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소과에 합격한 ( )과 ( )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생원, 진사
2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 )과 지방의 ( )가 있었다.
4부 학당, 향교
3
( )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 목, 군, 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하였다. 양반과 평민 모두 입학할 수 있었고, 중앙에서는 ( )나 ( )를 파견하였다.
향교, 교수, 훈도
4
잡학은 ( )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외국어는 사역원에서, 의학은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천문ㆍ지리ㆍ점복은 관상감에서, 도교는 소격서에서, 그림은 도화서에서 각각 가르쳤다.
해당 기술 관청
5
사립 교육 기관으로는 ( )과 ( )이 있었다.
서당, 서원
6
초등 교육을 담당한 ( )에서는 4부 학당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서당
7
서원의 시초는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 )이었다. 이 서원은 명종 때 이황의 건의에 따라 ( )이라는 현판을 국왕에게 하사받았다.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
8
국가에서 현판을 하사받은 ( )에는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면세의 특권까지 주었다.
사액 서원
9
서원에서는 봄, 가을로 향약을 읽고 잔치를 벌이는 ( )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향촌 사회를 교화시키고, 학문과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 )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향음주례, 붕당
10
현직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 )을 시행하였다.
직전법
11
직전법 시행 이후 관리들이 농민에게 조세를 과다하게 거두는 일이 빈번해지자, 성종 때는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 )를 시행하였다.
관수관급제
12
명종 때는 ( )이 폐지되어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 )만을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지배하는 일이 사라졌다. 이후 토지 소유권 개념이 확산되어 ( )가 발달하게 된다.
직전법, 녹봉, 지주 전호제
13
세종 때에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 ),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 )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전분6등법, 연분9등법
14
( )는 군현에서 거둔 조세를 강가나 바닷가의 ( )으로 운반하였다가 바닷길이나 강을 통해 ( )으로 운송하는 제도였다.
조운 제도, 조창, 경창
15
( )나 ( )는 잉류 지역으로 조세를 군사비나 사신 접대비로 현지에서 쓰고 경창으로 나르지 않았다.
평안도, 함경도
16
16세기에 이르러 중앙 관청의 서리가 대신 공물을 국가에 내고 그 대가를 비싸게 책정하여 농민에게 받아내는 ( )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이와 유성룡은 ( )을 주장하였다.
방납의 폐단, 수미법
17
16세기 이후 장기간의 평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 )가 나타나고, 관청이나 군영에서 군역에 복무하여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 )가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중종 때는 국가가 군포 수취를 양성화하여 매년 군포 2필을 받고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 )를 시행하였다.
대립제, 방군수포, 군적수포제
18
세종 때 간행된 ( )은 농민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소개되어 있다.
농사직설
19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 )이 널리 행하여졌다. 수리 시설의 확대로 벼농사가 늘었고, 남부 일부 지역에는 ( )이 보급되었다.
2년 3작, 모내기법
20
벼농사는 주로 ( )으로 지어졌는데, 정부는 봄 가뭄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여 ( )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직파법, 모내기법(이앙법)
21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는 ( )이 발달하여 휴경지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시비법
22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농민이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자, 명종 때 ( )를 간행하여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황촬요
23
농민의 유망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 ), ( ) 등을 강화하였으며,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주인 지방 양반은 ( )을 시행하였다.
호패법, 오가작통법, 향약
24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 통제 정책에 따라 ( ) 수공업이 발달하고 ( ) 수공업은 미약하였다. 정부는 장인들을 ( )에 등록하고 중앙 관청과 지방 관청에 배속하였다. 16세기에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 ) 수공업은 점차 쇠퇴하였다.
관영, 민영, 공장안, 관영
25
정부는 종로에 대규모 상가인 ( )을 조성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다. 시전 가운데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창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 )이라고 하였다.
시전, 육의전
26
정부는 ( )를 설치하여 시전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도량형과 물가 등을 확대되었다.
평시서
27
15세기에 남부 지방에 처음 ( )가 등장하였는데,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장시
28
조선 초기 태종 때 ( ), 세종 때 ( ) 등을 만들어 유통하려 하였으나 화폐 대신 쌀과 무명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폐 유통은 부진하였다.
저화, 조선통보
29
조선은 건국 후 ( ) 제도를 법제화하여 모든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인을 양반, 중인, 상민의 계층으로 나뉘는 ( )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양천, 반상
30
양인 가운데 신분이 가장 높은 계층인 ( )은 관료뿐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로 이들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다.
양반
31
( )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신분 계층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역관ㆍ의관ㆍ율관ㆍ산관 등 기술관만을 가리킨다. ( )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였다. ( )에는 기술관과 함께 점차 향리, 서얼 등도 포함되었다.
중인
32
상민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 )으로 조세, 공납, 역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농민
33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았던 천민은 대부분 ( )였다. 이들은 그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었고, 매매, 양도, 상속의 대상이었다.
노비
34
이황은 이(理)의 역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이황은 “( )”를 저술하여 군주 스스로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 )”를 편찬하여 주자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남인 학자들에게 계승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35
이이는 이보다는 기(氣)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이는 “( )”를 저술하여 현명한 신하가 왕의 수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에서는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학집요, 동호문답
36
조선 초기 지방 양반은 향촌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 )를 설치하였다. ( )와 ( )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 ( )을 보좌하고 ( )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향소, 좌수, 별감, 수령, 향리
37
정부는 ( )를 두어 현직 관료에게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였다.
경재소
38
17세기 초에 경재소가 없어지고 유향소는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통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림 양반에 의한 향촌 자치가 강화되었다.
향청
39
양반은 시족 명부인 ( )을 작성하고, 향회의 운영 규칙인 ( )를 제정하였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족은 향회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향안, 향규
40
지방 사족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향촌의 자치 규약인 ( )을 만들었다. ( )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향약
41
조선 중기까지는 아들딸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자식들은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 )적 가족 질서가 정착되어 ( )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다.
성리학, 부계
42
조선 후기에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곧 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 )가 정착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 아들이 지내야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 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친영 제도
43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 )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였으며, 같은 성끼리 모여 사는 ( )이 만들어졌다.
양자, 동성 마을
44
( )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로, 삼한에서도 ( )를 형성하여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공동 작업을 하였다.
두레
45
고려 시대로부터 이어진 ( )는 불교와 민간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동네일을 처리하기 위해 조직한 동계와 같은 공동체의 성격을 띠었다. 주로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향도
46
조선 초기에 정부는 촌락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몇 개의 리를 면으로 묶은 ( )를 시행하였는데, 면과 리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면리제
47
17세기 중엽부터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은 ( )을 시행하고 촌락의 주민을 국가가 지배하였다.
오가작통법
48
세종 때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설명을 붙여 유교 윤리에 관한 “( )”를 편찬하였다.
삼강행실도
49
성종 때에는 “( )”를 편찬하여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하였다.
국조오례의
50
( )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전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등을 모두 합하여 “( )“을 편찬하였다.
춘추관, 실록
51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 )”를 편찬하였다. 이후 15세기 중엽에 기전체의 “( )”와 편년체의 “( )”가 완성되었다.
고려국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52
성종 때 서거정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 )”을 편찬하였다.
동국통감
53
16세기에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 )의 역사의식을 반영하여 박상이 “동국사략”을, 이이가 “기자실기”를 편찬하였다. ( )은 단군보다는 기자를 높이 평가하였다.
사림
54
태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인 ( )를 만들었고, 세종 때에는 전국 지도인 ( )를 만들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팔도도
55
세조 때 완성한 ( )는 인지의 등 과학 기구를 이용하여 만든 최초의 실측 지도이다. 16세기에 만든 지도 가운데 조선방역지도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동국지도
56
성종 때는 군현의 연력,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을 자세히 수록한 지리서인 “( )”을 편찬하였다.
동국여지승람
57
동문선(성종, 서거정) / 금오신화(김시습) /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정철) / 황진이, 허난설헌 등 여류작가의 활동 → 다음 문학 활동들의 시기는?
조선 전기, 중기
58
세조 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사리탑인 ( )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서울)
59
15세기의 그림으로는 안견의 ( )와 강희안의 ( ) 등이 유명하다.
몽유도원도, 고사관수도
60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는 회색 또는 회흑생의 태토 위에 백토의 분을 칠하여 만든 ( )를 사용하였고, 16세기 이후에는 흰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투명한 백색 유약을 입힌 ( )를 널리 사용하였다.
분청사기, 백자
61
성종 때 성현은 “( )”을 편찬하여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소도구까지 정리하였다.
악학궤범
62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 )을 만들어 반포하여,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글(훈민정음)
63
세종 때에는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 )”을 만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이다.
칠정산
64
세종 때 우리 고유의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하여 “( )”을 편찬하고, 중국의 역대 의서를 집대성하여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향약집성방
65
다음 업적과 관련 있는 왕은? ㆍ천체 관측 기구 : 혼천의, 간의 ㆍ시간 측정 기구 : 앙부일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 ㆍ강우량 측정 기구 : 측우기 ㆍ역법 : 칠정산 ㆍ의학 :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ㆍ농서 : 농사직설 ㆍ병서 : 총통등록 ㆍ활자 : 갑인자
세종
66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 )를 돌에 새긴 별자리 지도를 만들었다.
천상열차분야지도
67
문종 때에는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일어난 전쟁사를 정리한 “( )”을 간행하였다.
동국병감
68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 )를 주조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 )를 주조하였다.
계미자, 갑인자
69
( )는 중종 때 ( )이 일어나자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회의 기구로 설치되었다. 명종 때 ( )을 계기로 상설 기구로 발전하였고, ( )을 거치면서 군사 및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가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된다.
비변사, 삼포왜란, 을묘왜변, 임진왜란
70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 )와 ( )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의정부, 6조
71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군은 16세기 이후 대신 군역을 지는 ( )가 일반화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대립제
72
임진왜란 초기에 패전을 거듭하게 되자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 )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장기간 근무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었다.
훈련도감
73
인조 때는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설치되고, 숙종 때는 금위영이 추가되어 훈련도감과 함께 ( ) 체제가 갖추어졌다.
5군영
74
지방군 : 진관체제(15C) → ( )체제(16C) → ( )체제(임진왜란 중, 진관 복구)
제승방략, 속오군
75
( ) 는 유사시에 필요한 방어처 한곳에 각 지역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하게 하는 방어 체제이다.
제승방략 체제
76
( )은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성되었는데, 겨울철 농한기에 훈련을 시행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양반들은 점차 제외되어 나중에는 상민과 노비만 남게 되었다.
속오군
77
인조 때 ( )을 시행하여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씩을 내게 하여 전세를 정액화하였다.
영정법
78
광해군 때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 )이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숙종 때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대동법
79
대동법 시행으로 토산물 대신 ( )를 기준으로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을 낼 수 있게 되자 토지가 없는 농민은 부담이 줄어 크게 환영하였다. 대동법에 따라 공납은 대체로 토지 1결당 쌀 ( )를 냈다.
토지, 12두
80
국가는 선혜청에서 징수한 쌀, 베, 동전을 특허 상인 ( )에게 공가로 지급하고,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장시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고, 농민은 대동세를 내기 위해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으므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 )가 발달하였다.
공인, 상품 화폐 경제
81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으로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가중되자 영조는 군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농민의 군역 부담액을 1년에 1필로 줄여주는 ( )을 시행하였다.
균역법
82
균역법 시행으로 감소한 재정은 지주에게 ( )으로 토지 1결당 쌀 2두를 부담시켰고, 일부 상류층에게 ( )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내게 하였다. 또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 ( ) 수입을 균역청에서 군사비에 충당하였다.
결작, 선무군관, 잡세
83
일정한 비율로 소작료를 내는 ( )에 따라 소작 농민은 지주에게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납부하였고 신분적으로도 예속되었다. 이에 소작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일으켜 소작료를 일정 액수로 납부하는 ( )이 확산되었다. 소작 농민들은 지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농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계약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타조법, 도조법
84
( )으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하게 되었다.
모내기법
85
밭농사에서는 깊이 판 밭고랑에 곡식을 심는 ( )이 보급되어 가뭄과 서리를 방지하고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었다.
견종법
86
농법 개량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자,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 )이 성행하였다.
광작
87
일부 농민들은 담배, 인삼 등 ( )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팔아 농가 수입을 올렸다.
상품 작물
88
소득이 늘어난 일부 농민은 지주가 되기도 하였고, ( )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고 공명첩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 )으로 몰락해 갔다. 이런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 )가 되었으며, 일부는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가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부농, 빈농, 임노동자
89
농법 개량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자, 한 집에서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 )이 성행하였다.
광작
90
일부 농민들은 담배, 인삼 등 ( )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팔아 농가 수입을 올렸다.
상품 작물
91
소득이 늘어난 일부 농민은 지주가 되기도 하였고, ( )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고 공명첩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 )으로 몰락해갔다. 이런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 )가 되었으며, 일부는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가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부농, 빈농, 임노동자
92
조선 후기의 수공업은 관청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 )이 발달하였다. 수공업자들은 국가에 ( )를 바치고 자유롭게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민영 수공업, 장인세
93
조선 후기에는 공인이나 대상인에게 물품을 제조할 자금을 미리 받고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선대제
94
조선 초기에는 정부만이 광산을 경영하고 개인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17세기 중엽부터는 허가받은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 )를 시행하였다.
설점수세제
95
농민들이 광산에 지나치게 몰려들자 18세기 중엽부터 정부는 광산 개발을 금지하였다. 그러자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 )가 성행하였다.
잠채
96
대규모의 광산 개발은 상업 자본가인 물주가 ( )라는 전문 광산 경영인을 고용하여 분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덕대
97
금난전권을 폐지 이후 자유 상업이 발달하면서 일부 사상은 독접적 도매상인 ( )로 성장하였다.
도고
98
의주의 ( )은 청과의 사무역을 통해 성장하였고, ( )은 동래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하였다. 개성의 ( )은 인삼과 포목의 도고 상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고, 의주와 동래 상인을 매개로 청ㆍ일 간의 중계 무역으로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만상, 내상, 송상
99
( )은 한강을 근거지로 대동미 등 정부 세곡과 한성 지주들의 소작료 운송을 주도하며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한강에 많은 나루터가 생겼다.
경강상인
100
조선 후기에는 사상의 활동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1,000여 개소에 달하는 ( )가 발달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였다.
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