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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32 • 9/2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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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법률상 직계존속

    인정

  • 2

    양친도 법률상 직계존속이며 찬부모를 살해하여도 존속살해죄

    인정

  • 3

    혼인 외의 자를 혼인 중의 자로 호적신고한 상부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인정

  • 4

    부부가 공동하여 양자를 입양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존속살해죄

    인정

  • 5

    호적상 친생자로 등자되어 있으나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자가 호적상 아버지 살해는 존속살해좌

    부정

  • 6

    문앞에 버려진 아이를 출생신고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는 존속살해

    부정

  • 7

    사생아가 실부 살해는 존속살해(바람펴서 넣은 애)

    부정

  • 8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잘라낸 경우 상해죄

    부정

  • 9

    처녀막 파열 상해죄

    인정

  • 10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상해죄

    인정

  • 11

    실명은 중상해

    인정

  • 12

    고막터짐 중상해

    인정

  • 13

    하구치 2개의 탈락은 중상해

    부정

  • 14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물건 휴대

    인정

  • 15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

  • 16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졌으나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부정

  • 17

    폭행당시 호주머니에 과도가 있는 경우 위험한 물건 휴대

    인정

  • 18

    전역할 병사를 헹가레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익사, 동료 내무반원에게 과실치사

    인정

  • 19

    시공회사 상무이사인 현장소장 을이 공사감동을 전담하였고 사장 갑은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과실치사상죄

    부정

  • 20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필요성이 예상되는 사정이 없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을경우 과실치사상죄

    부정

  • 21

    피고인이 좌회전금지구역이서 좌회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500m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을 추돌할 경우 주의의무(과실치사상죄)

    없다

  • 22

    상대방이 차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정상운행 중이던 운전자는 과실치사상죄

    부정

  • 23

    녹색등화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측면에서 황색등화에 사거리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충돌한 경우 과실치사상죄

    부정

  • 24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타인이 의해 운반되어져 왔을 때, 숨을 가쁘게 내뿜고 수족과 의사도 제어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경찰관인 피고인이 3시간동안 방치한 것은 유기죄

    인정

  • 25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 수일동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데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이 이르기 한 경우 유기죄

    인정

  • 26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 없어 유기죄

    부정

  • 27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대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 등의 말을 한 정도로는 일정한 해악을 고자한 협박이 이르렀다고 볼수없다

    그렇다

  • 28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 라고 한 경우 협박죄

    부정

  • 29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고 말하였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 30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협박죄

    부정

  • 31

    국회 날치기 통과 뉴스를 보고 화가 난 사람이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 당사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각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을 고자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

  • 32

    체포,감금죄의 객체는 영아도 포함이다

    아니다