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법률상 직계존속
인정
2
양친도 법률상 직계존속이며 찬부모를 살해하여도 존속살해죄
인정
3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호적신고한 상부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인정
4
부부가 공동하여 양자를 입양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존속살해죄
인정
5
호적상 친생자로 등자되어 있으나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자가 호적상 아버지 살해는 존속살해좌
부정
6
문앞에 버려진 아이를 출생신고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는 존속살해
부정
7
사생아가 실부 살해는 존속살해(바람펴서 넣은 애)
부정
8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잘라낸 경우 상해죄
부정
9
처녀막 파열 상해죄
인정
10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상해죄
인정
11
실명은 중상해
인정
12
고막터짐 중상해
인정
13
하구치 2개의 탈락은 중상해
부정
14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물건 휴대
인정
15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
16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졌으나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
17
폭행당시 호주머니에 과도가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18
전역할 병사를 헹가레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익사, 동료 내무반원에게 과실치사
인정
19
시공회사 상무이사인 현장소장 을이 공사감동을 전담하였고 사장 갑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과실치사상죄
부정
20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필요성이 예상되는 사정이 없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을경우 과실치사상죄
부정
21
피고인이 좌회전금지구역이서 좌회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500m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을 추돌할 경우 주의의무(과실치사상죄)
없다
22
상대방이 차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정상운행 중이던 운전자는 과실치사상죄
부정
23
녹색등화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측면에서 황색등화에 사거리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충돌한 경우 과실치사상죄
부정
24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타인이 의해 운반되어져 왔을 때, 숨을 가쁘게 내뿜고 수족과 의사도 제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경찰관인 피고인이 3시간동안 방치한 것은 유기죄
인정
25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 수일동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데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이 이르기 한 경우 유기죄
인정
26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 없어 유기죄
부정
27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대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 등의 말을 한 정도로는 일정한 해악을 고자한 협박이 이르렀다고 볼수없다
그렇다
28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 라고 한 경우 협박죄
부정
29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고 말하였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30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협박죄
부정
31
국회 날치기 통과 뉴스를 보고 화가 난 사람이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 당사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각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을 고자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
32
체포,감금죄의 객체는 영아도 포함이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