화폐 대신 쌀과 무명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폐 유통은 부진하였다.

    저화, 조선통보

  • 29

    조선은 건국 후 ( ) 제도를 법제화하여 모든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인을 양반, 중인, 상민의 계층으로 나뉘는 ( )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양천, 반상

  • 30

    양인 가운데 신분이 가장 높은 계층인 ( )은 관료뿐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로 이들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다.

    양반

  • 31

    ( )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신분 계층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역관ㆍ의관ㆍ율관ㆍ산관 등 기술관만을 가리킨다. ( )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였다. ( )에는 기술관과 함께 점차 향리, 서얼 등도 포함되었다.

    중인

  • 32

    상민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 )으로 조세, 공납, 역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농민

  • 33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았던 천민은 대부분 ( )였다. 이들은 그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었고, 매매, 양도, 상속의 대상이었다.

    노비

  • 34

    이황은 이(理)의 역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이황은 “( )”를 저술하여 군주 스스로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 )”를 편찬하여 주자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남인 학자들에게 계승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성학십도, 주자서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